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6월 16일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시정명령과 7월 13일 임신부 출산전후휴가 기간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고철회 및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 2월 초, 직장맘A씨는 사측에 임신 및 절박 유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리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을 강요받아 센터로 상담 전화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우선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할 것과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이메일로 정확한 기간을 지정하시어 신청하도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직장맘A씨는 센터와 수시로 상담을 하며 출산전후휴가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사측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며 절박 유산 진단을 받은 직장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더니 결국 징계해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센터는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해당 직장맘은 사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여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센터는 출산전후휴가 중 해고 사건과 관련한 부당해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임금체불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직장맘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절박 유산 진단을 받은 임신부로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 어려운 직장맘을 대신하여 센터에서는 사건을 재구성하여 해고예고수당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지난 6월 1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출산전후휴가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지난 7월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터 전유진, 김지원 공인노무사는 노동청에서 사업주와 대면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센터는 체불임금지급명령을 받은 것에 힘입어 서울지노위에 출석하여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한 징계해고 통보는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였고, 사측은 출산휴가 조차 사측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던 터무니없는 주장을 굽히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기로 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여전히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이번 사건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해고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맘·대디를 지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해고는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출산전후휴가 등 기간을 해고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