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은 매년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복잡한 규정 탓에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에, 연차일수를 기록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