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가 개통됩니다!
[이미지 출처_교육부 공식 블로그]
■ 개통 일시 11월 20일(월) 14시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함께 보는 교육정책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클릭)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 11월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 등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3년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일, 8일, 20일 센터 소속 김서룡, 김지영 노무사 및 상주하여 노동상담을 제공하는 김지훈 노무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서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일·생활균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러한 일·생활 균형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문화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일·생활 균형 구축을 위한 제도 3종세트와 추가세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도 다양한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2023년 하반기 전체회의 전문가들과의 든든한 네트워크, 큰 힘!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3년 11월 14일(화)에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참석까지 결합하여 2023년 지원단 사업평가에 대해 열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센터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도 허심하게 나눴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힐링 사업 등을 센터에서 진행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맘·대디를 위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센터 위·수탁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일정 보고가 있었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한편 11월 22일(수) 오후 2시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 일정을 안내하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원단 노동환경개선분과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지원단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더 많은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미정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개인적 고충]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출처_보건 복지부 공식블로그]
■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모든국민 -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클릭)
■ 문의
1.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3.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양말목 공예 <티매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1월
‘양말목 공예로 예쁜 티매트도 만들고~ 지구도 살리고~’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11월 9일~19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신청해주셨는데요, 당첨된 25가족에게는 집에서 편안히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 키트’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양말목 공예란 공장에서 양말을 만들 때 생기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예예요. 환경도 보호하고 예쁜 소품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정말 좋은 만들기네요~ 신기하게도 양말목 공예는 코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뜨개질을 하는데요. 이번 만들기 키트에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직조틀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좀 더 손쉽게 티매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재미나게 만들어 보며 힐링된다고 말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만들기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요. 감사해요’,
‘만들기를 하며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보내주신 것 외에 더 관심이 생겨 아이와 함께 찾아보며 더 많이 만들었어요.’ 라는 평가 속에 즐거움과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2023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11월 활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청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및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당첨자 발표]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
직장맘고맙데이 이벤트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연번 |
성명 (핸드폰 뒷자리) |
1 |
강★운(8538) |
51 |
김★상(2532) |
101 |
송★슬(4004) |
151 |
장★순(6649) |
2 |
강★(7900) |
52 |
김★연(8586) |
102 |
신★은(9760) |
152 |
장★영(0434) |
3 |
강★주(9371) |
53 |
김★영(9514) |
103 |
신★지(6475) |
153 |
장★복(6649) |
4 |
강★민(3013) |
54 |
김★현(5492) |
104 |
심★선(5922) |
154 |
전★람(9701) |
5 |
강★영(1975) |
55 |
