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보상비 문의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1. 2023.1.1~2023.12.31 계약직이었고
7월부터 육아휴직후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5월까지 연가는 사용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가발생이라 들었는데
그럼 6월부터 6,7,8,9,10,11,12월 연가보상비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2.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니 156일이라
전전 직장 자의 퇴사 (2022.11.1~11.18)__16일/
전 직장 계약만료(2023.1.1~2023.12.31)__156일
더하면 172일인데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는건지요.
일용직을 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일용직 시간제한(ex하루 몇시간 이상 해야한다)
이런게 있을지요..
3. 상용직으로 180일 채워서 구직급여신청할때와
현재 저의 경우 최종 일용직일때
수급기간 차이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