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문의에 대한 답변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질문
[임신출산]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하세요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은 출산 초기 양육을 위한 정보를 담은 부모책과 태교 및 소통활동에 활용하는 우리 아이 첫 책을 제공하여 예비부모(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2023년 「엄마 북(Book)돋움」은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2022년 사업은 출산 후 1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원대상 변경으로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우 ⇒ ‘23.3월~7월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받을 예정(이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자에 한해 지원)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신청시작일: 2023.1.2.(화)~
- 배송시작일: 2023.3월~
■ 지원내용 신청한 예비부모(임산부)에게 서울시 엄마 북돋음 책상자 배송
■ 책상자구성 부모책 1권, 우리아이 첫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책상자 도서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도서정보(클릭)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서 교통비 신청 시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선택하여 추가 신청
- 시스템에서 교통비를 이미 신청한 경우 신청현황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배송지 및 연락처 정보를 잘못 작성한 경우 배송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대상 변경에 따라 기존에 서울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우는 '23.3월~7월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이메일 신청 방식)
■ 수령방법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 문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10, 0227)
■자세한 내용
1.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문화- 새소식 -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하세요(클릭)
[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육아휴직 관련문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내규에 따른 승진소요 최소기간 문의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질문
출산을 준비 중인 직장맘입니다.
곧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출산 이후에는 직장대디인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인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네. 2023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8일 ~ 2023년 1월 15일,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고시 시행일 이후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5일에 대한 15일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정된 상한액인 월 210만원(30일치)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2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401,910원(최초 5일분 급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1호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호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