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114
서울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은?
: 서울시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지원사업’ 실시, 21년 ‘법률동행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기관을 선정, 3월 22일부터 피해자 지원을 합니다.
∎ 2021 ‘법률동행지원사업’ 선정 기관 및 신청 방법
: 선정 지원지관에 법률동행자원사업 문의 후 신청
선정기관(가나다순) |
연락처 |
비고 |
(사)노동희망 |
070-8279-1598 |
고용평등상담실 |
(사)서울여성노동자회 |
02-3141-9090 |
고용평등상담실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
0505-515-5050 |
고용평등상담실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02-825-1272 |
성폭력피해상담소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지원 가능 여부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 지원대상 ?
: 서울 시민이나 서울시 소재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 대응·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히 진정·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지원: 상담(전화, 면접), 서면 제출 및 검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11월 30일(화)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 → 서울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 서울시, 전국 최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알바‧계약직도(Click)
∎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바로가기 (Click)
∎ 문의 : 02-771-7770 (내선 301번) 위드유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대외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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