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69만 6천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 9천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지급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머물렀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정책인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작년 동기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나 됐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7월1일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