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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미지급에 대해~

임신17주로 현직장은 다닌지 1년이 채 안됩니다.(정확이 10개월 되었습니다.)
아직 출산일이 많이 남기는 했으나,궁금한 마음에 본사로 전화하여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저희는 본사,지점으로 나뉘며..지점은 사무직원 둘이 근무를 합니다.
업무특성상 본사직원들은 출산휴가가 가능하나,지점 직원들은 출산휴가가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규직이고 작년7월에 입사하여 출산예정일은 10월25일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지..그게 안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직장에서 첫째를 낳았을때 3개월 쉬고 바로 업무 복귀를 하였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가 안된다고 하며,지점장은 임신을 했으니 당연히 그만 두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 합니다.

출산휴가를 받을수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이 경우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하는지요…
퇴사하기 전까지 계속 힘들다는걸 알려야 하는지..(실업급여 목적..)
출산휴가요청서를 본사로 보내야하는게 맞겠죠?

사업주 구분, 역할, 책임의 범위(출산,육아휴직 관련)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A라는 회사에서 프로젝트사업을 B라는 회사에 위탁하여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A회사의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한지 1년 넘게 근무했고요.
A와 B회사 간의 약정서를 체결하여 협력관계라고 합니다.
약정서 내용으로는
A- 사업비와 1인 인건비 지급, 사업총괄, 지도관리 감독의 권리가 있으며
B- A에게 협력하며 사업의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전부 입니다
약정서상의 인력고용 및 책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요.

B회사에서는 프로젝트사업을 지시받은 이유(공모사업이 아닌 지시받은 사업)로 약정을 체결하고, A의 사업진행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진행의 총괄 지도 관리 감독이 A회사가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B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며 A회사의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B회사로 가고, B회사에서는 전달받은 인건비를 저에게 지급합니다. 사업비 사용 또한 A회사의 사업진행을 위해 B회사의 내부결제를 받아야하며 이는 A회사에 보고되고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저의 문의 사항은요~

1. 사업주의 역할이 나뉠 수도 있나요? 먼저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A- 사업비와 1인 인건비 지급, 사업총괄, 지도관리 감독의 권리
B- 인력고용 채용의 의무
사업의 주체인 A회사의 생각인데 이렇게 나뉠 수가 있나요?

2 .이럴 경우 저의 사업주는 A인가요? B인가요?
B회사는 A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저에게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업무의 총괄은 A회사이구요…
B회사가 사업주라면 A회사는 사업주가 아니기에 인력에 대한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는 건가요?
두 회사가 약정을 체결한 협력관계인데 출산급여와 육아휴직의 책임과 의무의 무게는 A와 B중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B회사가 사업주가 되어 책임의 무게가 있다면 4대보험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B회사입장에서는 분리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A회사에서는 인력에 대한 책임도 없고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B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만할 뿐입니다. B회사 또한 A보다 더 영세한 회사고 준비된 사업비가 없는 같은 입장인데도 불구하구요… (B회사는 A보다 더 작은 비영기기관입니다)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는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유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있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장이기에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주로 생각했던 A회사에서 인력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들으니 너무 서운해서요.. 그동안 A회사의 프로젝트사업을 위해 일한 거였는데 저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면서 A도 B도 아닌 그냥 출산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계약직이 되는 것 같아서요… 서럽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인데
작년 9월에 출산을 해서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하면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뀐지 얼마 안되서
회사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 같아요.
어떤 자료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중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내가 현재 3월1일부터 5월 29일까지 출산 휴가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다니던 회사사무실이 이전해서 이전리셉션파티를 한다해서
다녀왔다가 그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몸져 누워있는 상태라 답답한 마음에
이곳저곳 알아보다 다행이 이곳이라면 답답한 마음을 좀더 헤아려 줄것 같아
문을 두드려 봅니다.

