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2018년 5월 18일에 태어났고
엄마인 저는 육아휴직을 11개월 쓰고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남은 1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학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헷갈리더라고요.
만8세가 되는 2026년 5월 17일까지 남은 1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27년 3월 전인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육아휴직을 개시만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른 직장에 근무, 정규직, 20년근속)
1년을 다 쓴다는 가정하에 언제 개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