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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2018년 5월 18일에 태어났고 엄마인 저는 육아휴직을 11개월 쓰고 복직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남은 1개월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 학년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헷갈리더라고요. 만8세가 되는 2026년 5월 17일까지 남은 1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27년 3월 전인 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육아휴직을 개시만 해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다른 직장에 근무, 정규직, 20년근속) 1년을 다 쓴다는 가정하에 언제 개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안녕하세요! 2025년 3월에 1일에 입사하여 1일 6시간 1주 30시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부터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근무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중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여 주 30시간(1일 6시간 근무로 단축)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단축 후 1개월 뒤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개월 정도 40시간 근무후에 단축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어도 몇개월은 근무 후에 가능하다는 그런 법규정이 있나요?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12월8일 다태아 임신확인되어 오늘로 13주5일차 임산부 입니다. 현재 시험관 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제가 병원으로 부터 받은 출산 예정일은 26년8월8일이나 다태아는 더 빨리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6주-37주 쯤 출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외에 상사의 지속적인 뒷담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 산전 육아휴직을 신청해 회사를 쉬려고 합니다. 올해 부여받은 연차를 3월까지 다 소진하여 육아휴직은 4월1일부터로 진행한다고 가정하여,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일정과 각 달마다 받는 급여가 궁급합니다. 월급은 1월 기준으로 세금전 기본급 4,534,000입니다. 출산휴가는 3개월간 100%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나라에서 220지원에 제 월급 4,534,000에서 제한 2,334,000원만 회사에서 지급으로 이해하면 되는건지 총 2년의 육아휴직을 다 사용할 생각이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28년까지의 총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서 주실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애매하게 바쁜 시즌에 육아휴직을 간다는 이유로 저에게 무급으로 쉴 생각이 없는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이또한 계속해서 푸쉬시 법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녀 있는 가구 가계부담 완화 및 다자녀가구 지원

✅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확대(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_자녀 2명인 경우 비과세 2배)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 기초수급가구 에너지바우처 다자녀가구까지 확대

  ▶ 자세히 보기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클릭)

[추가질문] 토요일 출산 시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답변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일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차이로 인하여 이후 3일의 육아휴직일자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연차,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다보니 주말 포함여부가 달라지더라구요) 아울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대학교라 저는 사학연금 가입자이고 학교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시작----------------------- 본교 총장발령 교직원(주. 정규직)은 사학연금 대상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일 1일 포함,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휴가 일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으신 곳은 아마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할 때를 고려하여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총장발령 직원은 고용보험공단 가입자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 끝 라고 합니다. 혹시 저는 사학연금 대상자라 토요일에 출산하더라도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남겨봅니다.

[정보] 교육부, 늘봄학교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늘봄학교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확대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초등학생 돌봄·교육 제공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방과후 교육 강화 ✅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운영 - 지역 협의체 운영비로 2026년부터 100억 원 지원 ✅ 지역 맞춤 돌봄으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돌봄 + 지역 돌봄기관 역할 분담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 마련 -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 및 관계부처 연계 지원 ✅ 초3 대상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 6개 시‧도에서 제로페이 기반 간편결제 시범 도입 - 소외지역 중심으로 프로그램 공급 확대 ✅ 안전한 돌봄·교육 환경 조성 - 귀가 지원 인력 확충, 통학버스 확대 -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 방과후 강사 관리·검증 강화 ▶ 자세히 보기 : 교육부(클릭)

[홍보] 서울특별시교육청, 2026 초·중 새내기 학부모 온라인 교육

[함께 시작하는 학교생활, 부모의 첫걸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26 초·중 새내기 학부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 - (예비)초·중 신입생 학부모 ✅ 일시 - 2월 6일(월) ‘중학교 학습과 생활 이해하기’ - 2월 9일(월) ‘초등학교 생활과 아이의 마음 건강 이해하기’ - 2월 10일(화) ‘새로운 학교생활 미리 알기’ - 2월 12일(목) ‘신입생 학부모 준비 요령’ ※ 4일간 오전(10:00)/오후(19:00) 각 2시간씩 총 8회 운영 ※ 원하는 시간대에 참여 및 중복 참여 가능 ✅ 참여방법 -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서울시교육청TV)(클릭) ✅ 신청 - https://naver.me/Gvfy15Md(클릭) ▶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교육청(클릭)

육아기단축근로 사용 관련 문의

(상황) 2019년 4월생 아이 출산 당시 365일 (1년) 육아휴직 모두 사용 현재 아이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당시에 1년 육아휴직을 1일도 남기지 않고 사용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육아기단축근로 사용가능하나 급여보전은 어렵다고 답변 받음 현재도 동일하게 단축한 근로시간 만큼 고용노동부에 단축근로 분에 대한 급여 신청이 어려운지 확인 필요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엄마는무기계약직(사무직)으로 근무하고있고, 아빠는 지자체공무원으로 재직하고있습니다. 19년 4월에 첫아이가 태어나. 엄마(유급1년) + 아빠(유급6개월)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엄마 1년 유급휴직 후 복직하여 회사생활하다 22년 2월에 무급휴직 1년6개월 사용하였습니다. 개정이 바뀐후 인사팀 문의했더니.. 공무원 육아휴직 지침을 보고 말씀하시는건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3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제도 도입(25.1.1)전 육아휴직을 18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25. 1.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같은 근로자 경우는 지차체 지침 적용으로 6+6 육아휴직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고용노동법으로도 해당이 안되는건지... 어떤 고용상담사는 해당이 된다라고 하고, 어떤 고용상담사는 안된다고 말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신청서를 고용에 제출해야 인정이 되는건데.. 안해주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답답하네요. 회사에 여쭤보니.. 인사담당자가 가능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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