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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사용 시 휴일 근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요일이 휴일로 주말은 격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의 경우 해당하는 근무조에 따라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계산으로 연간 휴무일 기준보다 부족한 날은 '휴일근로'로 수당 지급 또는 추가 휴가발생으로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3월경 부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배정된 공휴일 근무일에 단축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휴가가 추가 발생이 맞는 건가요? 반대로 주 26시간 근무하기로했는데 공휴일로 중간에 쉰다면 근무시간이 부족하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평일에는 4시간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5월5일의 경우(근무로 배정된 휴일날) 8시간 근무한다면 추가 휴일 근무로 수당이 발생 또는 연차(4시간짜리) 발생되는게 맞나요? 또, 법적으로 근무안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평일 4시간 근무하기로 했는데 5월15일(근무안하는걸로 배정된 휴일날)에 쉬면 주근무시간이 부족하게 되나요?

14개월 아기, 어린이집, 회사 내 연차 휴가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휴가 사용 관련 고충 있어서 상담 문의드립니다. 크게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저희 부부는 맞벌이입니다. 14개월 된 아기 기르고 있습니다. 4개월 전부터 어린이집 보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아기가 장염, 기관지염, 폐렴에 걸렸습니다. 아기가 아플 때,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고 주 5일 중 제가 2일 휴가 쓰고 아내가 2일 휴가 쓰고 부모님댁에 1일씩 보내는 식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와 아내 둘 다 올해 연차의 40% 가까이 소진했습니다. 회사에 눈치 보이지만 아기 키우는 걸 눈치 봐야하나, 죄스러워 해야 하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다행히 회사 대표는 그나마 제 편의(아내 회사도 비슷) 봐주고 있지만, 연차를 모두 소진한 뒤가 걱정입니다. 아직, 대표자와 얘기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대안들을 생각중인데 저의 생각에 대한 전문가 자문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노동자가 이런 제안을 해야하는 게 슬프나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 답답한 마음에 전문 조직에 의견 구합니다) <저의 생각> 1. 육아와 일, 우선 순위를 둬야할 때(아이가 아플 때) 사유, 경중에 관계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케 한다. 2. 유급 휴가 소진 후, 사용하는 유가는 무급or재택(일급여50%) 한다. 3. 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은 조직이지만 회사 내 대표자-사원 중간관리 역할하고 있습니다) 4. 대표자는, 상반기(1월), 하반기(7월, 연봉협상시기), 회사 매출 증대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동기부여 제공한다. 5.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해 제공받는다. 이상입니다. 질문2) 육아기 노동자를 채용중인 작은 기업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이나 도, 시, 구의원 등 제가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데, 보통 어떤 경로로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지 궁금합니다. 아기도 잘 기르고 싶고 제 일도 잘 해내고 싶습니다. 시간 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고견 정중히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면 상담이 온라인보다 더 나을지도 궁금합니다.

[당첨자 발표] 역량강화교육_ 2월 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역량강화교육_ 2DIY 키트 강좌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참여자 모집에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10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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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_ 총 10명>

*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이름(핸드폰 끝 4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연번

성명

(핸드폰뒷자리)

1

고★미(1625)

2

김★찬(2370)

3

이★영(7203)

4

이★애(2022)

5

이★담(2170)

6

이★진(8353)

7

이★길(9247)

8

채★하(3575)

9

최★옥(5955)

10

황★진(7185)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택하신 수령방법(센터내방수령/ 등기우편발송)으로 [모자이크 타일 냄비 받침 만들기 키트]가 전달됩니다.

키트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2/25)에 완성 후 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만족도 및 사진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만족도 네이버 폼은 신청 시 작성한 개인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네이버 로그인 후 만족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수령 받으시는 경우 미 수령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미 수령 또는 분실 시 재발송은 불가합니다.

 

2024년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장맘, 대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출산휴가 급여 관련

제가 전직장에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은 후 다시 재취업을 했는데 임신중에 입사를 해서 재직기간이 3개월정도 됩니다. 출산 예정일은 3월말이구요.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출산하기까지 180일 근무를 못채우게 되는건데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복직 후 불이익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보훈병원 치과 레지던트입니다. 2022년 입사하여 현재 3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출산휴가에 있습니다. 작년 2023년 육아휴직 복귀후부터 출산휴가 전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배치 불이익과 교육 승진에 있어 남녀차별을 겪었고, 현재 출산휴가 복귀후에도 계속 불이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아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치과 레지던트로 주된 업무는 환자 진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과의 특성상 레지던트 연차가 높아질수록 고도의 술식인 임플란트 식립에 대한 교육과 술기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진료과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희 과 레지던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저희 과를 대표하는 임상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필수교육과정이 있어 학회 승인을 받고 다음 연차로 진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년차 말부터 임플란트 식립을 시작하여 주 1회이상 꾸준히 식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에서 6월까지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에는 일반치료만 배정받고 임플란트 수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다른 남자 동기년차 레지던트들은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아 2023년에는 주 2회 이상 식립하면서 100건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저는 진료제한으로 인해 6건밖에 식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후에 곧 복직하게 되는 때에도 수술기회는 주0회 혹은 주 1회로 더 뒤에 입사한 아래연차 레지던트들보다도 수술기회가 적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복직 후 동일 업무를 배정하지 않은 것, 동일 연차동기들과 비교하여 교육 및 승진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 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처벌 및 행정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문의

