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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직장대디입니다.
저는 1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를 ‘2023년 2월 16일(목) ~ 3월 1일(수)’ 총 10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3주에 걸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셈인데, 해당 3주에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 답변
1. 배우자출산휴가 개요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 전후 시기에 있는 노동자라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해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 또한 배우자출산휴가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수만 포함시켜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 만약 노동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며, 분할사용 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2.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은 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첫 번째 주(2.13~2.19)의 경우 3일(2.13~2.15)을 통상 근무를 하고 2일(2.16~2.17)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한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주(2.20~2.26)에는 해당 주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2.27~3.5)에는 3일(2.27~3.1) 배우자출산휴가, 2일(3.2~3.3) 원래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제목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10, 회시일자 : 2020.02.04
【질 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 다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