아내는 유아영어교재 출판사에서 연구소장으로 6년을 근무했습니다.
근무후 1년만에 첫아이를 나았고, 회사가 설립단계라 변변한 직원도
시스템도 없던지라 출산휴가를 제대로 받지못하고 출산 후 1달만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6년만에 둘째를 임신해서 올해 3월 초부터 출산휴가를
받아 쉬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법인에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번듯한
출판사로 세워져 있기에 회사쪽에서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오라는 말을
믿고 출산 일주일전까지 전력을 다해 회사일을 도우며 정말 최선을 다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했습니다. 또한 출산후 일주일부터 조리원에서
인터넷및 전화를 통해 업무지원을 도와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복귀를 앞두고 회사에 나갔다가 본인 자리가 직원들 탕비실
앞, 즉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로 말단 직원보다도 더 아래인 누가봐도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은 자리배치를 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출산전 아내의 자리는 문과 가장 먼거리인 부장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 자리는 아내의 부하직원이었던 팀장의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통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부른 의도가 통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산휴가 후 9개월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회사에는 이틀 정도 출근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었었고
6월부터 출근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인간적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그동안 헌신을 다해 일했었고
그래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회사측과 논할 때 아낌없는 지원을
회사측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단지 출산휴가를 간 것 뿐인데 이런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이러한 회사쪽의 행태를 고발하거나
진정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가정 현명한 방법일지
전문가님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무급휴직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최희정입니다.
조언해주셨던 내용을 보고 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는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미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연락드립니다.
제 육아휴직 기간이 2012년 7월 말부터~2013년 7월 29일까지입니다.
가족이 미국으로 가는 것은 남편 일정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6월24일 부터 가야 합니다.
회사에 무급휴직 신청 기간은 2013년 6월 25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가 되어야 할 텐데..
이미 부여받은 육아 휴직 기간 이후 즉, 2013년 7월 30일부터 무급휴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 달 정도 남은 육아휴직은 반납하고 실제 미국 나가 있는 6월 25일 부터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이후에 무급휴직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회사로서 보면 제가 육아휴직 기간 중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2012년 1월까지 타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으로 인해 거리가 멀어서 실업급여 중 조기취업하여 7월부터 현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중 임신으로 이번주(11개월째)에 출산휴가예정입니다. 직장에서 출산휴가는 3개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불허하여서 고민중입니다. 직장측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벌금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한명허용하면 여직원이 많아 다른 직원들도 다 쓰려고 한다며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여직원이 많은 직장들도 그 기간동안 계약직으로 대체인원뽑아서 허용하는 곳이 많다고 설명을 하여도 안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직장은 근로자가 진정서 제출하면 500만원의 벌금만 내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못받는 건가요?

진정서 제출방법 및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출석여부 등….

퇴직시 사직사유에 육아로 제출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현직장에 입사시에 연봉으로 계약(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함)하였는데 기본급이 현저히 낮고 다른 명목(점심식사가 제공해주면서 식사비….항목으로 월급이 지출됨)으로 나눠져 제공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거부

안녕하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예비맘 입니다.

8월초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얼마전 회사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고자

면담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답변은 출산휴가 3개월 + 권고사직 처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이네요

전 육아휴직이 왜 안되는지 이유를 묻자

전에 있던 여직원들은 한번도 쓴적이 없다!
전에 계셨던 분들은 결혼전 퇴사하셨던 분들이고 10년에 계셨던 분은 출산하기전 퇴사해서 출산휴가를 준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번에 저에게 출산+육아휴직은 주게 되면 선례로 남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복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으며 대체인력을 단기로 뽑을수 없고 대체인력을 뽑아도 복직하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하는데 그게 힘들다는 회사 입장이구요

육아휴직은 법으로 정해져있는거라 회사에선 거부할수 없다고 말씀드려도
선례로 남계되어 추후에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똑같이 해줘야해서 부담이 생긴다는 답변만 반복이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 근무하고있었습니다.
지난 12월22일쯤 입사를 하였고 사이트 관리를 하고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관리와는 상관없이 자꾸 스티커를 찍는 일을 시켰으나 그래 이것도 업무 연장중의 하나니까 알바를 구해준다기에 알바 구할때까지만 하려니 했는데 알바가 와도 알바와 똑같은 일을 하고 더구나 고객상담 전화까지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장이 우울증이 심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기에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이일 저일이 어디있나 해서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5월 2일 출근했고 고객이 전화가 와서 엄청 불만을 토로하였고 억지를 부렸고 그래도 꾹꾹 참아가며 상담을 했는데 상담 끝나자마자 상담이 맘에 안든다며 성질을 내기에 혼을 내시더라도 잠시만요.. 제가 너무 떨려서요 했더니 사장이 이런말도 못하냐며 막 성질을 내고 니가 사장하고 니가 월급주라면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그러더니 나가라고 해서 짐싸서 나왔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것도 아니구 이렇게 어이없이 해고를 당하니 참 억울합니다..이럴때는 어찌해야될까요?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후 직장문제로 고민이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지금 현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직 근로자
① 최초 임용일 : 2011년 11월 1일
② 마지막 계약 기간 :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③ 2013년 10월 31일 이후 2년 근로기간 충족

2. 임신. 출산 일정
① 출산 예정일 : 2013년 8월 1일
② 출산 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 : 2013년 6월 18일 (출산예정일 44일전)
③ 출산 전후 휴가 신청 예정기간 : 2013년 6월 18일 ~ 2013년 9월 15일 (90일)
④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3년 9월 16일 ~2014년 9월 15일 (1년)
⑤ 2차 육아휴직 신청 예정 기간 : 2014년 9월 16일 ~ 2015년 9월 15일 (1년)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질문1]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무조건 무기계약이 되는 건가요??
이는 법으로 보장된 내용으로 제가 회사에 강하게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2007.7.1. 시행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강제성이 있는 법인가요??)

