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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육아(수유)시간을 출‧퇴근 시간 전후에 활용하고 싶어요!

질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돌보며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 유급 육아(수유)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 궁금하고, 해당 제도를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라면 원하는 시기에 유급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5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육아(수유)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노동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육아(수유)시간은 임금 손실 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수유시간‧횟수 등은 사업장 내에서 협의하여 1일 1시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육아(수유)시간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육아(수유)시간을 활용하여 여성 노동자는 회사에서 모유를 유축·저장한 후 귀가하여 자녀에게 먹일 수 있으며, 꼭 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노동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미부여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75(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관련 행정해석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1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363, 회시일자 : 2013-11-14

 

【질 의】

 

1.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급 수유시간을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1일 1회 1시간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퇴근시간 1시간 전에 이를 청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하는지

 

【회 시】

 

1. 「근로기준법」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사업주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회 1시간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2. 육아 시간은 근로자가 수유를 위해서 청구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퇴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당첨자 발표]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 데이트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 데이트>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4분 축하드립니다.

FILE_000000000010679

 

<당첨자 명단_ 총 14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클래스1 10:30-11:30]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강★진(3403)/김★영(7845)

3

두★정(0467)/박★조(7087)

5

이★영(0758)/조★희(0858)

7

정★(5951)/박★영(0664)

2

나★재(1287)/이★옥(0116)

4

박★준(7499)/강★선(8583)

6

정★경(9613)/이★훈(1909)

 

 

 

[클래스2 11:30-12:30]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노★혁(8597)/김★나(6597)

3

유★향(6361)/김★현(6212)

5

정★식(3410)/이★라(9346)

7

황★영(5268)/이★희(2562)

2

오★식(5603)/원★숙(4184)

4

이★주(1814)/최★연(5637)

6

최★옥(5955)/김★(5955)

 

 

 

당첨되신 분들께는 다시 한 번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 데이트>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정안내]

날짜: 5. 20(토) 10:30~11:30 / 11:30~12:30

장소: 레트르 성수 향수공방(서울 성동구 연무장길 37-18 1층) ※2호선 성수역 4번 출구 도보 6분

 

당일 참여 취소 시 프로그램 진행 및 비용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만약 개인 일정으로 불참 시에는 5.17(수)까지 센터(02-332-717)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시에는 차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 강좌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관련

임신중 산전육아휴직 사용후 육휴중입니다 조기복직 예정인데 추후 육휴를 다시 사용시 1년이 채 안되어 지급못받은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산전육아휴직 :22.3.12-4.17 출산휴가 :22.4.18-7.16 연차소진 :22.7.17-9.12(평일만) 육아휴직 :22.9.13-23.8.6 까지 하면 육휴 1년인데 23.7.1일자 조기복직 후 나중에 다시 육아휴직 할경우 23.7.1-23.8.6일까지였던 총 37일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또 받는다면 주의해야하는 사항도 있나요?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출산예정일이 8월 27일이라 출산 후 45일 보장을 위해 7월 15일부터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후 육아휴직 12개월 사용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을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육아휴직 1개월 앞당겨 사용하고 7월 15일부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건가 해서요~

상담

안녕하세요~ 메일로 자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와서.. 혹시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문의드립니다.

**직급변경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서 직급변경을 위해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해서 입사해야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1. 재입사 후 1년이 안되서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게 맞는지요? 2. 재입사 후 육아기단축근로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6개월이상 근로해야 사용할 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1,2 상황에서 혹시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다녔던 기간이 2년6개월정도 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떤 부분이 맞고 틀리는지,,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같은게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곳에 경력직으로 지원해서 입사(20.11월)를 하게 됐는데 채용 후 경력산정을 하려고 보니 운영규정에 의해서 제가 다닌 곳이 경력에 산정이 안된다고 하여. 이곳의 최저직급 초봉으로 산정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11월 입사니 21년도에는 직급을 상향조정해주겠다고 해서 참고 다니기로 했고, 이후 21년이 되었을때 운영규정에 의해 1년동안은 직급상승이 안된다고 해서 또다시 결렬되어, 대신 시간외수당으로 보전해주어 일정부분 보상은 받았으나. 경력인데 초임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에 자존감 상실은 물론, 다른 직원들 보기도 민망한 상태였습니다. 22년부터는 시간외수당 보전도 안되어 대신 출근시간을 조정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른 많은 안좋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직급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직급 채용공고를 내서 다시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여 그 부분을 수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의 직급은 직원(5급)인데 과장(2급) 업무를 모조리 다 수행하고 있으며, 국장(1급) 다음으로 과장인데 과장의 업무 모두를 입사때부터 현재까지 모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과장으로 직급상승을 하면 50만원 이상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로서는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고. 지금까지 참고 다닌게 너무 아까워서. 퇴사 후 재입사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급 상승 이후 6개월 이상 다녀야지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근로시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속상하여.. 퇴사 후 재입사일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 상담드립니다.. 현재 6살 딸아이가 있어 오전에 유치원에 등원시키고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직급상승이 되어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출근시간 조정이 안되어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저의 상황을 잘 버텨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답합니다.. ㅜㅜ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휴직, 휴가 아닌 시간 단축) 시 DC형 퇴직연금 적립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을 운용하며 매월마다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취업 규칙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연차계산 시에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1년 간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휴직, 휴가 아닌 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 대한 2023년 퇴직연금 적립액 계산 방법은 아래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단축 전: 2022년 10월~12월 3개월간 급여 월 300만원, 주40시간 ▶ 단축 후: 2023년 1월~12월 12개월간 급여 월 150만원, 주20시간 1. 무급이므로 무급액을 제외한 실제 해당 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립 : 월 150만원 / 12개월 * 1개월 = 월125,000원 (★현재 채택 중인 방법) 2. 무급이더라도 직전 3개월 월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립 : 월 300만원 / 12개월 * 1개월 = 월250,000원

과자집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5월

헨젤과 그레텔 속 맛있는 과자집을 만들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마을과 아이들 기관에 과자집 만들기 키트를 제공,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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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만들기에는 총 23명이 참여, 집 모형에 물엿을 바르고 다양한 모양의 과자를 붙여보았는데요. 준비한 과자는 동일했지만 아이들의 창의력으로 다양한 모양의 과자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꼬마 건축가 같네요..

짜잔~!! 헨절과 그레텔의 마녀도 부러워 할 만큼 멋진 과자집이 완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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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녀돌봄지원사업도 재미있는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임신중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9주5일차 임산부입니다~ (출산예정일은 12월7일) 저는 한방병원 간호조무사 10시~3시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전 임신하신 선생님 한분이 임신초기 회사에 소식을 전하고 계약종료되신건이 있어서 아직 직장에 임신사실여부를 알리지 못한상황입니다~ 최대한 늦게 말하고 싶어서~ 가능하다면 6월이나7월쯤 얘기하고~ 싶은데 직장에 임신사실을 바로 알리지않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걱정이되서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유산끼가 있거나 하지않아 스스로 조심하며 보통직원들고 평소랑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첫째때도 타병원에서 크게 평소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을정도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2번째로 궁금한건~ 요새는 육아휴직 한달을 미리 사용이 가능하다해서 날짜 계산을 해보니 9월말까지 직장을 다니고 10월부터 한달(육아휴직)11월(산전휴가)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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