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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안녀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회사에서 무급 육아휴직 요청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상황은 입사일, 2012년 12월 10일 육아휴직, 2022년 5월 1일 ~ 2023년 4월 30일 사직서제출일, 2023년 3월 31일 퇴사일, 2023년 5월 1일 질문입니다. 1.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는건지? 2. 연차수당을 주는게 맞다면 연차를 몇개로 산정해야하는지? 3. 퇴사하며 회사에 요청해야할 서류들이 있는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제가 경영지원부에 소속에 육아휴직 3명 쓰는 분을 보고 윗분들 하는말들과 안좋은 눈초리를 보고 되려 겁먹은게 화근인듯 싶었습니다. 앞으로 육아때문에 일다니는게 힘들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인수인계를 3월 말까지 하고 그만둔다는 말을 하면서 육아휴직 이야기를 바로 못꺼냈거든요 .. 3월 31일 금요일 조용히 들어가 저도 남은 육아휴직 처리가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 안그래도 그말 나올까 걱정스러웠는데 그만두는날 말하는건 아니지 않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못써주는 입장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가있는 사람들도 회사에 피해인마냥 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 부터 육아휴직를 안줄거라는 회사입장이고 제가 나가는 마지막날 이야기를 했다는게 잘못이라고 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울분에 안받겠다고 하였으나 회사입장으루생각할 필요가 없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한게 못 받을 입장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싶거든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이소선노동갈등관리센터 기관MOU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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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3월27일, 이소선 노동갈등관리센터(소장 조형일)와 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직장맘·직장대디를 대상으로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와 자원 연계 및 직장 내 괴롭힘 갈등조정해결에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상호 사업추진을 위해 발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당첨자 발표] ‘2023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의 새 이름은?’ 이벤트

[이벤트] '2023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의 새 이름은?'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20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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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발송 드립니다.

 

<당첨자 명단_ 총 20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 뒷자리)

1

감★현(1674)

51

김★진(5599)

101

안★순(7268)

151

임★희(3070)

2

강★현(8531)

52

김★인(2914)

102

양★미(2577)

152

임★희(1468)

3

강★현(5935)

53

김★진(6640)

103

양★아(0121)

153

임★연(3940)

4

강★성(3134)

54

김★신(9615)

104

엄★은(6585)

154

장★희(7855)

5

강★정(5908)

55

남★진(4515)

105

여★선(0737)

155

장★영(3792)

6

강★희(7855)

56

동★연(0365)

106

오★옥(1153)

156

장★영(0434)

7

강★성(3134)

57

문★우(7436)

107

오★식(5603)

157

장★수(1374)

8

강★미(3348)

58

민★순(4184)

108

오★교(1145)

158

장★호(3468)

9

강★현(7951)

59

민★(3200)

109

원★운(4184)

159

장★현(9272)

10

강★정(4102)

60

민★혜(6885)

110

원★숙(4184)

160

장★선(2883)

11

고★우(8957)

61

박★은(3124)

111

원★연(4184)

161

장★식(8675)

12

고★영(5946)

62

박★우(1097)

112

유★영(7499)

162

장★진(0209)

13

곽★주(7033)

63

박★지(9268)

113

유★경(7604)

163

전★람(9701)

14

곽★선(1935)

64

박★규(4626)

114

유★범(9107)

164

전★욱(0766)

15

구★모(6303)

65

박★(9110)

115

육★희(6936)

165

전★이(9682)

16

김★석(1830)

66

박★민(4446)

116

윤★근(7471)

166

전★하(3071)

17

김★리(6502)

67

박★아(2368)

117

이★온(1244)

167

정★화(7043)

18

김★성(7389)

68

박★주(1345)

118

이★민(3890)

168

정★경(2753)

19

김★영(3759)

69

박★화(3902)

119

이★희(3237)

169

정★종(0109)

20

김★영(4525)

70

박★영(0107)

120

이★비(2590)

170

정★훈(3136)

