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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문의 드려요

23년 6월 출산예정인 직장인입니다 문의 드릴 것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회사 내규에는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으로 1년 3개월간 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1년이라고 공지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을 회사에서 임의대로 정해서 부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합법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차관련 문의인데요 제 계획은 육아휴직 전에 출산휴가에 맞춰 2023년도 부여받은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실제 근무는 4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 5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로 인정받는 기간은 7월까지인데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5개까지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1. 올해 일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만 사용가능한 건가요? 2. 그렇다면 퇴사자들의 경우는 남아있는 연차를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근무 중임에도 그냥 사용 못한 상태로 넘어가고 다음 해에 복귀할 때는 또 일할 계산되어 복귀 시점부터 연차 갯수가 산정되는 건지 아니면 근속 3년 시에 연차개수가 하나 추가되는데 복귀 시점에 총 15개에 추가 생성된 1개까지 포함하여 16개가 생성되는 것이 맞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 질문에 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제안

[충북일보]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며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에 도입됐으며 1995년에 이르러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제도 도입 36년 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한 제도라는 점이 확인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父)의 71.0%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고 모(母)의 경우에도 62.4%가 대기업 소속이었다.

반면 육아휴직 사용 부(父) 중 4명 이하 기업에 소속된 비율은 3.2%, 모(母)의 경우에도 4.9%에 불과했다.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반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실제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의 상담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허 입법조사관은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육아휴직 자동 개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자동 개시에 관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사더보기 ⇒

 

이슈와논점 2043호_230120육아휴직_사용권_보장을_위한_입법_과제수정2.pdf

이슈와논점 2044호_230125배우자출산휴가_사용권확대를_위한_입법_과제수정.pdf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너무 감사드립니다^^앞서 여러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문의 드렸었는데요.. 이제 회사와의 협의(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내용)도 막바지가 되어 가는듯한데요.. 1. 이전에도 문의 드린적 있는 것 같기는 하나 한번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앞서 남긴 문의글과 연결 지어 보시는걸로 생각하고 남기겠습니다. 추가 내용 필요할 경우 전화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상에는 단축전 근무시간 10:00~17:00로 소정 근로시간만 기재를 하고 시간외근무시간(09:30~10:00) 부분은 말씀 주셨던 것 처럼 구체적인 시간까지 기재하지 않고, 시간외수당 50%가산하는 내용을 기재하는걸로 될거 같은데요.. 연봉계약서상서 기존에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매월 15시간의 고정 금액을 포함하여 받았었습니다. (하루30분초과근무시간=한달 10시간과 5시간분 별도 추가해서 매월 15시간).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게 될 시 별도로 연장근무수당도 추가로 받았으므로 포괄연봉제는 아니였습니다. ->올해 새로운 연봉계약서(단축전,단축후)에도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15시간 분의 고정금액이 기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단축후에도 시간외수당 금액 깎이지 않고 단축전과 단축후 동일한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상 내용 => 연봉계약서고정금(15시간*통상시급*1.5) 으로 기재됩니다./ 이전에도 이부분 상담 받았던 것 같으나..연봉계약 내용이 막바지에 이른 지금 시점에서 해당부분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ㅠㅠ ->연봉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금인 '시간외수당' 항목을 고용센터에서 문제 삼을 부분이 있을지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회사가 초과근무를 시키기로 이미 연봉계약을 한거 아닌가? 단축후에도 왜 동일한 금액의 시간외수당을 받는가? 부분... ) 해당 부분 문제 삼을 경우에도 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ㅠㅠ (연봉계약서상에서 '시간외수당'항목을 없애는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했을때, '단축전 급여'보다 '단축후 급여+지원금'이 클 경우 지원금 받는 금액에서 감액을 하고 지급이 된다고 확인 했었는데요..여기서 '단축전 급여' '단축후급여'로 보는 부분은 세전금액의 통상임금만 해당일까요?

