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저는 1972년생 남자이며, 자녀1명을 두고 있고 와이프는 전업주부 입니다.
작년 2월28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2023.2.28~2024.2.27)
자녀는 2014년 1월생 이고, 육아휴직 신청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재학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고 싶은데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기간이 1년 인가요?
2) 육아 단축근무 사용하고자 하는데, 육아휴직이 끝나는 2024년 2월 28일부터 사용이 가능한지 또는 나중에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이 경우 단축근무기간은 최대 1년인가요? 중간에 단축근무 종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금액은 6개월 후에 받게 되나요?
3) 회사 사규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년 유급, 6개월 무급)
6개월 무급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단축근무를 사용 못하게 되나요?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금액은 언제 받게 되나요?
4)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 연차를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를 20개 사용하고 40 영업일 이후에 출근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