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개헌특위, 개헌안에 성평등 신설 합의… 성평등 헌법에 한발짝


1월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6개월 활동의 반환점 도래
성평등에 관한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데 개헌특위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은 성과로 꼽힌다.

조를 신설해 들어갈 성평등 규정의 개정안 예문으로는 ‘① 여성과 남성은 노동, 임금,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등 공직 진출 및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한다.’ 이다.
제36조 제②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대신 임신, 출산, 양육 등이 남녀의 공동책무이므로 특정 설별의 권리로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보호 및 지원 의무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평등권이 ‘국가는 모든 사람이 육아 등 돌봄 노동에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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