[뉴스1] “고용기한 못채우고 퇴사한 조종사, 교육·훈련비 반환 합당”


법원이 조종사들이 합의된 고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식비, 복리후생비 등 일부 임금 성격은 사측이 부담하는게 맞다며 조종사들에게 일부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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