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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 시 원래 근무로 복직이 안될경우

안녕하세요 병동에서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워킹맘입니다. 이번에 셋째를 임신하게 되어 내년 5월 출산예정인데 제가 출산휴가에 육아휴직까지 사용시에는 제 근무의 대체자를 구해야해서 원래 근무했던 야간전담간호사로는 복직이 안될수 있다고 하여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복직하기로 했는데 출산휴가 3개월만 쉬고 오더라도 병원사정에 의해서 야간전담간호사로 복직이 안될수도 있다합니다. 병원의 입장은 휴직이전의 똑같은 임금수준이라면 어떤부서에 복직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하던데 문제는 근로했던 시간대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도 3교대 근무자로 저도 교대근무시 아이 셋을 돌볼수 없는 상황이라 지난 5년간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의 병동 야간전담간호사로 일을 했던것인데 병원측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오전 또는 오후에 근로를 하는 (D근무: 7:00~15:00, E근무: 14:30~22:30) 이런식의 근무시간으로 저를 복직 시킬수도 있다하는데 이렇게 복직이 된다면 저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닐수가 없게 되어 퇴사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제가 정규직 근로자이긴하지만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임신중인 상태임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임금수준에 똑같은 병동 복직이기는 해도 저는 야간전담간호사라는 특수한 시간에 고정 근로했던 근로자인데 병원측의 말처럼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복직하게 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신출산]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1편-임신준비·출산

임신·출산·양육이 국민에게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됩니다.

 

■ 2024년, 임신·출산·양육 한눈에 보기_1편 - 임신준비 및 출산

- 사전 난임 검사 지원ㅣ여-10만, 남-5만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ㅣ100만 원 상한, 최대 2회

- 난임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폐지

- 난임시술비/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소득기준 폐지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신설

- 출생통보제·보호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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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보건복지부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복정책 – 공지 - 2024년 임신·출산·양육 지원정책 한눈에 보기 1-임신준비·출산(클릭)

연가보상비 문의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1. 2023.1.1~2023.12.31 계약직이었고 7월부터 육아휴직후 계약만료 퇴사했습니다. 5월까지 연가는 사용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가발생이라 들었는데 그럼 6월부터 6,7,8,9,10,11,12월 연가보상비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2.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니 156일이라 전전 직장 자의 퇴사 (2022.11.1~11.18)__16일/ 전 직장 계약만료(2023.1.1~2023.12.31)__156일 더하면 172일인데 180일을 채우면 구직급여 받을수 있는건지요. 일용직을 해도 된다는거 같은데 일용직 시간제한(ex하루 몇시간 이상 해야한다) 이런게 있을지요.. 3. 상용직으로 180일 채워서 구직급여신청할때와 현재 저의 경우 최종 일용직일때 수급기간 차이가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반차 시간 관련

2023.7.17 - 2023.12.31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여 1일 2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서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단축기간 연차를 6개 사용하였으며 1일 6시간 근무로 고려 되었어야 하나 8시간 근무로 계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사는 보상으로 2시간 X 6개 = 12시간 (2일)의 유급 연차를 보상으로 추가 부여하되 2024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소진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사측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서 반차인 경우에도 3시간이 아닌 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이 경우 1/15일까지 보상차원에서 부여된 2개의 유급연차를 반드시 소진하라고 하는 부분 관련하여 개인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측에서 놓쳐서 안내가 안 된 부분이기에) 인사담당 임원분께서는 지나간 부분(근로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소급해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히 생각해야 하고 일부 회사의 경우 이미 지나갔으면(즉 반차인경우 3시간근무해야하지만 4시간근무 한 경우 ) 근로자가 손해가 있더라도 하고 아무 조치/보상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보상 유급 연차 2일을 부여한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 반드시 24년 1/15일 전에 소진하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러운데 근로자는 이의제기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직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인지 의견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에 대해 알고싶어요

농작업대행및 방역.방제 용역회사의 사업주입니다. 저희는 여름에는 논에 병해충 방제를 하고 겨울에는 조류독감 및 돼지열병으로 방역을 하고있는 사업체입니다. 정규직직원은 대표포함 4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름.겨울 1개월정도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5톤차량.1톤차량을 운전하며 약을 뿌리는 작업입니다. 프리랜서계약서를쓰고 한해 1월2월/ 7월8월/11월12월/ 이런식으로 일을합니다. 일하는 인원은 100명에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급여계산을 할때는 3.3% 소득세를 떼고 급여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겨울에는 저희 회사에서 170,000씩 일을 계약해와서 하루일당150,000씩 지급합니다. 이분들의 산재처리나 다른 보험건을 어찌해야하는지요. 60세이상분들이 많아서 연금은 타고계시는 분들입니다. 사고났을때의 대비를 위해서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휴게시간

반차 사용을 하더라고요. 휴게 시간을 꼭 출근 후에 사용해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휴가 시간을 주지 않아도 문제를 삶지 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뒤 2시에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6시에 퇴근하는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13시 30분에 복귀하여 4시간 근무 후 5시 30분에 바로 퇴근하는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반 연차 사용 시 휴게 시간

9시 부터 18시 근무 기준으로 오전 반연차 사용 시 오후 4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야 하여 14시 출근이 아닌 13시 30분에 출근해서 30분을 사업장 내에서 휴게 시간을 가지고 14시 부터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휴게 시간은 자유 사용이므로 13시 30분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14시 부터 근무 시간을 하면 안돼는건가요? 꼭 1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자녀돌봄] 2024 서울서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

서울시가 2024년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을 무료로 가입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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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가입대상

2024년 1월부터 출생한 서울시 거주 다태아

 

가입방법

출생과 동시에 자동 가입(보장기간 2년)

 

보장 내용

①응급실 내원비 ②특정 전염병 진단비 ③골절·화상 수술비 ④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⑤암진단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 가능

 

몽땅정보만능키 바로가기(클릭)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신청접수 및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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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 내 손안의 서울]

 

자세한 내용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분야별 뉴스- 복지- 내년 서울서 태어나는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클릭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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