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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직원들과 다른 보수규정의 적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5급(주임), 4급(대리), 3급(과장), 2급,1급(본부장) 으로 직급이 이루어져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수를 아래와 같이 확정을 했는데 4급만 인상폭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보수지급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가반영은 커녕 다른 직급과의 차이를 두겠다는 건데 이에 대해 회사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4급 대리의 인상폭도 4급은 25%이고 3급 및 2급은 인상폭이 76%로 너무 차이나는 인상폭도 말이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4,5급은 직책수당이 없었고 민원수당이 있었습니다(월급보전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민원수당을 3급이상까지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직급보조비가 있어서 보수지급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바꾸면서 월급 보전을 받았는데 직급보조비가 직책수당과 유사하여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직급보조비를 삭제 후 직책수당 인상하는 과정에서 3급 이상만 현저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분 2022 2023     직책 직급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민원수당 총계(A) 직급보조비 직책수당 민원수당 총계(B) B-A 비율 본부장 1 90,000 200,000 - 290,000 - 300,000 100,000 400,000 110,000 38% 본부장 2 80,000 200,000 - 280,000 - 300,000 100,000 400,000 120,000 43% 과장 3 70,000 100,000 - 170,000 - 200,000 100,000 300,000 130,000 76% 대리 4 60,000 - 100,000 160,000 - 100,000 100,000 200,000 40,000 25% 주임 5 50,000 - 100,000 150,000 - 100,000 100,000 200,000 50,000 33%   사무직 40,000 - 100,000 140,000 - 100,000 100,000 200,000 60,000 43%   계약직 40,000 - 100,000 140,000 - 100,000 100,000 200,000 60,000 43%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2021.12.16~2022.12.15 까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귀하였습니다. 복기 전 22년 10월에 육아기 단축근무 의사를 메일로 전달 하였고 대체자가 없어 대체자를 뽑으면 단축근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체자는 1월 30일 입사했으나 아직까지 단축근무를 시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고 언제된다는 말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요? 혹시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신고 등..) 아직 단축근무 신청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22년 10월에 메일로 신청한다고 의사는 전달 함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신청시

이번달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신청을하였고 육아기단축근무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거라 마지막 단축근무신청시에 조기복직에 클릭하고 신청했어야했는데 (접수완료처리중)이라고 뜨고 수정이 안되는데 이거 수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적 고충]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

 

1.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3.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4.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지원 예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입원/진료/검진 발생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2022년 : 1일 86,12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클릭)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문의처

다산콜센터 (02-120)/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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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서울시공식홈페이지]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분야별 정보 → 복지 → 생활보건의료 → 생활보건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클릭

육아단축근무 시 연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시 발생한 연차를 육아단축근무(2시간 사용)시 사용하게 되면 6시간으로 간주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육아단축근무 시 발생한 연차는 6시간으로 산정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연차는 일수가 줄어드나요?

Vol.76_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Vol.76_2023년 2월 27일자

배우자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대디입니다. 주 5일(40시간)을 근무하고 있고요.총 3주에 걸쳐 사용할 예정인데, 모두 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보기

[상시모집] 직장맘 직장대디 블로그기자단 4기 ?️

직장맘 직장대디 블로그기자단은 ‘일하며 아이키우는 엄마, 아빠의 워라밸’을 위해 센터주요활동을 홍보합니다. 내가 직장맘이라면... 이런 부분을 궁금해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아요!  문의02-332-7171 자세히보기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News ?
매일노동뉴스  육아휴직 때문 불리한 처우 ‘널려 있다’기사보기
헤럴드경제  "애를 니가 낳냐?" 있어도 못 쓰는 '배우자출산휴가' 기사보기
서울경제 2023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중 주휴수당 지급되나?
?활동소식

2023년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상반기 전체 회의 진행! 

