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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전당 주차관리팀에서 공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용역업체로 주차관리팀에서 2017년 12월부터 근무했고 2018년 7월부로 공무직으로 변경되서 예술의전당 소속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는 주차팀 행정 담당(주차 수입 회계 및 기타 주차팀 인사 관리등 모든 행정 업무)으로 계속일을 했는데 사무실이 주차관제실(주차 콜이나 정기권 판매 및 cctv있는 장소) 안에 있어서 콜이나 고객이 밀려있으면 관제원들의 업무인 콜이나 정기권 판매도 제 업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도왔습니다. 2021년 7월부로 관제 파트장으로 발령받았고 업무는 기존과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근무를 했는데 파트장이 되면서 다른 주차팀 직원들처럼 1시간 근무시간을 줄이자고 했고 대신 근무시간 및 형태는 다른 근무자분들(8시-16시/15시-23시, 스케쥴근무)과 상관없이 기존과 그대로 했습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관제 및 정산 직원들처럼 근무 시간 및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팀장이 형식상 일률적으로 한것이고 팀원의 근로시간 및 형태는 본인권한이니 신경쓰지말라고해서 넘어갔었습니다. 제가 2021년 7월에 임신중이었고 회사에 알린건 7월중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11일부터 출산 휴가 및 연차, 대휴 소진 후 육아 휴직 1년 사용으로 2023년 5월11일에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복직 후 바로 업무를 기존과 다른 정산파트장의 업무를 하고 근무 시간도 기존과 다르게 주야 교대 및 스케쥴 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시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며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며 직원들 앞에서 폭언을 했습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상담창구에 위 내용을 접수하였고 회사 단체협약에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업무를 변경하려면 노조와 합의하게 되어있어 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제 파트장 업무를 하게되었지만 근무 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문제가 없으며 팀장 지시대로 해야하고 팀장은 제가 임신중이서 배려를 해서 주야 및 스케줄 근무로 바꾸지 않은것이라고했다고 인사관리부는 통보하였습니다.(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파트장으로 바뀌고 한번도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한적도 없고 근무 시간이 정해지고 나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팀장은 업무는 조만간 본인 마음대로 바꿀수 있으니 인수인계를 조금만 받으라고하며 바로 주야 스케줄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복직 전 한번도 근무 형태나 시간 등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갑자기 담당 부장이 저에게 근무 시간 및 형태를 육아휴직 전처럼해줄테니 업무 내용은 동일하되 파트장 직책을 내려놓고 일반 직원으로 업무를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현실상 야간 근무 및 스케쥴 근무는 어려워 담당 부장의 제안을 받아들일까했지만 저에서 기존 업무 그대로하고 거기에 관제원의 업무까지 추가로 하라고 합니다. 담당 부장은 다른 파트장들과 형평성있게 근무시키려는 거라고 하는데 업무 분장 자체부터 다릅니다. 주차관리팀은 31명이 근무중인데 용역회사 시절부터 행정은 제가 유일하게 담당하였습니다. 또 9-18시근무 및 주말 공휴일 휴무도 저와 팀장이 유일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유니폼을 입지 않는 직원도 팀장과 제가 유일합니다. 이는 제가 관제파트장이 되서도 똑같았습니다.(파트장은 유도2명, 정산1명, 관제1명 이렇게 총 4명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육아기 단축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3년간 쓸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7개월 쓰고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로를 쓰고자 한다면 얼마나 사용가능한가요?

Vol.79_5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식?

 


 
Vol.79_2023년 5월 25일자
이달의 상담사례_5월 
생후 1년 미만의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직장맘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유급 육아(수유)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출퇴근시간 전후에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활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보기
?활동소식 

녹색병원과 함께 일생활균형캠페인 진행

가정의달 5월, 중랑구 서울장미축제에서 19일부터 3일간 일생활균형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모부성보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 등을 안내했습니다.더보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광진아동심리발달지원센터(센터장 김미진)는 발달재활, 심리치료, 부모상담 등을 서비스하는 전문상담센터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 직장맘·대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알려나갈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더보기

노동절기념, 교통공사와 일생활균형캠페인 진행

4월 27일 노원역에서 김지희 센터장, 기획협력팀원, 박형훈 상계영업소장, 최지영 노원역장과 직원들이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물품(티슈, 포스트잇, 각 1천 개)을 전달했습니다. 더보기

5월 기획강좌_원데이클래스_틀성형 도자기 접시 만들기 

지난 4월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_핸드페인팅 접시 만들기’ 만족도가 높아 다시한번 기획된 이번 클래스는 주중 저녁임에도 높은 신청율을 보였습니다. 더보기

엄마아빠 행복힐링프로그램_아빠가 초대하는 힐링데이트 

'우리 부부에게 힐링 데이트가 필요한 이유' 사연 참여자 중 14쌍의 부부 선정, <레트르 성수 향수 공방>에서 나먼의 향수를 만들었습니다.더보기

5월 기획강좌_마크라메 크로스가방 만들기

신청자 중 선정한 12명에게 만들기 키트를 발송, 각자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만들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더보기

5월 자녀돌봄지원사업_헨젤과 그레텔 속 맛있는 과자집을 만들어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마을과 아이들>에 과자집 만들기 키트를 선물하였습니다.더보기

?직장맘·직장대디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임신출산 

? 한부모자녀성장지원사업 '꿈틀박스' 신청 안내 더보기

 

? 한부모가족 의료지원사업(산후풍 치료) 안내 더보기

가족 등 기타  

? 한부모생활코디네이터 서비스 신청 안내 더보기

 

? 서울시와 함께하는 나만의 결혼식상담·신청 안내  더보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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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십니까? 연차,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렇게 사용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일예정일이 7월21일로 6월19일부터 임산부 2시간 단축근무들어갑니다. 연차는 10.5개 남은상황이구요~ 1. 시간으로 계산하니 84시간나와서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에 6시간씩근무할때 총 14일 연차쓰니 84시간나오더라구요~ 6월20,21,22,23,26,27,28,29,30 7월3,4,5,6,7 연차사용 후 2. 출산휴가 23년7월10일~23년10월7일(90일) 그 후 육아휴직 쓸때 8일 일요일, 9일 한글날이니 공휴일이라 3.육아휴직 23년10월10일~24년10월9일(1년) 이렇게 써도되나요? 1,2,3번 모두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야할까요?

