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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0-05-28, 열람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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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란?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 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 지원금 신청시간 : 6월 1일(월)~7월20일(월)
– 대상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 홈페이지 이용 :
-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안내
-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가능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 문의 tel: 1899-4162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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