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통폐합 관련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를 줍니다
런치특강에서 생애주기별 노동지식을 배워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지난 1월 31일(화)에 ‘근로계약의 이해’를 주제로 런치특강 제1강을, 2월 14일(화)에는 ‘임금’을 주제로 제2강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런치특강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에 힘을 얻어 4월까지 진행될 2023년 런치특강은 총 6회로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2월 28일(화) 낮 12시에 진행된 런치특강 제3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 노무사가 ‘연차유급휴가’를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개념과 연차유급휴가의 계산 방식, 다양한 사례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자가 확인하여야 할 쟁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월 14일(화) 낮 12시에 진행된 런치특강 제4강은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진 노무사가 ‘임신기 모‧부성보호제도’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노동법상 권리의 중요성을 시작으로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확인 또는 유‧사산 확인→임신 12주차→임신 36주차→출산을 순서로 각 타임라인에 따른 노동법상 권리를 설명하여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임신기 모‧부성보호제도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번 강의의 참가자들은 강의 이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생활 균형과 직결되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많이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더 많은 내용을 담기엔 강의 시간이 짧아 아쉽다.”, “런치특강을 수강할수록 생애주기별로 필요 지식이 많아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 “미리 알지 못해 아쉬운 내용들도 많았지만 앞으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유익하였다.” 등의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런치특강 제5강은 3월 28일(화) 낮 12시에 ‘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를 주제로 센터의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진 노무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런치특강은 점심시간(낮 12시~)을 활용, 온라인을 통하여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직장맘·대디의 노동법 알기와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진행됩니다.
센터는 “마지막 강의까지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전유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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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도 힐링이 필요해_직장맘과 가족의 행복한 저녁식사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3. 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장맘과 가족에게 쉼 있는 저녁을 선물하기 위해 ‘직장맘과 가족의 행복한 저녁식사’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나에게 힐링이 필요한 이유“ 라는 주제로 자신의 사연을 작성한 참여자 중 총 30명을 선정, 가족과 함께 맛있게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치킨과 피자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해 드렸는데요, 선정된 30가족 모두 행복한 저녁식사를 하고 인증샷을 보내주셨어요~
‘매번 아이들 저녁준비로 정신없이 빠르게 대충 했었는데 아이들이랑 맛있는거 먹고 시간도 남아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니 아이들이 웃고 행복해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가족이 모두모여 재밌게~ 맛있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안 하셔서 너무 좋으셨대요^^*’,
‘육아 퇴근 후 남편이랑 즐거운 힐링타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꽃피는 식사였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맛있게 먹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밝게 활짝 웃을 수 있던 고맙고도 뿌듯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뱃 속의 아가까지 셋이 맛있고 즐거운 저녁시간 보냈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좋은 이벤트 많이 해주세요.’
‘봄날 같은 날씨에 아들과 열심히 뛰어놀고 이른 육퇴 후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조금더 특별하게 갖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감과 사진 속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네요.
엄마아빠 행복 힐링 프로그램_직장맘과 가족의 행복한 저녁식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라도 행복한 힐링의 시간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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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입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보를 하였는데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설사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도중 해고처리가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네. 해고예고를 통보받은 이후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예정된 해고일보다 먼저인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에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회사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예고된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앞서야한다는 점과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2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사례 3, 4는 허용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 사례입니다.
사례1 :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사례2 :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3월 12일 (해고일로부터 5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일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사례3 : 육아휴직 허용 의무 없음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2일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2일
사례4 : 육아휴직 허용 의무 없음
- 해고예고 통보일 : 2023년 4월 1일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예고)
- 예정된 해고일 : 2023년 5월 1일
- 육아휴직 신청일 : 2023년 4월 15일 (휴직 개시예정일의 15일 전)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 2023년 5월 1일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12, 회시일자 : 2020-10-27
【질 의】
❑ 경영상 해고예고를 통보한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육아휴직 개시일이 해고일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30일 전이 아닌 3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 일을 30일 이후로 볼 수 있는지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지 ❑ 육아휴직 종료일은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근로관계의 종료일인 해고일인지 아니면 해고일과 무관하게 신청기간을 보장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님. ❑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육아휴직 개시일에 육아휴직 부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음.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임. -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 전 예정된 해고일이 육아휴직 기간 중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음. |
출산휴가 관련 문의
나만의 에코 텀블러 가방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3월
‘나만의 에코 텀블러 가방을 예쁘게 꾸며요!!’
센터에서 진행 중인 자녀돌봄지원사업 3월 활동은 ‘에코 텀블러 가방 만들기’입니다. 이번 만들기에 총 29명이 참여했는데요, 에코 텀블러 가방에 직접 패브릭 마카를 사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에코 텀블러 가방에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 일회용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경도 살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가방으로 멋도 내고~ 일석이조!!!
아이들 모두 집중모드~~ 가방에 멋진 그림들을 디자인하는 꼬마 디자이너 친구들입니다.
짜잔~!! 아이들이 만든 에코 텀블러 가방~ 너무 예쁘지 않나요?
4월에도 즐겁게 활동할 친구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2023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자녀돌봄지원사업을 함께 하는 기관을 소개합니다.♥
중랑구에 위치한 「망우산 마을공동체_마을과 아이들」은 마을에서 세대 간, 계층 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누구든 함께 어울려 행복할 수 있는 놀이공간. 소통공간. 생활문화예술공간. 연대공간. 공유공간입니다. 이 곳에서 마을 아이들의 휴식, 돌봄과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육”과 “함께살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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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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