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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2024 서울가족사업 참여후기 공모

서울시가족센터에서는 2024 서울가족사업 '시민' 참여 후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2024 서울가족사업 '서울가족학교', '아자프로젝트', '가족상담지원사업', '아빠육아달인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 패밀리서울(클릭)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 11판 발행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이 발행되었습니다. 24년 11판을 발행한 <40문40답>핸드북은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맘·대디가 궁금한 모·부성보호제도, 법률상식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습니다. 특히 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업무분담지원금> 같은 변경된 제도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으나 어렵고,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례도 있으니 핸드북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남성 육아휴직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가정생활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될경우 센터에서 구제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영유아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직장대디 입니다 저와 아내는 맞벌이를하고있는디 첫째출산후 아내가 1년 육아휴직하고 복직하였으나 직장맘에 대한 배려를 해줄수없다는 사측의 태도에 회사를 다니기 어려워 아내가 불가피하게 이직을 하였고 이직한회사에서 둘째를갖게되어 아내가 또 육아휴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육아휴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되어 제가 남성육아휴직을 6개월정도 하여 아내가 복직하기전 육아와 집안일 더신경쓰고 아내가 병원에다니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우려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육아휴직을 많이하면서 경력에 약점이 생겨서 이번에는 제가육아휴직을 6개월이라도하면서 둘째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전 육아를 도맡아 하려고합니다 고민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런데 사측과 육아휴직협의를 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는 하나 아직 보편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를하며 육아휴직시 지방으로 발령낼수도있고 현재 맡고있는 직무로 복귀 못할수도 있다하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방발령을 받게될경우 가정생활과 육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맡고있는 직무에서 배제되면 개인 경력에도 문제가생기므로 현재 맡고있는 직무와 사업장으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제요청에대해 고려해보겠다고만 했을뿐 딱히 답을 주지않고, 육아휴직에 대한 결재도 미루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센터에 궁금한것은 만약에 사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받아 지방발령나거나 현재맡고있는 직무에서 배제될경우 구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2시~4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취지 및 목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행된 3+3 육아휴직 대비 8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진행

- 사회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

-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현황

- 김재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지원단) : 6+6 등 육아휴직 개선 방안

 

○ 토론

-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1개월 육아휴직 경험, 회사에서 의무 시행, 통상임금 100% 보존)

- 오세연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노무법인 해든)

 

이 간담회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맘·대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외벌이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소득이 급감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까봐 걱정입니다. 한부모가정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지, 있다면 제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명시하고 있는 고용보험법령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 기간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부모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체계인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하여야 하고,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부모근로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등)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한부모 근로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를 말함   ②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규정 참조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육아휴직 기간 중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는 제외)   ④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모ㆍ부의 범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마목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1.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참고 문헌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2023.4)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1. 올해에도 사용하려고 하는데 남은 8.5개월 중 3개월만(12월부터 내년 2월) 사용하고 또 나중에 사용해도 되는지요? → 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3개월 이상이면 나눠서 사용 가능하므로 말씀해주신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미근로 중 2시간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걸로 아는데5시간에 대한 지원금액은 여전히 최대 100만원인지요? → 2시간 50만원 확대지원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주신 내용에서 2번에 대한 질의 다시 드립니다. 전년같은 경우(5시간 단축) 1시간 단축 분에 대해 나라에서 25만원 지급 2시간 단축부터 최대 5시간 까지의 단축분 총 4시간에 대해서는 187500*4=750000원 지급으로 총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 매월 1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상한액 이상 급여지급받은경우임) 올해부터는 2시간 단축분까지 50만원 지급된다고 들은바, 5시간 단축분에 대해 2시간단축분(50만원)+3시간 단축분 (562500=187500*3) 으로 총 1062500원 지급받는것인지 문의드린내용입니다.

[모집]"2024년 성동형 경력인정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성동구에서는 육아, 간병 등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분들을 위해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취‧창업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2024년 성동형 경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성동구 거주하는 경력보유여성 또는 성동구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무급 돌봄노동 경력보유자(성별무관) ○ 운영기간: 2024년 3월 ~ 11월 (상시 운영) ○ 교육장소: 성수 소셜온(성동구 광나로 286 아인빌딩 8층) ○ 교육기간: 1인당 4회(회당 2시간 내외) ※개인 사정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교육내용: 성동구 공식 경력인정서 발급, 돌봄노동 경력 회고, 커리어 자기 진단, 이력서 작성 등 취‧창업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취창업 안내 ○ 교육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 온라인 ZOOM(참여자 선택) ○ 신청방법: 구글폼 링크 또는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 https://forms.gle/wggfWBVCVEKoqeqs7 ○ 비용 및 혜택: 무료, 수료자 대상 수료증 및 경력인정서 발급 ★성동구는 돌봄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으로 명칭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성동구 홈페이지(클릭)

[안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에서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과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또한, 일과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마음 회복 콘텐츠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과 마음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상담까지 <마음잡고 프로젝트>에서 경험해 보세요!!

▶자세히 보기 :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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