21

김★(3037)

71

박★정(7452)

121

이★비(6858)

171

정★순(7944)

22

김★화(6405)

72

박★지(1246)

122

이★림(0954)

172

정★수(7967)

23

김★희(7772)

73

박★진(0028)

123

이★다(2896)

173

정★은(8047)

24

김★라(8553)

74

박★영(0664)

124

이★영(0829)

174

정★훈(3462)

25

김★영(1702)

75

박★석(4709)

125

이★수(0143)

175

정★훈(8491)

26

김★현(9397)

76

박★희(6644)

126

이★지(7869)

176

정★희(1244)

27

김★정(1180)

77

박★윤(8983)

127

이★금(4433)

177

정★희(8491)

28

김★지(1472)

78

방★은(9802)

128

이★준(1778)

178

정★빈(0345)

29

김★하(0405)

79

백★주(3134)

129

이★범(0107)

179

조★정(0165)

30

김★라(8105)

80

백★진(1481)

130

이★영(0036)

180

조★숙(4537)

31

김★숙(3671)

81

서★진(5245)

131

이★영(5274)

181

조★미(1662)

32

김★조(8248)

82

서★식(0407)

132

이★호(0932)

182

주★원(5595)

33

김★빈(7772)

83

서★영(9696)

133

이★빈(3123)

183

주★경(0351)

34

김★득(7757)

84

서★혜(8092)

134

이★익(9001)

184

최★근(6157)

35

김★재(6103)

85

서★희(7064)

135

이★영(3295)

185

최★기(5261)

36

김★남(5413)

86

석★옥(7230)

136

이★원(5205)

186

최★아(7220)

37

김★휘(4235)

87

성★진(8958)

137

이★규(2140)

187

최★환(3141)

38

김★경(6013)

88

성★빈(6727)

138

이★림(7440)

188

최★식(6715)

39

김★라(7673)

89

성★경(6966)

139

이★정(0416)

189

최★옥(5955)

40

김★하(4997)

90

송★빈(2908)

140

이★순(5726)

190

최★미(1505)

41

김★숙(9701)

91

송★남(7587)

141

이★희(9695)

191

최★미(3495)

42

김★현(9488)

92

송★슬(4004)

142

이★경(0471)

192

최★선(6157)

43

김★혜(0512)

93

송★나(4546)

143

이★영(1982)

193

최★지(6754)

44

김★호(3744)

94

신★환(3124)

144

이★식(0502)

194

최★현(0826)

45

김★희(8572)

95

신★경(4979)

145

이★솔(2998)

195

편★영(9223)

46

김★경(7036)

96

심★은(6443)

146

이★정(4961)

196

한★훈(1181)

47

김★선(3420)

97

심★기(0033)

147

이★주(1023)

197

한★희(7561)

48

김★아(1013)

98

안★현(9115)

148

이★희(0471)

198

한★연(6818)

49

김★민(6244)

99

안★경(0520)

149

임★균(7347)

199

황★연(5198)

50

김★아(7421)

100

안★경(2292)

150

임★숙(4107)

200

황★진(7185)

 

 

6월, 유튜브 채널 관련 만족도 조사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_‘ 직장맘길잡eTV’ 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내용 검토 요청

