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2월 14일~25일까지 키트를 이용한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D.I.Y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좌는 모집을 통해 선정된 10분에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키트’를 발송,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들어 보았어요. 예쁜 무늬의 타일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나만의 냄비 받침을 완성!!
알록달록한 타일의 무늬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소품으로 사용 할 때마다 뿌듯할 것 같아요.
활동 후 참여자들이 보내 준 만족도 설문에
‘직장맘에게 비대면 키트 참 좋아요’,
‘다양한 DIY키트 강좌가 있으면 좋겠어요..’,
‘쉽고 재밌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완성품이 너무 맘에 들어요.’ 라는 평가와 함께 즐거움과 만족감이 가득하네요.
24년에도 재미있고 다양한 강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직장내 괴롭힘 범위
출산전후휴가급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교육안내]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 2024년 상반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 3가지 주제, 3가지 형식, 3번의 교육으로 진행하는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를 진행합니다.
- 패키지 1단계 '아빠육아휴직_어디까지 준비했니 편' 은 3월 진행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관련
근로자 인정 여부 문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입니다. 해당 기간은 연차 휴가 산정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
【질 의】 ❏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 |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다6605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 ❏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시에는 “월”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