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밥법법_밥 먹고 법 먹고” 서울숲A타워에서 런치노동법교육 시작!


FILE_00000000000180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강명신, 이하 센터)는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의 일환으로 <밥밥법법_ 밥 먹고 법 먹고> 런치노동법교육을 서울숲A타워에서 시작했습니다.

런치노동법교육은 소규모 사업장이 모여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거점으로 점심시간에 샌드위치나 김밥 등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진행되는 노동법교육입니다. 2019년 첫 런치노동법교육은 서울숲A타워에서 ‘모성보호 패키지’로 14일(화) 12시10분부터 진행한 근로계약서 읽기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내용에서 함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짧은 시간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교육생들은 질문도 여러 차례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한 교육생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는 줄 몰랐다”며 얼마 전 몇 년이나 일한 친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아픔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다른 교육생은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하는 것과 특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연차 발생, 연차수당, 근로시간과 휴일, 휴일 대체 근로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점심시간을 이용한 교육이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풍부하게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인사담당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교육생은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겠다며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서울숲A타워 ‘런치노동법교육’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성동분소에서 장소를 협찬해주셨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법에 관심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분들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센터는 두 가지 형태의 ‘찾아가는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합니다. 「A형 : 알고 싶은 것만 쏙」은 ① 임신기모성보호 ②육아기모성보호 ③근로시간과 휴식 ④근로기준법 기초 ⑤임금 ⑥근로관계의 종료 중 원하는 과목을 듣는 것입니다. 교육시간은 50분입니다.

 

「B형 : 모성보호교육 패키지」는 3개 강의 당일 연속 진행 혹은 주1회 3주간 진행합니다. ①근로계약서 읽기 ②임신기 모성보호 ③ 육아기 모성보호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교육시간은 40분입니다.

 

김미정(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