권애정 선생님의 2023년 2월 22일 이메일에 대한 답신 본 건은 아래 이메일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 본 건 메일 내용 전문 ----- 교수님, 안녕하세요. 행정실 직원 권애정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김현경 선생님, 인명희 근로학생, 제가 근무하는 날 일 입니다. 김현경 선생님에게 행정실에서는 점심을 먹지 말자고 의견을 냈는데, 언성이 높아졌고, 인명희 학생에게서 시끄러워 낮잠을 자지 못하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양명심 교수님과 같이 얘기해 보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명심 교수님은 저희 셋을 두고 저는 사무보조직이고 김현경 선생님은 행정실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따라야 하고 행정실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해도 된다고 마무리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실 안에서 직급의 차등이 있는 줄 알지 못했고, 단순히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만 알고 업무했습니다. 또 김현경 선생님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중고대학교 후배로 존중할 대상으로 생각했고 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가 행정실 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고, 업무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명심 교수님이 시키신 화장실 냅킨을 교체하는 일,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 도서관에 책더미를 나르는 일 등을 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업무를 하게 되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더미를 나르는 일을 하고 나서는 몸이 많이 아팠고, 몸이 아프니 더욱 감정이 슬퍼졌습니다. 상장에 직인을 빠뜨린 것과 지각에 대해 사유서를 쓰면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 끝에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이하 최초 메일에 대한 보완 자료를 추가하여 검토한 내용입니다. ------------------------------------------------------ 김현경 선생님, 인명희 근로학생, 제가 근무하는 날 일입니다. →→→ <일전에 메일에서 정정한 것처럼 인명희 씨는 수업조교 선생님입니다. 근로학생이라고 인식한 것은 평소에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경 선생님에게 행정실에서는 점심을 먹지 말자고 의견을 냈는데, 언성이 높아졌고, 인명희 학생에게서 시끄러워 낮잠을 자지 못하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 <언성이 높아진 날 “점심을 먹지 말자고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안을 했고, 김현경 선생님이 한동안 새천년관 1106호에서 도시락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날 당일은 김현경 선생님이 요거트를 먹고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먹지 말라고 권애정 선생님이 말을 해서 언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명희 수업 조교가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부당성에 대해서 따졌고, 언쟁이 심해졌다고 파악됩니다. >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러면 양명심 교수님과 같이 얘기해 보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명심 교수님은 저희 셋을 두고 저는 사무보조직이고 김현경 선생님은 행정실 책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따라야 하고 행정실에서 점심을 먹는 것은 해도 된다고 마무리 하셨습니다. →→→ <권애정 선생님도 인정한 것처럼 양명심 선생님은 단순히 직급으로 사무실에서 식사문제를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먼저 행정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에서는 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계속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행정실 내 위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 저는 행정실 안에서 직급의 차등이 있는 줄 알지 못했고, 단순히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만 알고 업무했습니다. 또 김현경 선생님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중고대학교 후배로 존중할 대상으로 생각했고 명령에 따라야 할 대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 <직급이 차등이 있는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권애정 선생님의 혼자 생각일 수 있습니다. 공문 시행으로 전달된 <행정실 업무 분장>에 행정지원직과 사무 보조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 내에서 “중고대학교 후배”라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건에서 사실관계는 신뢰성 담보를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령을 내리고 받는 수직적 문화가 행정실 내에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제가 행정실 내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고, 업무 시간에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도시락 문제로 감정적으로 상호 편하지 않은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돌림이라는 표현이 성립되려면 업무에 연락 누락으로 괴롭히는 등 그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와 같은 일은 없었고, 권애정 선생님도 관련해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명심 교수님이 시키신 화장실 냅킨을 교체하는 일, 무거운 물통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 도서관에 책더미를 나르는 일 등을 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 <화장실 냅킨을 권애정 선생님이 늘 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는데 눈물이 나는 등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 연구교수님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무거운 물통을 나르는 일도 조력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조력을 구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 업무는 권애정 선생님 담당이 맞습니다. <행정실 업무 분장> 참조.>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업무를 하게 되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더미를 나르는 일을 하고 나서는 몸이 많이 아팠고, 몸이 아프니 더욱 감정이 슬퍼졌습니다. →→→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선생님이 판단하는 것과 달리, 우리 연구원의 모집 공고에는 ‘사무보조’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에 귀천이 없는데 왜 슬픔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예시한 것처럼 화장실 화장지 교체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의 예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 정리는 1회였다고 생각되는데 그 일로 건강이 악화될 정도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당시 책 정리에서 업무분장을 하였고, 다른 작업자들이 업무를 태업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제출한 내과 진단서에는 다른 병명과 요통이 적혀 있고 인과관계를 확인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상장에 직인을 빠뜨린 것과 지각에 대해 사유서를 쓰면서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으로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사유서 제출 지시는 지시 받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지시하는 사람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끝- 원장님이 양명심이라는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저에게 답변이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질문입니다.

