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 12월 13일 강동구 구립 어린이집 컨설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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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사업장 인식개선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와 전유경 센터 상근 노무사가 강동구 소재 2개 구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대한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은 어린이집 각각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며 취업규칙 보완점과 1년 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이 특히 많았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년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노동자들의 1.5배의 보상휴가 시간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장부 등을 구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참가 원장님들은 궁금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컨설팅과 인사·노무 교육을 받고 싶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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