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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 직장대디입니다.

저는 1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출산휴가를 ‘2023년 2월 16일(목) ~ 3월 1일(수)’ 총 10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총 3주에 걸쳐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셈인데, 해당 3주에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답변

 

1. 배우자출산휴가 개요

  -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출산 전후 시기에 있는 노동자라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해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항).

 

 - 또한 배우자출산휴가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수만 포함시켜서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843, 2019.06.14).

 

- 만약 노동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하며, 분할사용 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4항).

 

 

2.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 지급 여부

 -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은 ①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510, 2020.02.04).

 

-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첫 번째 주(2.13~2.19)의 경우 3일(2.13~2.15)을 통상 근무를 하고 2일(2.16~2.17)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한다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면, 두 번째 주(2.20~2.26)에는 해당 주 전체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2.27~3.5)에는 3일(2.27~3.1) 배우자출산휴가, 2일(3.2~3.3) 원래 근무를 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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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제목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510, 회시일자 : 2020.02.04

【질 의】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참조).

❑ 다만, 배우자출산휴가를 주의 전부에 걸쳐 사용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2007.10.25.)」에 따라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 불합리한 평가 적용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적용에 관하여 1차 상담 후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회사 시스템에 의한 것이며, 직속 상사나 당사자에게도 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사유를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사자 본인에게도 결과에 대한 이유를 말해 줄수 없다는건 무슨 뜻일런지요? 무슨 답변이라도 들어야 그 답변이 합당한건지 파악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라도 할텐데 너무 어이없는 회사의 답변에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2월 DIY키트 강좌_ 친환경 냄비받침 만들기(업사이클링 키트)

2월 DIY키트 강좌_ ‘친환경 냄비받침 만들기(업사이클링 키트)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0분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10317

 

<당첨자 명단_ 총 1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김★리(6502)

2

김★진(4749)

3

박★영(0107)

4

원★숙(4184)

5

이★진(1456)

6

이★은(7833)

7

이★진(8353)

8

이★순(5726)

9

장★(1584)

10

황★진(7185)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 우편발송)으로 [친환경 냄비받침 만들기_업사이클링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2/23)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3월, DIY키트 강좌_ ‘마크라메 휴지걸이 만들기 키트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진행되는 DIY키트 강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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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비서로 근무 중입니다. 작년에 가족돌봄휴직을 3개월 사용하고 7월에 복직 예정이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자리가 날 때까지 무급 대기하라고 하여 해외에 있었습니다. 9월 어느날 갑자기 2주 쯤 복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하라고 하여 비자문제로 2주 뒤 복직은 어렵고, 한달 뒤에 귀국하여 복직 할 수 있다고 하니 또 무급으로 대기하라고 하였습니다. (9월부터 지금까지 추가 채용이 없었습니다. 퇴사자만 있었습니다.) 10월, 12월, 올해 1월에 계속 회사 측에 복직 희망을 요청하였으나 자리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듣다가 올해 2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연차 14일을 다 쓰지 못하고 휴직을 하게 되어서 작년14일치를 올해로 이월 또는 돈으로 달라고 하니 14일을 다 주기는 어렵다. 9월에 복직하라고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오지 않은 저의 잘못도 있으니 적당히 절충하자고 하는데 9월에 복직이 확정도 아니었고 (복직을 해야될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해달라..고 했음) 저때문에 인원을 추가 채용한 것도 없고, 왜 14일을 왜 다 못받는지 납득이 안가는데 이럴 경우 제가 몇일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상담 드립니다. 현재 다태아 임신중이며, 임신확인서 기준 6/9이 출산예정일이며, 병원에서 고려하는 출산예정일은 6/12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 병원 제일 최근 진단서상에 "조기진통"으로 5/15 제왕절개 내용으로 받았는데 육아휴직을 미리 땡겨 쓸수 있는지? 2. 진단서상 제왕출산절개 수술 예정일이 5/15이여도 출산일을 "5/20 또는 5/22" 기준으로 계산해서 휴직에 들어가도 되는지? 4. 꼭 출산전 59일, 출산후 60일을 하지 않고 출산전 56일, 출산후 63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휴직신청이 가능한지? 5. 임신중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 통보가 30일 이전이여야하나요?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선 사업장에 거부가 가능한가요? 또한, 임신 중 육아휴직을 30일 단위로만 신청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5번 표와 같이 27일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신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5. 출산일이 빨라지거나 느려질 경우 출산 전휴 휴가 부여 일수 변경여부와 회사에 출생신고서 제출을 해야하는지? 6. 다태아는 육아휴직이 2년으로 한번에 730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1년이 되는 날마다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야하는게 있는지? 관련 내용 문의드립니다. 또한 궁금한 추가사항이 있을때 지원센터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평가

안녕하세요. 평소 메일로만 센터 소식지를 접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게 될 상황이 될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저는 2022.2.28부터 2022.10.27일까지 약 8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실시 하였습니다. 휴직전 불합리한 인사제도와 들어나지 않는 차별로 인해 이미 불면증이 생길정도로 시달리던 차에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육아휴직을 하며 아이를 케어하며 심신을 단련하다가 고심끝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직하기 전까지 17년동안 홀로 많은 업무를 혼자서 처리했으며, 복직 후에도 단기간 업무에 적응하고 연말 마감 업무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으며,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평가 결과도 휴직의 영향 없이 평가를 했다는 피드백과는 달리 최종 평가 결과를 받게 된 오늘 최하 등급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평가에 의해 성과급과 연봉이 결정되며, 나아가 앞으로 승급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육아휴직외엔 다른 요소부분에서는 평가를 낮게 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는 직속 상사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평가 결과를 들은 직속상사 또한 제가 받은 평가결과가 이해를 할수 없다고 인사쪽에 사유를 문의해 두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받고 어디에다 이런 상황을 신고를 해야 할런지요?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2021년 11월 1일 입사했고, 2022년 11월 1년 만근하여 연차 15개 발생했습니다. 현재 4개 사용했고, 연차는 11개 남았습니다. 4월2일 둘째출산 예정일이라 여러 번 읍소한 끝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2월말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나 월급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2월 마지막주에 신입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인수인계 할 준비는 다 마쳐놓은 상태인데 굳이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 해도 되니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2월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3월부터 깔끔하게 출산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를 쓰는데 연차를 왜 쓰냐고 연차를 못쓰게 하네요 아무리 노력해서 육아휴직 중 올해 복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년 육아휴직까지 이미 말씀드린 상황인데요. 연차를 쓴다니까 아예 복직 안할 심산이냐고 하시네요. 당연히 써야 할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불법적인걸 요구한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원래 행정업무 담당인데 홍보업무와 대표 개인 업무까지 과중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월급 또한 10만원 가량 인상되었는데요. 2월 초에 갑자기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월급을 동결하자고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재작성한 상황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과도 상의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변동이 없고 결론적으로 저만 월급을 달리 하겠다는겁니다. 그 이유는 대표의 대출 이자가 핑계네요. 33주차 들어가고 몸도 힘든 상황이고 양수양이 많아 조기진통의 위험이 있다고 들은 상황인데요. 현재 2월에 업무량이 많지 않은 비수기라 연차와 출산휴가 사용하려고 최대한 업무에 피해없게 하려는데 참 답답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관련 상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시 (디자인 전공했으며 홍보팀에서 디자인 업무를 했었습니다.) 홍보팀에서 총무팀 또는 영업팀으로 전혀 다른 팀으로 발령을 내고 새로운 업무를 맡길경우 1. 신고할 수 있나요? 2. 신고해서 퇴사하면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을수 있는 육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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