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 저의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기재하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일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에 의거하여 이력서에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같이 구직자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 여부에 관한 정보는 단순히 기혼 또는 미혼 여부뿐만 아니라 자녀 유무,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 개인정보 1. (구직자 본인)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2.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ㆍ직업ㆍ재산 |
만일 이를 어기고 이력서 등을 통해 위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아래 사항들도 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채용 광고 등의 금지(제4조 제1항~제3항)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채용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인자는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구직자의 지적재산권 구인자 귀속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이와 관련된 저작권 등 구직자의 지적 재산권을 구인자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③ 채용 강요 금지 (제4조의2)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채용시켜달라는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④ 구직자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