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22년 8월 31일자로 복직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동대문구 장안동이고, 직장은 여의도 입니다. 출퇴근에 각 1시간씩 소요되서 왕복 2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현재 1시간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여 09:00~17:00 근무중에 있어요. 두 아이 키우고 있고, 현재 아이들 등하원 시간은 08:50~18:00 입니다. 근무 중 업무량이 많아 퇴근이 점점 늦어지고, 하원시간이 18:30, 19:00, 19:30 등 하원이 점점 늦어지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와 이직을 고민중에 있어요. 최근에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 제출, 면접도 다녀왔었구요. 23년 2월 28일이 되면 복직 후 6개월이 되어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지급받을 수 있고, 이후에 퇴사하여 이직준비하려고 하는데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Vol.75_필독! 23년 인상되는 출산휴가급여

 

 
?새해(계묘년) 복 많이 받으세요!
Vol.75_2023년 1월 27일자
출산을 준비중인 직장맘입니다. 저는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23년도 급여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보기
언론보도  
국회입법사무처, 육아휴직 자동개시해야... 관련법 제안
국회입법조사처가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담아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와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충북일보 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 신설 필요 자세히보기
아주경제신문 남자가 출산휴가 청구하면 빈정..."배우자출산휴가 자동개시로 개정해야" 자세히보기
헤럴드경제 육아휴직 신청에도 사장님은 '묵묵부답'…"자동개시 조항 신설해야" 자세히보기
2023 정기자의 직장맘백과사전올해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210만원↑ 자세히보기
직장맘·직장대디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일생활균형제도  제작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일생활균형팀
 

임신출산  서울시 엄마북(Book)돋움 책상자 신청 자세히보기 

 

자녀돌봄 초등돌봄,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세히보기

 
개인적고충 2023년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세히보기 
 
지난 뉴스레터 메인 콘텐츠 보기
지난 뉴스레터 보기 ?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무료상담 02-335-0101workingmom@hanmail.net 
05072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자양동 9-13) 1층
</

유급병가 사용 기준 문의 드립니다.

엊그제 사무실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손목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연히 근무시간에 다쳤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사용 가능 할 줄 알았는데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무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요 이런경우는 유급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하여 문의글 남깁니다.

[개인적 고충] 서울형 유급병가지원_2023년 서울형 입원·검진 지원금

FILE_000000000010278

 

FILE_000000000010277

 

FILE_000000000010276

 

FILE_000000000010275

 

FILE_000000000010274

 

FILE_000000000010273

 

FILE_000000000010272

 

FILE_000000000010271

 

FILE_000000000010270

 

[출처_내 손안의 서울]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분야별 뉴스 → 복지 → "걱정 말고 아프면 쉬어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클릭)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

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려요

23년 6월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문의 드릴 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회사 내규에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으로 1년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1년이라고 공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을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합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차관련 문의인데요 제 계획은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에 맞춰 2023년도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4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 5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로 인정받는 기간은 7월까지인데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올해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가능한 건가요? 2. 그렇다면 퇴사자들의 경우는 남아있는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무 중임에도 그냥 사용 못한 상태로 넘어가고 다음 해에 복귀할 때는 또 일할 계산되어 복귀 시점부터 연차 갯수가 산정되는 건지 아니면 근속 3년 시에 연차개수가 하나 추가되는데 복귀 시점에 총 15개에 추가 생성된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제안

[충북일보]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에 도입됐으며 1995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제도 도입 36년 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모(母)의 경우에도 62.4%가 대기업 소속이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부(父)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모(母)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했다.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실제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허 입법조사관은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사더보기 ⇒

 

이슈와논점 2043호_230120육아휴직_사용권_보장을_위한_입법_과제수정2.pdf

이슈와논점 2044호_230125배우자출산휴가_사용권확대를_위한_입법_과제수정.pdf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