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맘·대디가 궁금한 40문40답’ 11판 발행
남성 육아휴직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가정생활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될경우 센터에서 구제받을수있나요?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평가와 향후 과제>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새롭게 시행된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실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일시
2024년 9월 30일(월) 오후 2시~4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취지 및 목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6+6 육아휴직 급여 신규 수급자는 1만39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시행된 3+3 육아휴직 대비 87.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에 기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의 보편화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진행
- 사회 :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 발제
- 김난주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현황
- 김재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지원단) : 6+6 등 육아휴직 개선 방안
○ 토론
- 육아휴직 남성 사용자 (1개월 육아휴직 경험, 회사에서 의무 시행, 통상임금 100% 보존)
- 오세연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 특위 위원, 노무법인 해든)
이 간담회를 통해 육아휴직 제도가 직장맘·대디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유기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를 말함 ②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 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규정 참조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육아휴직 기간 중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 6개월 이상 수형 중일 경우이며, 6개월 이상 수형에 관한 판결로도 가능 - 군복무로 보는 경우는 현역 복무 및 1년 이상 공익근무요원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경우임(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유급지원병 등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군복무는 제외) ④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대법원 판례) ⑤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직권말소 등) ⑥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시설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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