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11월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토론회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센터에서 상담해온 사례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김미정 센터 법률지원팀장은 ‘잘린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승인하겠다는 비일비재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어 출산이 임박하여 임신사실을 알렸더니 껌 떼는 일을 시킨 사례를 소개하자 청중들의 탄식이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난주 연구위원의 ‘2019년 기업의 모·부성보호 및 일가정양립현황’을 인용하여 출산전후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직장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67.4%가 활용할 수 없다는 통계를 소개했습니다. 김팀장은 “직장맘지원센터가 2012년 설립되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내용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금도 유자녀 여성·남성 노동자의 처지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론회 주제처럼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 공인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제1항 단서 혹은 제5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근기법 제29조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있을 때 조사와 관련된 것이기에 제29조에 명문화하면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제5항으로 신설할 경우 제29조 신속구제절차를 적용해야 할 사항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른다고 포괄적으로 넣어놓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신지영 직장갑질119 상근활동가, 조영훈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사무차장,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두 발제에 동의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자는 의견과 모·부성권 관련 직장갑질의 사례를 소개하며 공동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종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은 노동위원회 신속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즉답을 할 수 없으니 논의하겠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센터는 향후 용혜인의원실과 긴밀하게 논의하며 모부성권 신속구제 절차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