지난 2월21일 개최한 ㅈ상반기 회의에서는 2023년 센터 사업 및 활동 계획을 보고하고 지원단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보기

2023 (온라인) 런치특강 시작!! 4월까지 총 6회 진행 예정

근로계약, 임금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지난 두번의 강의는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의 주형민 노무사가 진행하였습니다.더보기

2월 기획강좌_폐유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DIY 버려지는 폐유리로 활용도 높은 나만의 냄비받침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더보기

2월 자녀돌봄지원사업_망우산마을공동체 마을과아이들 방학프로그램으로 <타일로 만드는 티코스터> 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더보기

?직장맘·직장대디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자녀돌봄 2023년 달라진 부모급여 자세히보기

 
개인적고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개인적 고충 서울시 퇴원후 일상회복 안심동행 서비스 안내자세히보기
 
가족 등 기타 2023년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참여자 모집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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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로 만들어 보는 나무 티코스터_자녀돌봄지원사업 2월

알록달록 타일로 만드는 나만의 티 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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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센터에서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집)콕(방)콕 놀이꾸러미 상반기 신청기관을 모집하여 망우산마을공동체_마을과 아이들이 선정되었어요.

 

망우산마을공동체_마을과 아이들 함께하는 첫 번째 활동은 나무 티코스터 만들기입니다. 이번 만들기에 총 25명의 아이들이 참여했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깔 타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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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종이에 1cm 정사각형 모자이크 타일을 먼저 원하는 무늬로 배치를 해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무 티코스타에 붙였어요. 타일배치를 마친 후에는 타일 사이사이에 지점토를 사용해 메꿔 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물티슈로 타일과 티코스터에 묻어있는 점토를 닦아주고 잘 말리기만 하면 예쁜 나만의 티코스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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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아이들이 정성껏 만든 티코스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각자의 개성 가득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즐겁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티코스터 하나로 분위기가 화사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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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는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즐겁게 활동할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망우산 마을공동체_마을과 아이들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 그리고 재입사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중인데요. 육아단축근무를 하게 해주고 3월 1일 복직예정이었으나 2.25일 갑작스레 경영상 이후로 제 복직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후에 권고사직하고 원아모집이 되면 다시 재입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1.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당 사업장에 다시 재취업 가능한가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나요? 3. 어린이집 근무환경상 육아휴직 대체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예정자가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4. 재입사 시에도 바로 육아단축을 사용할 수 있나요?(육아휴직처럼 180일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가요?) 5.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권고사직 시 소멸인가요?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하나요? 6. 권고사직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7. 원아모집이 될 때까지 무급 육아휴직을 해줄 수 있냐고 하는데 그럴경우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급 육아휴직을 강제로 하라고 해도 되나요?

1년 계약직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현재 상황 스타트업 작년 8월 1일 합류 1. 7월 31일 계약 종료 예정 2. 총 6명 동시입사했고, 다른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상황 3. 출산예정일 8월 21일 4. 고위험(고령)산모라서 약 4월부터 먼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쓸 예정 5. 3월 한달은 근로소정시간은 지키되, 근로시간 변경 요청예정 (10~7 > 9~6) - 남편과 직장이 근처인데, 현재 출근시간이 달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으로 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택시도 운전습관 및 냄새가 달라 상당히 힘들어 남편과 출퇴근 예정 - 이것으로 계약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위의 경우 출산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남아 있으니 만약 4월 1일부터 쉰다고 하면, 출산휴가를 약 7월 10일 정도에 신청할 수 있으나, 21일만 사용하고 계약이 종료될 수 있나요? 계약직에서 저만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퉈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은 한달 전 말을 해야 해서 2월 말에 상담 예정입니다. 만약 계약이 혼자 연장되지 않고, 출산 휴가 중 종료된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할까요? +작년 실업급여를 수령 중, 회사 요청으로 조기 입사를 하였습니다. 1년을 다니면 남은 금액을 돌려 받는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것은 출산 휴가와 상관 없나요? 상담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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