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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초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로를 사용하고있는 워킹맘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쓰면서 주 25시간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일요일에 출근을하며 초과근로를 하게되었습니다. (7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나왔는데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 계산하여 나왔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통상임금 자체가 줄어들어 초과근무수당도 적어진다고하는데(인사팀문의) 제가 알기로는 육아기단축근로는 통상임금은 변동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어 급여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은 단축전 급여테이블로 계산되는게 맞는것같은데요. 그리고 명절상여금도 기본급*60프로로 계산되다보니 낮아진 기본급으로 계산하다보니 명절상여금도 적어졌습니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위에서말한 기본급도 단축전 급여테이블로 계산되야하는거아닐까요. 자료를 찾다보니여기까지오게되었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자녀돌봄]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가 개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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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교육부 공식 블로그]

 

개통 일시 11월 20일(월) 14시

 

함께 학교 플랫폼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함께 보는 교육정책 → 카드뉴스/인포그래픽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개통(클릭)

 

근로기준법 연차 사용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0조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매월 1개월 개근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질의1. 법문에 나와 있는 글을 그대로 해석하면 "또는" 이전의 근로자는 신규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는" 이후의 신규직운 외의 근로자를 뜻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이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면 0퍼센트~79퍼센터 출근율의 근로자에게는 다음 연차산정 해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11270호. 2012.2.1> 제4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 여기에서 근로자는 신규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알아 본바 행정해석 자료를 찾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법 시행 후의 근로 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히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 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되는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3.02.14.) 행정해석 자료 전체 내용입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시행일과 관련해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적용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법 시행일이 2012.8.2.인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법 적용일을 2012.8.2.로 보아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2)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의 의미가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후인 2013.8.3.에 법이 적용되는지, 즉 2012.8.3.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 2013.8.3. 이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위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해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지침이 없어 질의회시를 요청합니다.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부칙 제4조 해석 관련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1(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012.8.2.부터 적용) 나.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취지(법률11270호.2012.2.1.)는 구법상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만 부여하던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터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동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적용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전년도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했다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만근한 월이 있다면 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동 휴가는 당해연도에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2(개정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범위) 가.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로서 그 1년간 출근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여기서 [법 시행 후의 근로기간이 최초로 1년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다음 연차유급휴가를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2012.8.2. 이후에 도래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연차유급휴가 발생범위(1개월 개근시 1일)는 2012.8.2. 이후 기간만이 아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으로부터 역산해 1년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1.입사일이 2010.8.3인 근로자가 2011.8.3. 부터 2012. 8.2까지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 이후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6일 발생함. 2. 입사일이 2010.8.2인 근로자가 2011.8.2부터 2012.8.1까지 80% 미만으로 출근했으나 월별 개근월이 6개월인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시점이 법 시행일(2012.8.2.)이전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종합] 저는 아이 출산 시점에서 1년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했고 회사에서 추가로 사용가능한 무급육아휴직을 2년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작년에 출근 기록이 없어 올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근거로 1년 만근시 1개의 휴가 발생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신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근거: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거부당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던 중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자료를 찾았으며 이를 적용시켜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제차 거부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 귀센터에 계시는 노무사님께 다시 한 번 법률적 해석을 받고 싶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 11월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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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2023년 ‘서울시 일·생활균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6일, 8일, 20일 센터 소속 김서룡, 김지영 노무사 및 상주하여 노동상담을 제공하는 김지훈 노무사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서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 등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일·생활균형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과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달성이 필수적이라는 점, 이러한 일·생활 균형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와 문화가 무엇인지, 서울시에서 일·생활 균형 구축을 위한 제도 3종세트와 추가세트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12월에도 다양한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2023년 하반기 전체회의 전문가들과의 든든한 네트워크,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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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 이하 센터)는 2023년 11월 14일(화)에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참석까지 결합하여 2023년 지원단 사업평가에 대해 열정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 센터 전체 사업에 대한 의견도 허심하게 나눴습니다. 직장맘·직장대디를 위한 힐링 사업 등을 센터에서 진행하여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맘·대디를 위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센터 위·수탁이 있을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일정 보고가 있었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한편 11월 22일(수) 오후 2시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 일정을 안내하며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원단 노동환경개선분과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 만큼 지원단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지희 센터장은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더 많은 직장맘·대디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지원팀 김미정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개인적 고충]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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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보건 복지부 공식블로그]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 복정책 – 모든국민 -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클릭)