10인미만 중소기업 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쓴 직원이 한명도 없어서 제가 처음 일 것 같습니다. 어떤식으로 대표님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일단 저는 11월 6일에 출산 예정일인데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한 사항에 아는분이 아무도 없더라구요 회사내에;; 육아휴직 & 출산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 말씀드리면 될까요?

[개인적 고충] 만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서울시가 3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5만명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24세 청년('98.1.1.~'04.12.31. 출생)

- (거주지) 사업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 중복참여 제한(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 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

 

지원내용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연 최대 10만원 한도)

 ※ 참여자 수요가 예산범위 초과 시, 최대 지원금액 일부 하향 조정

- 참여자 대상 청년 맞춤형 지원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 정책정보 제공

-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

 

신청기간 2023. 3. 28.(화) 10:00 ~ 5. 31.(수) 17:00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자주 묻는 질문(FAQ) 바로 가기(클릭)

 

문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44-9241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서울특별시 →내 손안의 서울 → 뉴스 → 분야별 뉴스→ 교통→ 19~24세 청년에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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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휴 2년 연속 사용후 연차 미발생의 불합리함

자녀 1명에 대해 3년의 육휴 중 1년은 출산과 동시에 사용했고 2년의 육휴를 그간 코로나19로 학교교육마비로 인해 돌봄이 해결되지 않아 무급이라는 부담을 끌어 안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1년만 사용하고 복직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잦은 원격수업과 등교중지로 이 무렵 아이들이 대부분 그랬듯 학교생활이 전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계 재정에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더 활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2년의 휴직을 활용하고 복직을 하니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년도 근무일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 신입직원도 부여 받는 월차 개념의 연차가 육아휴직을 했던 제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육휴를 다녀오면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안내도 받은적이 없었고요.. 근데 알아보니 공무원은 육휴를 2년..3년..9년을 통으로 호활용하고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다고 해도 자체 복무규정을 통해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년도 근무일수 없는 신입사원도 발생하는 연차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근로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합리하다 생각되는데..공무원은 같은 상황에서도 또 이런 잇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공무원 외 근로자들도 육휴나 병가를 다녀와서 전년도 근무일수가 없더라도 신입사원 정도의 갯수 만큼이라도 연차가 발생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부가 저출산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디에 진정을 넣으면 이 부분이 함께 공론화되고 시정될 수 있을까요..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휴를 사용했고 그 아이가 갑자기 성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아직 초등 저학년의 워킹맘으로 살고 있는데..연차가 없다는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학교 1년 계획표에 적힌 재량휴업이며 방학이며..녹색어머니 활동 명단을 보면 한숨만 납니다. 5월에 재량휴업에 평일중 아이 병원 정기진료도 예약돼 있는데 어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이와중에 또 화가 나는건 근무가 중단됐던 육휴 기간 동안 급여가 1원도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복직후 첫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그동안 밀린 건강보험료라면서 수십만원을 공제해 갔더라고요...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휴직기간 동안은 가구원중 건강보험 납부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모든 부분에서 이토록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일을 하면서 연차제도 도움 없이 어떻게 아이를 케어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너무 갑갑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계획에 넣었다는 6학년까지 단축근로 활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글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ol.77_해고예고 통보 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Vol.77_2023년 3월 28일자

갑작스런 해고예고 통보 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설사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도중 해고처리 될까 걱정됩니다. 답변보기  

센터 News ?
중앙 SUNDAY  임산부에 최하 고과, 복직하자 직무변경 "출산휴가 육아휴직 못쓴다" 기사보기
서울경제 2023 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해고예고 통보받았어도 육아휴직 사용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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