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무와 일반 단축근무시 퇴직적립금 계산문의
현재 직원이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1년 다 사용한 상태여서 고용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사용이 안 되어 센터 내부적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적립 시(DC형) 고용에서 지원되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개념으로 100%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센터 내부적으로 단축근무를 사용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한 급여에 대비(급여/12)해서 적립하는게 맞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급여는 단축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