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을 위한 진행


직장맘을 위한 [내방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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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소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내 상담실

O 내용 :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 외에 내방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하시면 상담가와 일정을 조율을 거쳐 약속된 시간에 센터로 내방하여 노동법률 상담 및 심리정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방상담은?1인당 3회까지?받으실 수 있고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홈페이지 온라인상담이나 전화(02-335-01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