육아휴직 일수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일수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기존 2020.06.01 ~ 2020.09.17까지 사용하셨고 잔여기간을 2023.01.30부터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계산해본 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기사용 기간은 3.57개월 - 2020.06.01 ~ 2020.08.30 = 3개월 - 2020.09.01 ~ 2020.09.17 = 17일/30일 '=. 0.57개월 잔여기간은 8.43개월로 0.43개월은 사용이 종료되는 10월의 일수로 계산 (0.43*31 '=. 13.43일 / 소수점 이하 버림) - 2023.01.30 ~ 2023.09.29 = 8개월 - 2023.09.30 ~ 2023.10.12 '=. 0.43개월 '=. 13일 하여 10월 12일자로 동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종료됨을 안내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월을 못 채운 일의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원데이 클래스 ‘틀성형 도자기 접시 만들기’_5월 기획 강좌

흙을 만지며 힐링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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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의 더위가 찾아온 5월의 저녁시간 '도자공방 케라믹코드'에서 원데이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5월 기획 강좌로 진행하는 오늘의 원데이 클래스는'틀성형 도자기 접시 만들기'입니다!!

지난 4월에 진행한 원데이 클래스_핸드페인팅 접시 만들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정말 높아서 5월에도 도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어요. 지난번 모집보다 많은 신청자가 들어와 원데이 클래스 강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답니다.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센터 소개 후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각자 원하는 접시 틀을 고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직접 흙판을 밀대로 밀고 틀모양에 맞춰 도자기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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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취향대로 그릇에 이니셜 도장을 찍거나 다양한 모양틀을 이용하여 그릇을 꾸며주었습니다.

작업 종료~ 그릇의 모양도 디자인도 각양각색!!! 완성된 작품마다 개성이 흘러넘치네요. 이제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구우면 멋진 도자기 그릇이 탄생합니다. 유약의 색깔에 따라 가마에 구워지는 시간까지는 4~6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설레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요.

 

처음 이런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집중 할 만큼 재미있었습니다.‘,

항상 요즘 핫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강좌를 열어주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지친 마음을 힐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어요.’,

이런 멋진곳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서 퇴근 후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였어요.’ 라는 평가와 함께 5월 원데이 클래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녹색병원과 함께 하는 일생활균형캠페인_서울장미축제에서 일생활균형을 말해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5월19일~21일(3일간), 중랑구 서울장미축제 기간에 녹색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일생활균형캠페인’ 및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연합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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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에는 중랑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 이종훈 실행단장(녹색병원 기획실장)이 주축이 되어 장미축제에 참여한 3만여명에게 센터와 녹색병원에서 준비한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무릎테이핑 체험활동 및 혈압측정을 통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중랑지역의 대규모 행사로 참여한 시민들이 즐겁게 함께하고 중랑구 지역의 행복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김경희

육아기단축근로 관련

안녕하세요.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상임팀장 박미진입니다. 육아휴직 중이 직원이 복직 후 육아기단축근로 사용을 요청하여 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기본사항 - 입사일 : 2016.07.01. - 출산휴가 : 2022.03.01. ~ 2022.05.29. - 육아휴직 : 2023.05.30. ~ 2023.05.29. - 복직 : 2023.05.30.이나 전년도 발생 한 연가 소진 후 출근 예정 - 육아기 단축근로 시작 예정 : 2023. 07. 01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주 30시간(일 2시간 단축) 질문사항 1. 급여관련 - 급여구성 : 기본급, 급식비(월 10만원), 가족수당, 연장근로(월 15시간 내 지급) 퇴직금(퇴직연금 납입) - 주 30시간 근무 시 지급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아하나요? 급식비, 가족수당 지급 여부(전액, 근무시간 비례) 퇴직연금 계산(지급 급여 기준(주 30시간), 주 40시간 기준 ) 2. 연차 -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제 41조(연차 유급휴가) 직원이 연간 개근한 때에는 다음의 유급휴가를 주며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년이 경과한 2년마다 1일씩의 휴가를 가산하되 연차휴가일 수 총한도를 25일(기본일수 15일+ 가산일수 10일)로 한다. - 육아기단축근로 1년(2023. 07. 01 ~ 2024. 06. 30) 사용 시 다음연도 연차 계산 (주 40시간 근무의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 발생이라면 주 30시간 근무 시 80%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초기 출산휴가 사용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출산휴가가 26주인 회사입니다. 현재 임신초기(5주)인데 안정기까지 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한달 반정도)인사팀에서는 출산후 45일 이상만 확보되면 된다고 출산휴가로 쓰는것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임신초기 휴직은 보통 육아휴직으로 쓰고 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헷갈려서 문의남깁니다. 이렇게 출산휴가를 먼저 쓸 경우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기단축근무시 연차수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중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육아기 단축근무 주32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차 발생하는 개수도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그게 맞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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