임신 6주차 임산부입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전 회사 측에 사전 고지 기한이 있는지? 온라인 상에서는 육아휴직 한달 전 회사에 사전 고지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전 고지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지,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직장 내규(취업규칙)에서는 확인된 내용 없음) 2. 임신 초기 유산 가능성이 높아,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때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정해져있는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가족 등 기타] 2024년 소풍 결혼식(월드컵 공원) 예비 부부 모집 신청 안내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가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친환경 야외 결혼식인 ‘소풍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를 10월 11일까지 수시로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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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클릭)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내용

1.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공원소식 – 새소식 - [월드컵공원] 2024 소풍결혼식 신청 안내(클릭)

2. 내 손안의 서울- 뉴스 – 환경 - 월드컵공원에서 친환경 '소풍결혼식' 어때요? 예비부부 모집(클릭)

 

문의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02-300-5573

[개인적 고충]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_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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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_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지원금 신청절차

1.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고용안정장려금 → 신청서 탭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작성

 

2.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서류 상시 접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클릭)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 고용노동 정책안내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클릭)

육아휴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강남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접수/수납 업무를 맡고 있고 21년3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임산부 6개월차 입니다 임산부가 되기전부터 육아휴직만 보면서 버텼고 1/19일날 산부인과에서 양수검사 진행으로 인해 검사결과가 2주뒤 나와서 기다릴때 검사 후 1/22일 월요일날 직장 상사분께 검사결과가 2주뒤나오니 제가 검사 결과가 좋지않으면 애기를 지워야될수도 있어서 수술염두를 하고 말씀을 드린게 있어요 제가 먼저 퇴사 . 민폐 라는 단어를 꺼낸건 맞으나 퇴사의 기준은 수술을 하게될시 제가 빠지면 다른선생님 혼자서 근무해야하니 다른직원을 뽑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저의 대체 방편으로 직원을 뽑고 제가 빨리빠지는게 맞는거같다 말씀드렸고 수술을 진행 안하게 되면 그대로 육휴 진행이라고 말씀드린후 상사분이 수술을 진행안하는게 가장좋지만 수술하게 되면 권고사직으로 해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는 제 배려를 해주신다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화시간 10분정도 ) 이거에 대한 증거나 녹취는 없습니다 다만 상사 본인이 다이어리에 제가 말한 퇴사를 적어놓았다고 한거 말고는요 (서로 그렇게 말한게 아니라고 우기는 중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irp퇴직연금을 먼저 준비하라고 하기에 제가 “irp통장이 육아휴직할때도 필요한가요?” 여쭤봤는데 절 잠깐 부르시더니 “육아휴직으로 쓴다고 한거였어?” 라고 하셔서 당황하며 말씀드렸어요 저는 수술진행하게될시 퇴사라고 말씀드린거고 아니라면 육휴라고 한거였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아니라며 너가 그렇게 말한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 거기서 그럼 말을 똑바로 전달했어야된다며 상사는 원장님께도 그렇게 다 전달 했다고 화를 내시며 일단 이야기해본다 하고 업무를 이어나갔고 업무종료 후 산부인과 방문으로 인해 결과만 얼른 말씀드리고 나와야겠다 싶어 노크후 말씀드렸어요 정상이니 병원다녀오겠다 근데 절 잠시 앉으라고 하더니 이야기 해봤는데 육휴는 너가 구두상으로라도 퇴사라고 말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며 원장님도 육아휴직2명은 부담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상의후 나온 결론은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노동부 신고 밖에 없다 였고 아래서 부터는 상사와 녹취본이 있어요 토요일 업무 종료 후에도 저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50분정도 대화하며 같은 이야기를 서로 반복하며 한 결과 월요일 다시 이야기하자며 일단 퇴근하라고 하였습니다 대화내용 중 노동부신고 해도 너가 불리한거라며 너가 뜻을 제대로 전달 안했기에 병원에서는 직원도 채용하고 당장 월요일부터 새직원이 오는데 너는 어떻게해도 2/8일까지만 근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지만 육휴를 안해주려고 하시기에 2월말까지 연차소진안하고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2월말까지 근무였으나 연차남은거 사용해서 당겼습니다 ) 이 부분에서도 24년도 연차는 입사일기준이라 15개생성 3월달이 되어야지 생성인데 그냥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셨어요 .. 이것도 제가 잘못들은거라며 원래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연차 땡겨서 쓰는건 안된다고 하셨어요 육아휴직을 저희 원내에서 작년7월부터 사용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되고 저는 안되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퇴사라는 말을 한게 양수검사 결과가 안좋을시 라는 전제가 붙어있엇는데 저희는 전제를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원에선 제가 그냥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병원에선 제가 사직한다고 얘길했으니 번복은없다 권고사직을 해주겠다 라고 주장중인데 이럴경우 저희가 육휴를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직서는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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