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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사용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성이 많은 회사라 회사에서는 사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 대체자를 찾는것도 쉽지않은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사용 후 권고사직 처리를 통한 퇴사처리가 이루어져야할까요ㅠ?

출산휴가 날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5/26일 출산 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2일 남아 있어서, 5/15~5/31 까지는 잔여 연차 12일을 모두 소진하고 6/1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제가 예정대로 5/26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는 5/26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맘카페에서 확인해서요. 이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26-31까지의 제가 연차 사용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주지 않고 모두 소진을 해야 하고, 저는 이미 연차 사용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법령에 맞춰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기관MOU체결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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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4월 6일,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이사장 윤은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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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은 중장년 여성,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학습시터, 반려동물관리, 교육사업, 사업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동부권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힐링강좌 지원과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 특히 각 기관의 특화된 사업을 지역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기단축근무 퇴직금계산 문의

육아기단축근무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C형 으로 지급총액/12로 해서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급여 변경 전으로 적립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직원 분중에 1~3월 정상근무, 4~12월은 단축근무인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정산근무한 지급총액(3개월분)/12개월 - 단축근무기간(9개월) = 퇴직적립액/12개월 = (한달적립액)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출산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서울권 아니고 지방에 살고 있는데 고용보험측에 도무지 전화연결이 안되서요ㅠ 서울권지원센터에 상담요청드려요. 양해부탁드립니다! 23년 1월 2일 입사하였고, 4대보험도 이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출산예정일이 23년 6월 1일이고, 출산휴가는 5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90일 휴가신청하였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되어야지 지급가능하다고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3년내 피보험기간도 합산이라는데 여기가 고용위기지역이라 다 프리랜서로 그동안 계약했어서 ㅠㅠ 4대보험계약 잘 안하거든요 ㅠㅠ 저희는 대기업이 아닌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제가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데 제가 한다고하면 대체자가 없어서 무기계약이나 마찬가지라서요. 근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애매하게 못 미쳐서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게 되니 도움을 얻고자 연락드립니다. 혹시 제가 출산휴가 후 복귀해서 피보험단위기간 채운다고 해도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한달에 그래도 200만원/ 3개월인데 ㅠㅠ 출산율 낮다고 나라에서는 난린데 ㅠㅠㅠ 지원은 못 받고.. ㅠㅠ 도움청하고자 연락드립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퇴직금 산정 재문의 및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 답변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서 재문의드립니다.
직원분께서 휴가 및 휴직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출산휴가 : 2021.11.05.~2022.02.02.
육아휴직 : 2022.02.03.~2023.02.02.
연차소진 : 2023.02.03~2023.03.02.
육아기 단축근로 : 2023.03.03~2024.03.02.

이런 경우 퇴직금 재산정시에..
예를 들어 2월3일부터 3월 2일까지 급여를 2,500,000원 받았다고 하면
- 2,500,000/1/12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2월에서 3월까지 급여가 걸쳐있지만.. 30일에 해당하니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3개월의 근무일수가 없어서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연장근무수당의 경우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를 모르는데, 왜 기존대로 지급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6시간 근무 시 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닐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지 알려주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오늘 육아기 단축근무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렸었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유선상으로도 여쭤보았는데, 시간외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주 32시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면 된다고 답변주셨는데, 기존에는(기본급+정액급식비 = 통상임금)/209*1.5로 계산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근무시 월 209시간으로 알고 있고, 주 32시간이면 166.848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계산식에서 209시간을 166.848로 변경해서 계산 하는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수당 및 휴게시간 등 문의

안녕하세요 광진구가족센터 정민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에 따른 수당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직원중 한분이
23년 3월 3일부터 24년 3월 2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30시간근무) 사용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려고하는데요

1. 명절수당의 경우 - 기존 기본급에 60% 지급하는건지, 30시간근무기준 기본급에 60%지급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기본급, 급식수당, 추가수당(언어발달지도사로 84개월 이상시 수당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비례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연장근무수당, 가족수당(해당자만 지급)은 기존급여대로 지급합니다.

위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명절수당의 경우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명절기간의 근무하면 명절수당 기본급의 6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져서,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1시간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육아기근로시간 사용해서 6시간 근무함에 따라 30분만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6시간 근무하시고 30시간 휴게시간가지고 퇴근하시라고하면 되는건가요?(10시부터 16시30분 근무, 30분 휴게시간)
아니면 저희쪽에서 1시간 휴게근무 정할수가 있는건가요?(10시부터 17시까지 근무, 1시간 휴게시간)

3.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산정방법 안내부탁드립니다...
3월은 이틀은 정상근무이고 3월3일부터 3월31일까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월달은 또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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