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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3/13 ~ 3/24 10일 사용 승인을 받아 휴가를 다녀올 예정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치 통상임금)을 제하고 급여지급일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가 신청 근로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상황이구요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통상임금 월 급여 4,200,690원인 분이신데 통상임금 5일치에 해당하는 803,959원이 고용보험에서 휴가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상한액이라고 기재한 401,910원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여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부당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16년간 근무한 교육회사에서 2월말까지 육아휴직을 8개월 사용하고 3월 초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서 출산.육아 휴직 전 원래 근무 포지션으로는 복직이 어렵다며 아래와 같은 제안을 받았는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상담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학원을 운영 하는 회사로 본사근무직과 학원 근무직으로 나뉩니다. 저는 본사 근무직으로 한 개 부서(컨텐츠기획개발부서)에서 약 14 년을 근무(입사 초기 2년은 학원근무)했으며 휴직 이전에 수석(specialist) 직급을 갖고있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제가 회사 오너의 아들인 본부장에게 밉보였다는 이유로 본사근무직에 줄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를 제시 했습니다. 1. 본사 근무직을 희망한다면 기존 업무와 관련없는 유통/물류팀(본사 사무실과 분리되어있는 지하창고 사무실) 자리를 주겠다. 단, 수석 직급은 줄수없고 일반 사원으로 처리하겠다. 월급은 이전 수준을 보전해주겠다. 이곳에가면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할수 있게해주겠다. -> 저는 이유없이 수석에서 강등처리되는 것이 납득되지않고, 업무연관성도 없는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본사근무직 자리를 줄수없는 이유는 ‘회사 본부장의 눈치를 보느라 본사 내 타부서에서도 저를 받아줄 부서가 없다’ 라고 합니다. 유통/물류팀은 지하에 별도로 있어 눈에 띄지 않으니 배치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수석 직급을 유지해 줄수 없는 이유는 제가 유통/물류팀 업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존 업무와 관련없는 부서에 배치했기때문인데 이 역시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2. 1안이 싫다면 학원근무직에 배정할수밖에 없다. 학원근무직으로 배치되면 기존 근무시간과는 다르게 오후 12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해야하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수 없다. 역시 수석직급은 아니고 일반 사원이다. -> 저는 총 근속연수 중 14년을 본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연히 9시-6시 근무를 했고, 복직후 아기 어린이집 하원시간때문에 학원근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학원 근무를 하면 육아기 근로 단축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석 직급해지도 납득할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2안 모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 본부장은 오너의 아들로 제가 휴직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공공연히 업무 배제를 시키는 등 차별을 행했고, 휴직을 계기로 본사에 티오가 있음에도 원래부서에 복직할수 없도록 하고, 심지어 다른 부서에도 못가도록 압력을 행사하고있습니다. 또한 아기로인해 단축 근무가 절실한 상황에 근무시간 조절이 어렵고 단축근무도 할수없는 곳으로 배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이용해 결국엔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주장하고 보장 받을 수 있는있는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욱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8월부터 전직장에서 근무하다가 2023년 2월 1일에 현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일 날짜로 퇴직처리와 입사처리가 진행되었고,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자격상실일과 취득일도 2023년2월 1일로 일치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23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데 18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연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관련 날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23년 4월 10일 출산 예정으로 남은 연차가 16.5개 남아있습니다. 3월31일까지 14.5개 연차 사용할 예정입니다. - 4월 1,2일 주말이라 4월 3일부터 출산전후휴가 신청 가능한가요? - 4월 3일부터 출산휴가로 계산하면(네이버날짜계산기) 7월 1일까지 (4/3~7/1(토)) - 남은 연차 2일 7월 3,4(월,화) 사용 후, 7월 5일 육아휴직 시작 - 육아휴직은 휴직계 상신 시, 1년 6개월로 올려야 하나요? 1년으로 올려야 하나요? 365일로 계산하나요? (주말포함) 7월 5일부터로 계산한다면, 24년 7월 4일 복귀일로 올리면 되나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남깁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관련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 연구소에 국고 사업비로 임용되어 3년 이상 재직중입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만료일은 2월 28일입니다. 작년 재계약 직후 출산휴가를 한 번 썼으나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알아보니 계약직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번 3/1 재계약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데, 불이익이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재계약 전 육아휴직에 대해 미리 상의하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우려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임용된 다른 연구원은 팀장을 통해 실적 부진과 인건비 문제로 이번 연장계약시 계약기간을 줄이겠다는 말을 들어 계약변경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저에게는 연락이 없어 기존처럼 1년 재계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육아휴직 의사를 밝하고, 재계약이 거부된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번 재계약 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복직 후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11개월로 휴직원을 올리고 다음 계약 갱신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만일 계약기간의 대부분이 휴직기간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관련 논의를 하는 대상이 충분히 사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서는 연구기관이고 소속 인원이 모두 계약직이라, 재계약과 퇴직 처리는 관련 행정부서의 팀장이 공문으로 신청하고 인사팀에서는 대개 그대로 처리합니다. 이전 출산휴가도 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에게 육아휴직 의사를 밝힐 예정인데 이때 거부된다면 것을 사업장에서 거부한 것으로 보고 신고나 후처리를 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재계약시 계약서는 바로 쓰지 않고, 재계약 시작일 2~3일 정도 뒤에 쓰곤 했습니다. 혹시 기존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문제 없이 근무했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기존 조건대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느라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추가 상담드립니다.

출산휴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 미리 연차를 소진하고, 임신중 육아휴직 후 출산전후 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현재 월~금(토일 주말 근무x)로 근무중인데 연차를 소진하니 딱 금요일까지 나와서요 예를들어 연차 소진후 2/24(금) 인경우, 임신중 육아휴직은 원래 근무일이 아닌 2/25(토)부터 개시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원래 근무일인 2/27(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해도 되는건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직장대디입니다.

저는 1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를 ‘2023년 2월 16일(목) ~ 3월 1일(수)’ 총 10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3주에 걸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셈인데, 해당 3주에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1. 배우자출산휴가 개요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 전후 시기에 있는 노동자라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해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 또한 배우자출산휴가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수만 포함시켜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 만약 노동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며, 분할사용 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2.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은 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첫 번째 주(2.13~2.19)의 경우 3일(2.13~2.15)을 통상 근무를 하고 2일(2.16~2.17)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한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주(2.20~2.26)에는 해당 주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2.27~3.5)에는 3일(2.27~3.1) 배우자출산휴가, 2일(3.2~3.3) 원래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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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제목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10, 회시일자 : 2020.02.04

【질 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 다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 불합리한 평가 적용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적용에 관하여 1차 상담 후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회사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직속 상사나 당사자에게도 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사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 본인에게도 결과에 대한 이유를 말해 줄수 없다는건 무슨 뜻일런지요? 무슨 답변이라도 들어야 그 답변이 합당한건지 파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할텐데 너무 어이없는 회사의 답변에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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