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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문의

■질의내용 현재 재직회사 직원 승진 자격변경 공지 시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2023년 승진대상 직원은 2022년 평가 필수) 육아휴직자는 2022년도 휴직시작 시 평가대상 제외로 2023년 승진자격 제외됨이 법률위반인지?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으로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평가년도 변경 개선권고 가능한지? 질의 ■ 현재 직원 상황 - 2022년 5월 출산 및 육아휴직 시작~ 2023년 9월 복직예정 현재 직급 주임, 2개년 평가 완료로 대리 승진대상이였으나 2022년 5월 육아휴직 시작 ■ 현재 회사 승진제도 - 주임에서 대리 승진시 1월 1일~12월 31일 근무자 후년 2월에 부서장에게 A~D등급으로 평가 → 후년 3월 승진연한을 채운 직원들의 승진여부결정 * 육아휴직자는 출산휴가가 시작되는 년도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육아휴직자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년도 2/1미만 근무로 평가대상제외 ■ 2023.3.1일자로 변경 공지된 승진규정 및 문제점 동사의 직급은 총 6등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승진평가방식 변화(5->4->3등급으로 승진시 적용) 1. 현재 직급 내 최근평가(필요 체류년수 + 1년) 중 고득점 순으로 추출하여 심사에 반영 2. 전년도 평가결과 필수 반영 3. 전년도 평가제외자 및 추출 후 2개년 이상 평가점수 C(2.0)이하인자 당해 승진 불허 *문제점 2~3번이 육아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항목입니다. 육아휴직자들이 주된 포함대상이며, 전년도 평가제외대상 필수반영으로 현재 육아휴직중인 직원은 승진제외됩니다. 복직 후 1년 이상 더 재직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또한 2023. 6.1일 이후 복직 시 당해 년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2024년 근무 후 2025년에 승진대상이 됩니다. 본 승진평가방식 변화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자가 차별받지않는 합리적인 승진 기준이 아니며 전년도 평가결과를 필수 반영함에 따라 육아휴직자를 승진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제도로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승진평가방식의 ‘전년도’를 승진년도의 전년도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직전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하여 인사팀으로 제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문의 드리고 어제 오전에 전화 상담도 드렸었는데요 우선, 친절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어제 오전 전화 상담 내용대로 생각을 해본 내용을 확인 받고 싶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단축전 08:30~18:00 근무(점심시간1시간)/하루30분 초과 시간 포함 월 총15시간만큼 시간외수당 받음 ->여기에서 단축후가 09:30~17:00 근무(점심시간1시간) 이렇게 되면 지원금 신청시에 제가 원하는 하루 2시간 만큼이 아닌 하루 1.5시간만 단축시간이 되는 부분 확인했었는데요 전화 상담내용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그럼 이번달에 올해 연봉계약을 새로 할때, 단축전 근무시간을 09:00~18:00(점심시간1시간) / 단축후 근무시간을 10:00~17:00(점심시간1시간) -> 이렇게 정하고, 09:30~10:00 하루 30분 시간을 포함 하여 월 총 15시간만큼은 기존대로 시간외 수당으로 받으면.. 지원금 신청시에도 단축시간을 하루 2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추가로..시간외수당 부분 관련 하여서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ex. '09:30~10:00 하루 30분 시간'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쓰여야하는건지..등) => 제가 원하는 방향은 기존 근무시간(08:30~18:00)에서 실제로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만큼(09:30~17:00), 지원금 신청시에도 2시간 단축으로 인정을 받고, 기존에 받던 시간외수당 부분도 손해 없이 챙겨서 받고 싶은 상황 입니다.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규에 따른 승진소요 최소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내규에 따른 승진소요 최소기간 문의드립니다. 변경된 회사 내규에 따르면, 제27조(승진소요 최저기간) 1) 직원의 승진 시기는 별표1에 따른다. 2) 승진 시행 시기는 각 1월, 7월로 한다. (별표1-승진소요 최저기간) 선임매니저 5년, 책임매니저 10년 제29조(승진의 제한) 휴직중에 있는 경우 저는 현재 입사한지 7년차 선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고, 책임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 승급이 아닌 이상 승진에는 선임에서 책임까지 최소 10년의 근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직원 가운데 근무기간이 3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매니저를 단 경우가 있는데 1. 내규에 나와있지 않더라도 승진소요 최소기간을 무시하고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승진소요 최소기간은 선임매니저 3년, 책임매니저 5년이었는데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수정된 내규로 인해 승진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내규가 수정됨) 더하여, 육아휴직 1년 후 2020년에 복직했을 당시에는 제29조(승진의 제한)에 육아휴직이 해당되어 승진명단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2. 하지만, 정부의 육아휴직 사용 방침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에 대한 차별을 두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육아휴직)기간이 승진의 제한 사유로 내규에 두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질문

 

출산을 준비 중인 직장맘입니다.

