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노동법률교육_어린이집도 모성보호제도를 잘 쓸 수 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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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9월25일, 강동어린이회관에서 어린이집 원장 70여명을 대상으로 ‘모성보호제도 관련’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은 센터 손규빈 상근 공인노무사가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노동법률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참석자 전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어서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법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육아휴직 후 발생되는 연차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여기 저기 웅성거리며 현장에서 어떻게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삼삼오오 얘기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질문하는가 하면 법은 언제나 들어도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시나 국가에서 교사 월급을 책정할 때 연차수당이나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인력 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모성보호제도나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찾아가는 법률 교육을 대규모 교육 뿐 아니라 5인 이상만 모여서 요구를 하면 어디든 찾아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밀착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김미정 법률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