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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관련

2022년에 육아기단축근로를 했습니다. 지금 약 60일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되면, 저도 60일 + 180일일 동안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는것인지요?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문의 드렸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부분 관련하여서는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급여를 받을때, 10만원만큼의 육아수당 항목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급여 항목에서 그렇게 처리 해줄 경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걸까요? 2.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포인트?형식의 수당을 매달 고정금으로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이런부분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한달 급여에 다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모든 직원이 다 받고 있는건 아니고..회사 입장이 해당 수당은 안줘도 되는건데 더 쳐서 주는거다..라는 뉘앙스를 느껴서..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시에 회사가 이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해도 문제 없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시 연차계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았는데요..올해 이번달부터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 경우 다음년도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는걸까요? 여러 문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매번 너무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질문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중인 정민희입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 사용 후 2월 3일 복직 예정이신데,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동안 4대보험 유예 및 미납부하였는데, 자격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하는데, 이건 총 근로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맞나요?

2012년도 쯤에 입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출산]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하세요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은 출산 초기 양육을 위한 정보를 담은 부모책과 태교 및 소통활동에 활용하는 우리 아이 첫 책을 제공하여 예비부모(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대표적인 정보서비스 사업입니다.

2023년 「엄마 북(Book)돋움」은 사업은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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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과 동일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2022년 사업은 출산 후 1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원대상 변경으로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우 ⇒ ‘23.3월~7월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별도로 신청받을 예정(이후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자에 한해 지원)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 신청시작일: 2023.1.2.(화)~

- 배송시작일: 2023.3월~

 

지원내용 신청한 예비부모(임산부)에게 서울시 엄마 북돋음 책상자 배송

 

책상자구성 부모책 1권, 우리아이 첫책 2권, 서울시 육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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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자 도서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 엄마 북돋움 도서정보(클릭) 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서 교통비 신청 시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선택하여 추가 신청

- 시스템에서 교통비를 이미 신청한 경우 신청현황에서 추가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배송지 및 연락처 정보를 잘못 작성한 경우 배송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대상 변경에 따라 기존에 서울 북스타트 책꾸러미를 신청하지 못한 출산 후 4개월~18개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우는 '23.3월~7월 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신청(이메일 신청 방식)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시스템바로가기(클릭

 

수령방법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택배발송

 

문의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02-2133-0210, 0227)

 

자세한 내용 

1.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 문화- 새소식 -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Book)돋움 책상자를 신청하세요(클릭

2. 서울도서관 누리집(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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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_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육아휴직 관련문의

■질의내용 현재 재직회사 직원 승진 자격변경 공지 시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2023년 승진대상 직원은 2022년 평가 필수) 육아휴직자는 2022년도 휴직시작 시 평가대상 제외로 2023년 승진자격 제외됨이 법률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으로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평가년도 변경 개선권고 가능한지? 질의 ■ 현재 직원 상황 - 2022년 5월 출산 및 육아휴직 시작~ 2023년 9월 복직예정 현재 직급 주임, 2개년 평가 완료로 대리 승진대상이였으나 2022년 5월 육아휴직 시작 ■ 현재 회사 승진제도 - 주임에서 대리 승진시 1월 1일~12월 31일 근무자 후년 2월에 부서장에게 A~D등급으로 평가 → 후년 3월 승진연한을 채운 직원들의 승진여부결정 * 육아휴직자는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자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년도 2/1미만 근무로 평가대상제외 ■ 2023.3.1일자로 변경 공지된 승진규정 및 문제점 동사의 직급은 총 6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진평가방식 변화(5->4->3등급으로 승진시 적용) 1. 현재 직급 내 최근평가(필요 체류년수 + 1년) 중 고득점 순으로 추출하여 심사에 반영 2.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3. 전년도 평가제외자 및 추출 후 2개년 이상 평가점수 C(2.0)이하인자 당해 승진 불허 *문제점 2~3번이 육아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입니다. 육아휴직자들이 주된 포함대상이며, 전년도 평가제외대상 필수반영으로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승진제외됩니다. 복직 후 1년 이상 더 재직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또한 2023.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2024년 근무 후 2025년에 승진대상이 됩니다. 본 승진평가방식 변화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이 아니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필수 반영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승진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승진평가방식의 ‘전년도’를 승진년도의 전년도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인사팀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문의 드리고 어제 오전에 전화 상담도 드렸었는데요 우선, 친절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어제 오전 전화 상담 내용대로 생각을 해본 내용을 확인 받고 싶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단축전 08:30~18:00 근무(점심시간1시간)/하루30분 초과 시간 포함 월 총15시간만큼 시간외수당 받음 ->여기에서 단축후가 09:30~17:00 근무(점심시간1시간) 이렇게 되면 지원금 신청시에 제가 원하는 하루 2시간 만큼이 아닌 하루 1.5시간만 단축시간이 되는 부분 확인했었는데요 전화 상담내용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그럼 이번달에 올해 연봉계약을 새로 할때, 단축전 근무시간을 09:00~18:00(점심시간1시간) / 단축후 근무시간을 10:00~17:00(점심시간1시간) -> 이렇게 정하고, 09:30~10:00 하루 30분 시간을 포함 하여 월 총 15시간만큼은 기존대로 시간외 수당으로 받으면.. 지원금 신청시에도 단축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추가로..시간외수당 부분 관련 하여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ex. '09:30~10:00 하루 30분 시간'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쓰여야하는건지..등) => 제가 원하는 방향은 기존 근무시간(08:30~18:00)에서 실제로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만큼(09:30~17:00), 지원금 신청시에도 2시간 단축으로 인정을 받고, 기존에 받던 시간외수당 부분도 손해 없이 챙겨서 받고 싶은 상황 입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규에 따른 승진소요 최소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내규에 따른 승진소요 최소기간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회사 내규에 따르면, 제27조(승진소요 최저기간) 1) 직원의 승진 시기는 별표1에 따른다. 2) 승진 시행 시기는 각 1월, 7월로 한다. (별표1-승진소요 최저기간) 선임매니저 5년, 책임매니저 10년 제29조(승진의 제한) 휴직중에 있는 경우 저는 현재 입사한지 7년차 선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책임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 승급이 아닌 이상 승진에는 선임에서 책임까지 최소 10년의 근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 가운데 근무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매니저를 단 경우가 있는데 1. 내규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승진소요 최소기간을 무시하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승진소요 최소기간은 선임매니저 3년, 책임매니저 5년이었는데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내규로 인해 승진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내규가 수정됨) 더하여, 육아휴직 1년 후 2020년에 복직했을 당시에는 제29조(승진의 제한)에 육아휴직이 해당되어 승진명단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의 육아휴직 사용 방침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에 대한 차별을 두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육아휴직)기간이 승진의 제한 사유로 내규에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질문

 

출산을 준비 중인 직장맘입니다.

곧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출산 이후에는 직장대디인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인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2023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8일 ~ 2023년 1월 15일,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고시 시행일 이후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5일에 대한 15일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정된 상한액인 월 210만원(30일치)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2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401,910(최초 5일분 급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6(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1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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