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2023년도에 수당을 통폐합하면서 1-3급 인상률과 4-5급 하위직급의 인상률에 최대 3배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 수당은 교통비, 직급보조비(신설), 직책수당(신설), 민원수당이 있었고
2023년도는 교통비, 민원수당은 그대로 있고 직급보조비를 삭제하고 직책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4-5급이 받던 민원수당을 1-3급까지 확대하였고 직급보조비가 직책수당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하여 통합하면서 조금씩 인상하였습니다.
* 아래는 사측이 제시한 변경사항입니다.
□ 직급보조비 삭제
: 직책수당과 유사하여 중복성을 없애고자 이를 삭제
□ 직책수당 인상 및 확대
: 과장급~본부장급 직책수당을 전년대비 각 100,000원 인상하였으며, 대리 이하 직원들의 직책수당은 100,000원으로 통일하여 지급
□ 민원수당 확대
: 기존 일반직 4급 이하 직원들만 받던 민원수당을 전직급으로 확대
직급보조비는 1~5급 각 급수에 따른 보조비인거고 직책은 본부장 , 과장, 대리 이런 직책에 따른 수당인건데, 저희 회사 규정상 본부장은 1~3급에서 될수 있으니 엄연히 이 두개는 다른 개념이고 중복된다고 합치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수당인상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없다고(모두 인상은 되었고 인상률 차이의 문제) 의견청취만 형식적으로 하고 변경된 안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