 

 

문의

1. 자동응답시스템 (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 (SKT, KT, LGU+) 고객센터 114

2.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3.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양말목 공예 <티매트 만들기>_자녀돌봄지원사업 11월

양말목 공예로 예쁜 티매트도 만들고~ 지구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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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11월 자녀돌봄지원사업으로 11월 9일~19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역시 많은 분이 관심 가지고 신청해주셨는데요, 당첨된 25가족에게는 집에서 편안히 자녀와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양말목 공예_티매트 만들기 키트를 발송해 드렸습니다.

 

양말목 공예란 공장에서 양말을 만들 때 생기는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실용적이고 감성적인 소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공예예요. 환경도 보호하고 예쁜 소품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정말 좋은 만들기네요~ 신기하게도 양말목 공예는 코바늘 없이 손가락으로 뜨개질을 하는데요. 이번 만들기 키트에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직조틀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좀 더 손쉽게 티매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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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후 온라인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활동사진과 참여 후기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가 재미나게 만들어 보며 힐링된다고 말해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만들기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 보냈어요. 감사해요’,

만들기를 하며 아이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보내주신 것 외에 더 관심이 생겨 아이와 함께 찾아보며 더 많이 만들었어요.’ 라는 평가 속에 즐거움과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2023년 자녀돌봄지원사업은 11월 활동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신청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 및 힐링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및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자녀 출생일이 2015. 9. 27. 이라 2024년 9월 26일까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2024년 9월 1일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4개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후 2025년에는 자녀 나이가 만9세,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추가) 신청이 안되는게 맞나요? 법령을 이해하기로는 안될듯 싶긴한데 문의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

직장맘고맙데이 이벤트 <다섯글자로 마음을 전해요>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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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모바일 상품권을 발송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강★운(8538)

51

김★상(2532)

101

송★슬(4004)

151

장★순(6649)

2

강★(7900)

52

김★연(8586)

102

신★은(9760)

152

장★영(0434)

3

강★주(9371)

53

김★영(9514)

103

신★지(6475)

153

장★복(6649)

4

강★민(3013)

54

김★현(5492)

104

심★선(5922)

154

전★람(9701)

5

강★영(1975)

55

김★훈(0405)

105

안★범(0421)

155

전★옥(0766)

6

고★표(2655)

56

김★희(8572)

106

안★원(8693)

156

전★순(9020)

7

고★우(8957)

57

김★선(3420)

107

양★화(0488)

157

전★영(1224)

8

고★민(8057)

58

김★욱(5775)

108

양★연(0438)

158

정★름(5786)

9

고★미(4624)

59

김★우(0091)

109

양★섭(5294)

159

정★경(4257)

10

고★주(6090)

60

김★정(8534)

110

양★미(2577)

160

정★영(3728)

11

곽★주(7033)

61

김★신(9615)

111

엄★은(6585)

161

정★현(4463)

12

권★은(1684)

62

김★영(0122)

112

여★수(2533)

162

정★희(1244)

13

권★웅(0209)

63

남★주(7981)

113

염★영(7602)

163

정★금(7833)

14

김★희(7665)

64

남★수(7394)

114

오★임(9603)

164

조★희(2196)

15

김★식(3105)

65

남★진(4515)

115

오★린(6471)

165

주★경(1725)

16

김★인(4363)

66

노★주(4570)

116

오★민(9285)

166

주★원(5595)

17

김★영(2666)

67

류★선(7333)

117

오★경(0650)

167

주★경(0351)

