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고충]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1.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4.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클릭)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이미지 출처_ 서울시공식홈페이지]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