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와이프 문제라 제가 대신 질문을 하게되어 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구청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민원인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09:00~17:00까지 입니다. 단, 업무 특성상 근무자들이 2주(?) 간격으로 교대로 10:00~18:00 근무를 하는 특이한 형태로 근무를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그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이전 관리자는 만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교대근무가 제외 된다고 하면서 해당 교대 근무를 제외 시켜 줬었는데, 이번에 관리자가 바뀌면서 조만간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현재 저희 아이는 20년 2월 생으로 만 2세입니다).
당시 교대근무가 제외 되는 것에 대한 관계법령을 관리자에게 미처 물어보지 못해서 어떤 법적 근거로 교대근무를 제외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대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막상 법적 근거를 찾아보려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와이프가 그전에 법적으로 받았던 조치가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라서 인지, 육아시간을 쓰고 있는 상태라서 시간외 근무가 불가능해서 그렇게 조치를 받았던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아 혹시 추측 되는게 있으시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