코로나 무급시 주휴수당 제외되는건가요

저희병원은 주중하루 오프주는 주5일 근무병원으로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1월2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3일 화요일부터 출근 못하고 다음주 9일 월요일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급처리로 주휴수당까지 6일을 급여에서 제외한다는데 맞는건가요? 9시-6시 근무인데 증상이 있어 4시 퇴근했는데 일찍 가지 않았냐면서 7일 제외 생각하고 계시던데 혹시 7일 제외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로 확인이 않되니까요. 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본급 3,083,330원 시급 15,494.13원인데 시급 계산해서 제외되는 걸까요? 원칙적으로 연차처리는 안된다는것도 맞는건가요? 제가 작년 10월6일 입사했고 현재 연차는 사용안해서 3개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시점 권고사직 또는 종료 후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해 결혼 출산 등 겪으면서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워킹맘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운영자가 중간 1차례 바뀌었고 지금의 운영자와는 6년기간이고 실질적으로는 중간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4년정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2023년 2월 28일까지 육아 휴직 1년을 사용하게 되었구요. 올해 3월 1일자 복직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직 한달 조금 남긴 1월 19일 갑작스러운 직장상사의 연락을 받았고 회의를 통해 새로이 직장 동료들의 부서를 정해야되는데 회사 경영상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며 직장상사의 전달사항 보다 거의 권고사직이 통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 당사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제가 퇴사 대상자 기준이 되야만 하는지 억울한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바뀌며 휴직자라 자리에 없어 상황 설명을 먼저하는거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사직을 권고하고 희망퇴직자를 받을거라 하시며 직원 중 이기회 실업급여를 받고 쉬고 싶어할 수도 있다며 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카톡으로 마음을 무겁게해서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고 복직 희망의사 알겠다고 하시며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는 협력업체에 사정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방법을 찾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자라 직장 분위기와 운영자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혹시모를 상황에 대처하고자 궁금한점을 이렇게 여쭙니다. 모든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희망하지 않고 협력업체에서도 대책이 없다하면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육아휴직 종료 시점인 2월 28일에 정리해고가 된다면 저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 하고 해고가.되는지요? 또 경영상 정리 해고 시 기준은 있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도 운영자의 선택으로 해고자가 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022년 1월에 관할구에서 주는 우수직원상 수상 받았고요 회사에서 근속은 제일 오래됐지만 나이와 월급(호봉제로 중간입사자분이 호봉이 높습니다)은 가장 많지 않습니다. 또 제가 세대주로 되어 있으며 자녀가 넷에 부양가족이 많아 꼭 직장을 다녀야하는 입장이고요ㅜㅜ 회사가 오픈 할때부터 다녔는데 대우를 받아본적도 대우를 바란적도 없었지만 해고대상자라고 생각하니 작년 육아휴직을 한게 후회되네요 ㅜ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육아휴직 안해준다고 하는 회사

육아휴직을 이야기드렸고 안해준다. 안된다. 로 지금 2번째입니다. 녹음도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받고 싶고 그게 안되서 육아단축으로 해준다고 했던 상황이고 그럴거면 일을 왜느하냐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육아 휴직을 할수잇나요?

무급휴직 연차 발생 유무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올해 12월 복직 예정입니다만, 추가 로 3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육아 문제로 복직을 하지 못할 경우 복직시점인 내년 3월에 개인 연차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발생한다면 제 입사일이 2020년 4월 22인데, 2024년 3월 시점에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노무사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승진 규정보다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내규보다 더 빨리 승진한 직원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최소 승진일자보다 승진이 늦어진 직원에게 불합리한 방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회사에 지켜지지 않는 내규는 왜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무사님께서는 승진의 경우 내규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대상 제외가 아닌 경우 법적으로 따져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무사 답변)-------------------------------------------------------- 승진 규정보다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다른 근로자가 빠른 승진을 한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대상 제외에 초점을 두시고 사안을 바라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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