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의 근로가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저는 2020년 1월 12일에 입사하였으며, 통상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1일 8시간)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10개월 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1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였고,
2) 2022년 11월부터 다시 원래 통상의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1일 8시간)으로 근무 중입니다.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문의①> 올해(2022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부여되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당시에 1일 6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 10일을 소진하였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11월~12월에는 8시간 기준으로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문의②>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통상 근로가 혼재되었는데, 내년(2023년) 연차유급휴가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 답변
1) 문의①에 대한 답변
올해 부여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작년(2021년)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일을 총 시간으로 환산하면 [8시간×15일= 120시간]이 되어 120시간을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이 종료된 후의 잔여 연차유급휴가 시간 및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시간(A) : 8시간 × 15일 = 120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시간(B) : 6시간×10일 = 60시간 ● 단축 종료 후 사용 가능한 연차유급휴가 시간 : 120시간(A) – 60시간(B) = 60시간(C) → 올해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 60시간(C) ÷ 8시간 = 7.5일 |
그러므로 2022년 11월~12월 동안 7.5일로 사용 가능하며 만약 올해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다면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문의②에 대한 답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차유급휴가 계산식(단시간 근로자 계산식)+ 통상 근로 기간동안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식을 더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A) : 15일×(2개월(통상근로월)/12월)×8시간) = 20시간 ●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B) : 15일×(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0개월)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 7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시간 : 20시간(A) + 75시간(B) = 95시간 → 내년 발생 연차유급휴가 일수 : 95시간 ÷ 8시간 = 11.875일(약 12일) |
■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84, 2008-06-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제4항 나호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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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
서울시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서울시가 제공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 란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로,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
※제출 여부와는 별개로 예비소집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 입학 관련 내용을 전달
- 서울시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 :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학교로 ‘발급 및 제출’을 제공
- 정부24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온라인 ‘발급’만 가능해 예비소집 참석시 취학통지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
[이미지 출처_내 손안의 서울]
■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만 6세 아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
※만 5세 아동이 조기입학을 희망할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년도 입학 유예자들도 별도 연장신청이 없다면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 12월 2일 오전 10시~12일 오후 6시까지
■ 서비스 이용방법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2월 13일~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
■ 서비스 이용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 보호자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행정 → 초등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세요(클릭)
역사를 기억하다_오늘 떠나요 커뮤니티 다섯 번째
서울에 첫 눈이 소복하게 쌓인 지난 토요일, 오.떠가 다섯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22년 오.떠의 마지막 활동은 역사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망우역사문화공원 탐방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내린 많은 눈과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을 걱정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추운 겨울의 날씨도 오.떠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다!!! 각자 핫팩, 비옷, 등산화와 스틱 등 방한용품을 챙기고 안전하게 탐방을 시작하였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부터 40년간 묘지로 사용되었다가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울창한 숲이 있고 4.7km의 산책로를 따라 유관순 묘역, 방정환, 한용운, 이중섭 등 근현대사의 독립운동가, 문화 예술가, 정치인 등 다양한 역사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유퀴즈에 출연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교수님이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 추천한 곳이기도 해요. 오.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해설사님의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역사 속을 걸어 보았습니다.
그저 망우리 공동묘지로만 알고 있었던 이곳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잠들어 계시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연들이 숨어 있다니... 근현대 유명 인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 이였습니다. 눈까지 펄펄 내려 선물 같은 설경을 바라보는 회원들의 얼굴에도 미소와 행복이 가득하네요.
‘해설사님 덕분에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린 역사 문화를 다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좋은 시간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며 12월 활동을 마쳤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12월 모임으로 22년 오.떠 커뮤니티 활동은 종결 되었습니다.
센터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은 끝이 났지만 오.떠가 함께 할 앞으로의 계획은 무궁무진하답니다.
열정 가득 오.떠의 활동을 늘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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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거주지 및 활동 거점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 친구 만들기, 여가생활 즐기기 등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