18

김★완(6144)

68

류★미(6206)

118

오★윤(4125)

168

주★진(4515)

19

김★인(3285)

69

마★정(0760)

119

오★진(6212)

169

지★영(3989)

20

김★수(7426)

70

박★영(8517)

120

우★영(0711)

170

진★(6966)

21

김★숙(4099)

71

박★아(1097)

121

유★희(7406)

171

천★애(8107)

22

김★희(7419)

72

박★규(4626)

122

유★정(3813)

172

천★경(1025)

23

김★선(4798)

73

박★용(5150)

123

윤★운(9575)

173

최★순(0403)

24

김★순(2907)

74

박★희(3703)

124

윤★민(8568)

174

최★경(8102)

25

김★영(1702)

75

박★내(6287)

125

이★온(1244)

175

최★경(5879)

26

김★자(2914)

76

박★미(9285)

126

이★민(3890)

176

최★현(0038)

27

김★정(9385)

77

박★주(1345)

127

이★백(1357)

177

최★준(0073)

28

김★진(4749)

78

박★화(3902)

128

이★리(6180)

178

최★환(3141)

29

김★수(0110)

79

박★영(2959)

129

이★영(3449)

179

최★옥(5955)

30

김★정(1180)

80

박★완(0609)

130

이★호(0932)

180

최★인(6003)

31

김★지(5262)

81

박★민(7454)

131

이★희(9601)

181

최★자(7024)

32

김★미(0106)

82

박★신(2544)

132

이★희(9606)

182

최★배(9027)

33

김★룡(4932)

83

박★호(6264)

133

이★국(0654)

183

최★정(5109)

34

김★경(6671)

84

박★일(3095)

134

이★은(8200)

184

최★선(6157)

35

김★훈(8179)

85

박★은(8032)

135

이★은(9662)

185

최★호(9020)

36

김★진(4473)

86

박★혜(8352)

136

이★호(1023)

186

최★현(0826)

37

김★득(7757)

87

박★운(1650)

137

이★빈(3320)

187

최★숙(8711)

38

김★규(6888)

88

박★나(9013)

138

이★순(5726)

188

추★영(2890)

39

김★휘(4235)

89

박★희(6644)

139

이★지(4926)

189

하★람(0222)

40

김★미(6381)

90

박★미(6200)

140

이★자(9841)

190

하★람(7049)

41

김★비(5591)

91

박★(5998)

141

이★호(0192)

191

하★수(1248)

42

김★영(5232)

92

배★옥(4565)

142

이★아(7188)

192

한★훈(6746)

43

김★하(2768)

93

백★경(5113)

143

이★정(4961)

193

한★림(9199)

44

김★하(4997)

94

석★빈(5826)

144

이★지(9908)

194

한★훈(1181)

45

김★동(3601)

95

석★옥(7230)

145

이★은(3012)

195

홍★훈(4128)

46

김★숙(2370)

96

손★희(2224)

146

임★빈(5856)

196

홍★선(1587)

47

김★훈(5842)

97

송★민(9632)

147

임★아(9866)

197

황★영(8057)

48

김★민(6476)

98

송★빈(2908)

148

임★숙(4107)

198

황★연(5803)

49

김★희(5603)

99

송★호(4751)

149

장★(1584)

199

황★선(4791)

50

김★희(5603)

100

송★경(2659)

150

장★진(3830)

200

황★진(7185)

 

 

앞으로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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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2년 넘게 주 14시간 일하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2년 넘게 1주일에 월요일과 수요일 7시간씩 이틀(114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해고되었습니다. 일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하여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적용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여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근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므로 아래에서 소개하는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초단시간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및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하여야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적용됨.

 

②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넘게 근로를 제공하면 (※이때, 90일은 근무를 제공한 일수를 각각 세어서 합산함.) 기준기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례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위에서 언급된 나머지 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혹시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같은 초단시간 노동자라면 ① 본인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90일 이상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② 그렇다면 일을 그만두기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10(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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