김★훈(0405) |
105 |
안★범(0421) |
155 |
전★옥(0766) |
6 |
고★표(2655) |
56 |
김★희(8572) |
106 |
안★원(8693) |
156 |
전★순(9020) |
7 |
고★우(8957) |
57 |
김★선(3420) |
107 |
양★화(0488) |
157 |
전★영(1224) |
8 |
고★민(8057) |
58 |
김★욱(5775) |
108 |
양★연(0438) |
158 |
정★름(5786) |
9 |
고★미(4624) |
59 |
김★우(0091) |
109 |
양★섭(5294) |
159 |
정★경(4257) |
10 |
고★주(6090) |
60 |
김★정(8534) |
110 |
양★미(2577) |
160 |
정★영(3728) |
11 |
곽★주(7033) |
61 |
김★신(9615) |
111 |
엄★은(6585) |
161 |
정★현(4463) |
12 |
권★은(1684) |
62 |
김★영(0122) |
112 |
여★수(2533) |
162 |
정★희(1244) |
13 |
권★웅(0209) |
63 |
남★주(7981) |
113 |
염★영(7602) |
163 |
정★금(7833) |
14 |
김★희(7665) |
64 |
남★수(7394) |
114 |
오★임(9603) |
164 |
조★희(2196) |
15 |
김★식(3105) |
65 |
남★진(4515) |
115 |
오★린(6471) |
165 |
주★경(1725) |
16 |
김★인(4363) |
66 |
노★주(4570) |
116 |
오★민(9285) |
166 |
주★원(5595) |
17 |
김★영(2666) |
67 |
류★선(7333) |
117 |
오★경(0650) |
167 |
주★경(0351) |
18 |
김★완(6144) |
68 |
류★미(6206) |
118 |
오★윤(4125) |
168 |
주★진(4515) |
19 |
김★인(3285) |
69 |
마★정(0760) |
119 |
오★진(6212) |
169 |
지★영(3989) |
20 |
김★수(7426) |
70 |
박★영(8517) |
120 |
우★영(0711) |
170 |
진★(6966) |
21 |
김★숙(4099) |
71 |
박★아(1097) |
121 |
유★희(7406) |
171 |
천★애(8107) |
22 |
김★희(7419) |
72 |
박★규(4626) |
122 |
유★정(3813) |
172 |
천★경(1025) |
23 |
김★선(4798) |
73 |
박★용(5150) |
123 |
윤★운(9575) |
173 |
최★순(0403) |
24 |
김★순(2907) |
74 |
박★희(3703) |
124 |
윤★민(8568) |
174 |
최★경(8102) |
25 |
김★영(1702) |
75 |
박★내(6287) |
125 |
이★온(1244) |
175 |
최★경(5879) |
26 |
김★자(2914) |
76 |
박★미(9285) |
126 |
이★민(3890) |
176 |
최★현(0038) |
27 |
김★정(9385) |
77 |
박★주(1345) |
127 |
이★백(1357) |
177 |
최★준(0073) |
28 |
김★진(4749) |
78 |
박★화(3902) |
128 |
이★리(6180) |
178 |
최★환(3141) |
29 |
김★수(0110) |
79 |
박★영(2959) |
129 |
이★영(3449) |
179 |
최★옥(5955) |
30 |
김★정(1180) |
80 |
박★완(0609) |
130 |
이★호(0932) |
180 |
최★인(6003) |
31 |
김★지(5262) |
81 |
박★민(7454) |
131 |
이★희(9601) |
181 |
최★자(7024) |
32 |
김★미(0106) |
82 |
박★신(2544) |
132 |
이★희(9606) |
182 |
최★배(9027) |
33 |
김★룡(4932) |
83 |
박★호(6264) |
133 |
이★국(0654) |
183 |
최★정(5109) |
34 |
김★경(6671) |
84 |
박★일(3095) |
134 |
이★은(8200) |
184 |
최★선(6157) |
35 |
김★훈(8179) |
85 |
박★은(8032) |
135 |
이★은(9662) |
185 |
최★호(9020) |
36 |
김★진(4473) |
86 |
박★혜(8352) |
136 |
이★호(1023) |
186 |
최★현(0826) |
37 |
김★득(7757) |
87 |
박★운(1650) |
137 |
이★빈(3320) |
187 |
최★숙(8711) |
38 |
김★규(6888) |
88 |
박★나(9013) |
138 |
이★순(5726) |
188 |
추★영(2890) |
39 |
김★휘(4235) |
89 |
박★희(6644) |
139 |
이★지(4926) |
189 |
하★람(0222) |
40 |
김★미(6381) |
90 |
박★미(6200) |
140 |
이★자(9841) |
190 |
하★람(7049) |
41 |
김★비(5591) |
91 |
박★(5998) |
141 |
이★호(0192) |
191 |
하★수(1248) |
42 |
김★영(5232) |
92 |
배★옥(4565) |
142 |
이★아(7188) |
192 |
한★훈(6746) |
43 |
김★하(2768) |
93 |
백★경(5113) |
143 |
이★정(4961) |
193 |
한★림(9199) |
44 |
김★하(4997) |
94 |
석★빈(5826) |
144 |
이★지(9908) |
194 |
한★훈(1181) |
45 |
김★동(3601) |
95 |
석★옥(7230) |
145 |
이★은(3012) |
195 |
홍★훈(4128) |
46 |
김★숙(2370) |
96 |
손★희(2224) |
146 |
임★빈(5856) |
196 |
홍★선(1587) |
47 |
김★훈(5842) |
97 |
송★민(9632) |
147 |
임★아(9866) |
197 |
황★영(8057) |
48 |
김★민(6476) |
98 |
송★빈(2908) |
148 |
임★숙(4107) |
198 |
황★연(5803) |
49 |
김★희(5603) |
99 |
송★호(4751) |
149 |
장★(1584) |
199 |
황★선(4791) |
50 |
김★희(5603) |
100 |
송★경(2659) |
150 |
장★진(3830) |
200 |
황★진(7185) |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4시간 일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1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 7시간씩 이틀(1주 14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되었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여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하여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적용됨.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넘게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 90일은 근무를 제공한 일수를 각각 세어서 합산함.) 기준기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혹시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① 본인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② 그렇다면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