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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침에 라이오에 소개된것을 듣고 회사에서 오자마자 둘러봅니다
마포에 생긴 자녀돌봄서비스 너무너무 맘에 드네요 ^^;
저는 관악구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내후년쯤 아이가 학교에 가게 되는데 주변이 친인척이 없어 회사를 그만둬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엄마손이 많이 가는부분인지라 퇴근시간까지 아이를 돌봐줄 부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유치부일때는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하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훨씬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네요
참고로 저는 직장맘이다 보니 사립초?도 조금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립초의 경우엔 오후 4시정도 방과를 하는걸로 확인됩니다
마포처럼 학원다녀오면 5시정도로 예상했을때
오후 5-7시정도까지만 해결되어도 직장에도 지장없이 다닐수 있을거같은데요 … 혹시 관악구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
그런 관련정보가 있음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직장맘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 감사합니다 ^^

특별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시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입니다.
이번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에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이 있던데요.
여기에 근속 5년 이상은 특별휴가 5일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년을 사용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1년 유예가 되어 내년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2년 4월 입사자로 원래대로라면 2017년 상반기 특별휴가 포상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포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1년이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016년, 2017년 휴가가 일할계산되어 휴가가 많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재상담 요청합니다

1년단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통해 성과연봉, 승진명부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근무평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평정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1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평정일 기준 평정대상자이기 때문에 평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평정대상자에서 빠져서 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성과연봉은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2016년 하반기에 제가 승진대상자명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그게 근무평정 실시 유무와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 2016년 말경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정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무평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고, 근무평정은 상대평가인데 저만 따로 근무평정을 이제와서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2015년 근무평정 및 2016년 성과연봉, 연봉조정, 경영평가성과급, 승진심사 모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당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후 호봉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육아휴직을 15년8월에 시작을 했고 16년8월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봉책정을 따로 안하고 호봉제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인것은 알고있는데
호봉인정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아휴직전 7호봉이라고 한다면 17년 급여에는 9호봉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8호봉을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평가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기간 중 평가에 대해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안되면 평가 대상이 되지 않고, 평가 시 평균 등급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제가 육아 휴직을 사용했고, 3개월 근무 기간이 되지 않아 별도의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육아 휴직 도중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이 되었고,
얼마 전 2016년 연봉 협상에서 최저 연봉 인상률을 적용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호봉제 때는 육아 휴직자의 인사 평가는 B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연봉제로 바뀌면서
“인사규정 제33조의 1호, 3호, 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고,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하여 2015년 성과가 없는 육아 휴직자는 C등급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당사자에게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해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건지 너무 화가 나네요.
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37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요청합니다

1년단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을 통해 성과연봉, 승진명부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근무평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평정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 및 육아휴직 1개월을 사용하였습니다.

2016년 평정일 기준 평정대상자이기 때문에 평정을 받아야 하는데, 인사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평정대상자에서 빠져서 평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6년 성과연봉은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2016년 하반기에 제가 승진대상자명부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그게 근무평정 실시 유무와 관련이 있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 2016년 말경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정산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근무평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고, 근무평정은 상대평가인데 저만 따로 근무평정을 이제와서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2015년 근무평정 및 2016년 성과연봉, 연봉조정, 경영평가성과급, 승진심사 모두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당한 절차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1년 조금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재계약 시점인데, 일단 재계약은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3개월 총 6개월 정도 휴가를 쓰고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대체인력 근무기간도 짧아지고 그 시기가 회사에서 한창 바쁠때라서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모두 쓰고 퇴사하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나요?
권고사직 처리는 왠지 회사에 불이익이 있지않을까 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5개월 모두 휴가를 쓰기보다는 상황을 봐서 조금 더 일찍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퇴사처리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제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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