현재 계약에 의해 근로기간이 2013년 10월 31일 이후에는 2년을 넘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는 아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고 회사에서도 구두로만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니 무기계약처럼 생각해도 된다고만 했습니다.
공공기관데 올해 예산이 축소 돼 무기계약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질문2]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근로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2년 근로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도 있나요??

알아본 바로는 육아휴직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은 신청 시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3] 회사에서 회사규정이나 사정에 의해 무기계약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4]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2014년 9월 15일까지 인정하고 후에
퇴사를 하 기를 원한다면 실업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에 퇴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휴직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그렇게 원할 경우 휴직을 위해 그런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근로기간이 넘어서 무기계약직이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으로 인정돼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고 제가 이를 수용한다면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두자녀 육아휴직 연속 사용 가능여부

[질문5] 두자녀에 대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을 연속해서(1년+1년=2년) 사용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나요???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행동은 뭐가 있나요??

가능하다면 첫아이(2008년 12월생)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 이번에 첫아이 이름으로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연속하여 둘째아이(2013년 8월생)의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에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 규정상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6] 2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첫 번째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 청할 때 연속하여 신청할수 있나요??
아니면 복직을 한 후(다시 출근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회사에 눈치도 보이고 제 대신 일하시는 분을 다시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첫 번째 육아휴직 후 바로 회사에 복직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는 가능할까요??

[질문7] 첫 번째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길게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실 바라겠습니다. ^^

육아와일병행 넘 힘드네요

두아이엄마입니다 아들 둘 5세3세
두아이중 큰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이있습니다
유치원등원전 한시간 하원후 두시간 친정에서 지냅니다
작은아이는 금요일데리고와서 월요일날 보냅니다

현재 옆집 밑에집 층간소음으로 난리가 났어요
오래된 아파트여서 더욱 심한가봐요
오후 7시만되어도 쫒아오네요

저희는 가진돈에 맞춰 지하철 두정거장 거리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친정집에서 근처로 1층으로 구해서 이사왔으면해요
매번 뛰지도못하게하고 혼내기만하구
애들정서에도 안좋구
계속항의하는 집들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받구

더 갑갑한 상황은 신랑이예요
일주일에 두번 대학원가고 한번은 회사직원들과 술
토요일은영어학원가서 오후5시에 오구
본인도 엄청피곤하고하니
집안일중 하는게 전혀없네요
제가 넘 스트레스를받아서 큰애가 말하는거조차싫어지네요
잠도잘못자고 주말에 작은애까지오면 3일꼬박 날새게되더라고요
신랑은 거실서 티비보다 혼자자고요
워낙 코골고 잠꼬대가 심해서 애들이 울곤해서 혼자자기시작했죠
제가 그렇게 힘든데 전혀 이해할려하지않네요

대출받아서 근처로 이사가자했더니
돈지랄한다하고요

현재이사한지 3개월 되었어요
전 복비내고서라도 친정바로앞으로 가고싶어요
친정부모님은 제가 넘안스럽고하니 빨래나 이런거 도와주면
좀 덜힘들겠지 하시거든요
일주일에 3번 빨래 토요일은 둘째땜시 병원투어 집안청소
신랑식사 애들반찬 ㅜㅜ
평일은 저녁에 난폭한 큰아들 혼내고

사실 이혼하고싶은 맘이 넘커요
넘게으르고 이기적인 신랑이 싫어요
저라는 존재가 없어요

목요일날 퇴근후 플라워를배우러 다니는게 유일한 제생활
같다와서 거실서 다시만들고 정리하려하면
코고는 신랑 가위로 찔러죽이고싶어요

저녁에 친구만나거나 회식한게 일년에 10번도 안되네요
회사서 출장 생각도못해요
다행히 착한팀원들이 다 다니고있어요

이직도 해야하는데
이런상황서 더일이 많은곳이면 어쩌지 이렇게 되네요

이런걸 이해못하는 신랑이 젤 밉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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