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근노무사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운영위원은 “상근노무사 역량강화프로그램”의 5회차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상담해야 하나”를 주제로 교육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법은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행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며 △사업주 등 처벌이 미비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기법 개정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알리는 상징성이 있고, △자율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은 특히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기본은 존중과 공감입니다. △법이 미비하여 뾰족한 대안이 없더라도 상담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감과 함께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상담자에게는 있기에 일정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 관계 구체화 및 정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내담자는 확증편향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 상실감이 커질 수 있으니 현재 법의 한계와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기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도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센터는 상근 노무사의 상담 역량 강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하고자 “상근노무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상반기부터 월 1회로 진행하려 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시간에 구애됨 없이 차근차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6회차 “성인지 감수성 강화”는 위정희 (사)나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이 교육할 예정입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