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은 365일, 육아기 단축근무도 365일(총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도는 소문 또는 실제로, 육아휴직 365일 중 단 1일이라도!!! 남겨놓아야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즉, 육아휴직을 365이 아니라 364일을 써야 나중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맞거나 맞지 않다면 <제도 내용과 변경 내용, 해석 등>도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제 경우는
1) 1차로 3년전 육아휴직을 200일 쓰고
2) 2차로 지금 육아휴직을 165일 쓰려합니다. 아이가 초등 1학년때 단축근무도 하려합니다.
이 경우, 2차 육아휴직시 164일만을 써야 육아기 단축근무 인정되나요?
2.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관행상 주휴수당을 주긴 하였습니다만 인사 노무 교육을 얼마 전 들으니 그 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1) 1주당 15시간을 근무하여야 주휴수당 발생(주당 40시간 근로를 기준)==> 실 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2) 본인 결혼 경조사라면, 5일 유급 특별휴가를 줍니다. 이 경우에도 1일치 주휴수당을 줄 의무는 없으니 빼야하는지?
3) 만약 1주에 본인 병가(유급) 2일, 가족돌봄휴가 1일, 연가 1일, 금요일에 공휴일이 1일 껴 있다면 이 경우에 주휴수당 빼야하는지?
4) 주휴수당 때문에 주 4일 근무한 사람이 토요일 사업업무 때문에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지?
(병가 4일, 금요일 출근, 토요일 시간외 8시간 근무) 이런 경우?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