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
사업장과는 합의가 되어
2024.03~2025.02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장 서류와 근로자 서류 모두 제가
준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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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다6605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 ❏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시에는 “월”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역량강화교육_ 2월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1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뒷자리) |
1 |
고★미(1625) |
2 |
김★찬(2370) |
3 |
이★영(7203) |
4 |
이★애(2022) |
5 |
이★담(2170) |
6 |
이★진(8353) |
7 |
이★길(9247) |
8 |
채★하(3575) |
9 |
최★옥(5955) |
10 |
황★진(7185) |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 등기우편발송)으로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2/25)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네이버 로그인 후 만족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2024년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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