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앞서 여러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이제 회사와의 협의(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내용)도 막바지가 되어 가는듯한데요..
1. 이전에도 문의 드린적 있는 것 같기는 하나 한번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서 남긴 문의글과 연결 지어 보시는걸로 생각하고 남기겠습니다. 추가 내용 필요할 경우 전화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단축전 근무시간 10:00~17:00로 소정 근로시간만 기재를 하고 시간외근무시간(09:30~10:00)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 처럼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재하지 않고, 시간외수당 50%가산하는 내용을 기재하는걸로 될거 같은데요..
연봉계약서상서 기존에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매월 15시간의 고정 금액을 포함하여 받았었습니다. (하루30분초과근무시간=한달 10시간과 5시간분 별도 추가해서 매월 15시간).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게 될 시 별도로 연장근무수당도 추가로 받았으므로 포괄연봉제는 아니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연봉계약서(단축전,단축후)에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15시간 분의 고정금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단축후에도 시간외수당 금액 깎이지 않고 단축전과 단축후 동일한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상 내용 => 연봉계약서고정금(15시간*통상시급*1.5) 으로 기재됩니다./ 이전에도 이부분 상담 받았던 것 같으나..연봉계약 내용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점에서 해당부분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ㅠㅠ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금인 '시간외수당' 항목을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부분이 있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가 초과근무를 시키기로 이미 연봉계약을 한거 아닌가? 단축후에도 왜 동일한 금액의 시간외수당을 받는가? 부분... ) 해당 부분 문제 삼을 경우에도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연봉계약서상에서 '시간외수당'항목을 없애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했을때, '단축전 급여'보다 '단축후 급여+지원금'이 클 경우 지원금 받는 금액에서 감액을 하고 지급이 된다고 확인 했었는데요..여기서 '단축전 급여' '단축후급여'로 보는 부분은 세전금액의 통상임금만 해당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