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모·부성보호제도’ 안내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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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는 이주여성들에게 모·부성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4개 국어로 안내서를 제작, 11월 중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한 눈에 보는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해마다 4~5천부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안내서는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일·생활 균형으로 나누어서 난임치료부터 근로시간단축, 휴직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휴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주여성들 등 다문화가족에게도 “모·부성보호제도”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일본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영희)의 협조로 4개 국어 번역이 가능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 각 구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를 배포합니다. 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이주노동희망센터, 노동조합 등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4개 국어뿐 아니라 어떤 언어의 안내가 더 필요한지 수요를 파악하여 2021년에는 외국어 ‘모·부성보호제도 안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