곧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며 출산 이후에는 직장대디인 배우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2023년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되었나요?

인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20231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월 2,010,580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출산휴가기간(90일, 120일)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월 200만원 한도(하한액은 최저임금)로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8일 ~ 2023년 1월 15일, 90일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고시 시행일 이후인 2023년 1월 1일 ~ 2023년 1월 15일에 대한 15일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개정된 상한액인 월 210만원(30일치)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의 유효기간이 만료(2022년 12월 31일)됨에 따라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401,910(최초 5일분 급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정

 

고용보험법 제76(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1

 

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30만원

 

  1.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40만원

 

  1.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2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지 2개월 조금 넘은 직장맘 입니다. 올해(1월) 부터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쓰는걸로 회사와도 얘기가 되었는데요. 우선 저는 기존에 08:30~18:00 근무자이고, 하루 30분씩의 초과근무 시간을 포함 하여 한달 급여에 15시간만큼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는 아니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 항목에 '연봉계약서 고정금(15시간x통상시급x1.5)' 내용으로 적혀있습니다. 문의 드릴 부분이 기존 근무시간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아도 일주일 근무시간이 42.5시간인건 사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는거 같고, 관할 고용센터에도 전화 문의는 해보았으나..아직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총 2시간을 단축하고자 하여..현재 09:30~17:00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제가 일주일에 총 42.5시간 근무자인데..고용센터에 문의 하였을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내용에는 단축전 주40시간/ 단축후 주30시간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루30분씩 초과되는 시간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고, 그부분이 연봉계약서상에도 명확히 기재가 되어있으면 지원금 신청시에도 하루 2시간 단축한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걸로 이해를 했는데..이부분이 맞을까요? 지원금을 받을때도 2시간을 단축한걸로 받고자 하는데..주42.5시간 근무자인 부분때문에 혹시나 제가 생각했던데로 되지 않을까 하여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회사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줄것 같긴한데..이번달에 올해 연봉계약이 새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지원금 신청시 하루 2시간 단축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연봉계약서등 서류 내용상 챙겨야하는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포괄연봉제가 아닌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2. 시간외수당 부분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포괄임금제는 아니지만, 위에 적었듯이 15시간만큼의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것 맞을까요? 위 1번 내용에서 고용센터에서는 급여명세서에 시간외수당부분이 꼭 따로 들어가고, 연봉계약서에도 내용이 기재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해당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으면..시간 단축 후 급여를 받을때 이부분을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받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단축되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시간외수당도 무조건 감액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부분이 포괄연봉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걸까요? 내용이 꽤 길어졌네요 이번달부터 이미 단축근무를 하고 있어서..이번달 내로 새로운 연봉계약 내용을 확정 짓고 지원금 신청 서류도 등록을 해야되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네요..도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

12주 단축근무 끝나고 오늘 부터 정상근무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근무 중이고 매주 금요일은 한시간 연장 야간 진료를 하는데 임산부인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근무시간이 9:30~19:00 입니다 금요일은 20:00 까지입니다

건강검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에 질문을 드려도 되는 내용인지 잘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명단을 받아서 건강검진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표(앞장?)을 근로자에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산업예방지도과에 물어보니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근로자가 사후관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작업변경이나 작업중지를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물어보니 산업안전버건법 시행규칙 241조에 따라서 건강검진 결과표를 수집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받는 건강검진표는 아닌 거 같아서요..

어디까지 저희가 문서를 보관/수집해야하는 건지 기준이 서질 않아서 여쭤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복직 앞두고 회사측에서 권고사직

육아휴직 1년 지금 사용중이고, 복직 날짜는 1/31 이고, 1/3 회사측에서 복직의사 물어보셔서 복직의사 밝혔습니다. 두차례 원래 있던 부서로 못갈수도 있다고 하더니, 1/12 전화와서 원래 있던 부서에 티오가 없다며, 권고사직 얘기를 꺼내시네요. 1/31 복직이라 이제 복직준비랑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권고사직 얘기를 하시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나고, 당황 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1년 넘게 쉬었던 터라, 일을 당장 구하기도 힘들고, 또 일에 적응을 해야 하는데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회사측을 고발? 할수 있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린여성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간호사입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퇴사로 퇴사 직전 (전후로 ) 여러차례 1.경력증명서 2.원천징수영수증 3.퇴직금정산관련 상세 내역서 서류요청을 하였으나 경력증명서만 이메일 통해 받았을뿐 연말정산 관련 서류나 퇴직금 지급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번주 내로 요청드린 부분 확인해달라 하였으나 제대로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처리나 (기간) 연말정산 부분도 전직장에 처리 요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부분도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퇴사 마지막날 안내받았으나 돌연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육아상의 이유 ...내용의 고용보험홈페이지 에 명확히 나와있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못해주겠다 하는부분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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