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_자녀돌봄지원사업 8월

경복궁의 숨은 이야기를 찾아서...’

 

8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자녀돌봄지원사업 여름방학 프로그램_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이야기 2번째 시간으로 경복궁을 방문하였습니다. 신청한 많은 분들 중 총 11가족(28명)이 선정되어 참여하였습니다.

 

FILE_000000000010900

 

해설사님과 함께 궁을 걸으며 경복궁 구석구석에 숨겨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와 궁궐이 더욱 친밀하게 느껴졌답니다. 꼬마친구들 눈도 반짝반짝~ 집중해서 설명을 들으며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이였지만 고궁 속 나무그늘과 바람의 시원함에 부모님과 아이들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FILE_000000000010903FILE_000000000010905

 

역사의 한 부분을 배운 하루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들으며 궁을 둘러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였어요.’,

아이들과 옛 역사를 알고 간 알찬 하루였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웠다고 행복해 하네요^^.’ 라는 참여자 분들의 평가에 만족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개인사업자면서 직장인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직장이 어린이집이다 보니 2월에 학기가 마무리 되고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3월에 출산예정이다 보니 재 계약은 힘들것으로 예상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본것같아서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중인데 작년기준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 직장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육아기 단축근무 주 시간문의요.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단축근무를 신청할경우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35시간 이하로 알고있는데요. 전 근무시간이 주간 8시반~ 5시반, 토요일 격주로 8시반~ 12시반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무한거는 기본급 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만약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써서 8시반~ 3시반까지 근무하면 하루 6시간 주간은 30시간 근무가 되는데요. 토요일에 4시간 격주로 한달에 두번 근무하게되면 38시간이 되는데 이런경우 총 35시간을 안넘기려면 토요일근무를 한번하거나 아예 안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사용시 연차 수 발생 계산법

직원 중 2020.10.12에 입사하여 센터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올해 1월~3월까지는 정상 근무를 하였고,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기 단축근무(주32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23년 10월 12일부터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인데, 육아기 단축근무시 연차발생일수가 다시 계산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다면 어떻게 일수 계산이 되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돌봄] 서울시,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

FILE_000000000010898 

서울시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

FILE_000000000010897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

 

지급 방식 및 지원 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 영아 2명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영아 3명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1)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2)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 지급 예정

FILE_000000000010896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신청기간 및 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9월 오픈 예정)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지원절차

FILE_000000000010895

[이미지출처_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무급 병가 사용

안녕하세요. 문의에 앞서, 일전에 문의 드렸던 내용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신 부분 감사인사드려요. 이번 질문은 제가 유산 후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5일을 사용한 뒤 회사 출근 2주차인데, 병가 6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 취업 규칙을 확인해본 결과, '연간 병가 6일 지급 가능, 7일부터는 진단서 필요'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힘듦으로 인해 회사 업무와 조직관계 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ex. 하지 않아야할 말을 참지 못함, 업무 집중 저하 등) 이에 대해 따로 정신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과 진단이 내려질 경우, 이력이 남을 것을 염려하여 추후에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 병가 사용가능 여부와 무/유급병가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가 회사 내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나 업무 절차를 함께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중 지급되어야하는 통상임금 중 차액부분 못 받고 포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보험업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출산휴가중에도 통상임금 (나라에서 지급되는 210만원 제하고)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아니라는 답변에 저희회사는 노무사나 인사팀이 따로 있는 회사가 아니다보니 물어볼 직원도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알아보곤했는데요 (본인에게 말도 없이 고용노동부에 직접 알아본게 괘씸함+ 출퇴근을 직접하는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줄 수없는말을 다른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곤했습니다)식비.교통비.직무수당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실장님 통해 매번 들었습니다(직접 면담X, 실장님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듣고 답변듣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5인미만이지만 모성보호법은 5인미만과 관련이 없는걸로 알고있고 근무중인 직원 모두 매달 정기적 고정적으로 받는거라 식비 교통비 직무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고 관할지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들었다고 말해도 안된다고만 하시고. .출산휴가급여신청서 및 확인서에 적어야하는 통상임금 적는부분에도 저의 월 급여금액(210만원이상)적어서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210만원까지만 작성해서 가져와야 직인 찍어주신다고... 그래서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출산휴가신청서 제출도 안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회사대표와 직접 이야기해보려했는데 조기진통으로인해 급하게 출산휴가를 일찍 들어가게되면서 회사 대표와 아직 얘기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몸이 좀 더 회복이되면 회사에 잠시 나가서 이야기를 해봐야하는데 답답한 마음과 정확하게 한번더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1. 저희는 대표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모두 지급받았던 직원분은 다른 대표님이였을때 받은건데..이럴경우는 안줘도 되는 뭐 그런 적용되는게 있을까요..? 추가 질문2 정기적으로(3,6,9,12월달) 상여금도 지급되는 회사인데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몇년전에 근무했었던 직원분은 차액분+상여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이부분을 말해도 그땐그때 지금은 인정할수 없다고만 하셔서요)

[임신출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임신‧출산‧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부부와 다둥이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2023. 7. 27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안)>을 발표.

 

FILE_000000000010890

 

FILE_000000000010889

 

FILE_000000000010888

 

FILE_000000000010887[이미지출처_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자세한 내용 

1.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 – 알기 쉬운 정책 -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태아당 100만 원 지원(클릭)

 

2. 보도자료 보러가기: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알림- 보도자료-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클릭)

 

 

출산휴가 시 연말상여금 등

안녕하세요. 11/21 출산예정인 산모입니다. 11/1일자로 출산휴가 3개월 후(23년 11/1 ~ 24년 1/31) 육아휴직 10개월(24년 2/1 ~ 24년 11/ 30)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 문의드립니다. 1. 상여금 관련 우리 회사는 연말 12월에 연말상여금 금액을 결정해서 12월 내 혹은 다음 해 1월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무기간으로 본다고 하는데, 1~12월 근무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연봉협상 관련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연말 혹은 다음 해 1월쯤에 연봉협상을 진행하는데 직전 년도 1~12월 근무를 했으니 연봉 협상 대상이 되는것이 맞나요? 3. 연차 관련 연차를 연(1월~12월) '15일' 이렇게 1년단위로 정하는데, 그러면 24년 12월 1달 근무 시 연차 '1일'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4. 출산 시 급여 법적으로 정해진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입니다. -출산휴가 시 월 250만원 씩 3개월(국가 210만원 / 회사 40만원 부담) -육아휴직(10개월) 시 월 1,125,000원 씩 10개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차액 복직 후 지급) 문의드립니다~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