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평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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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안의 핵심은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신설하여 차별적 처우 등을 확대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등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실현을 위하여 위의 내용도 차별적 처우 등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대된 차별적 처우 등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도입에 대한 의견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임신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이전 7일 이내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개정의 실효성 확보하는 의견 △30일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하여 30일 미만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소한 대상 자녀를 불문하고 연속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행정처분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센터는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한 것이기에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