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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 7년 일한 회사에서 퇴사권고를 받아서 상담드립니다.
회사사정이 안좋다며 퇴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런 일이라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다른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회사에서는 인턴을 고용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었던적이 있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수당??이런부분이 존재하는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사유는 회사가 어려워졌고 한 팀에 팀장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이어서 안된다 라고 합니다.최근에 대표가 갑작스레 사직하고 예전 대표가 다시 사장을 맡는다고 하면서 여러명을 해직시키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관해 궁금한게 많아 쪽지 보냅니다.
2013년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산휴가를 쓰고 2014년1월1일부터 12월까지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요.전 계약직입니다.1월부터 12월까지 1년단위로요..비영리사회복지 단체인데 육아휴직을 해준다니 회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육아휴직후 2015년1월 복직예정인데 육아휴직 동안 회사가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수있나요?
40만원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조건인지 예를들면 몇%는 복직후 얼마다…
또 계약직은 근로계약을 연장해주면 20만원 이상 회사에 장려금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조건인지 궁금합니다.제가 1월~12월까지 계약인데 육아휴직기간 2014년1월~12월까지 계약연장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0월부터 출산휴가인데 9월1일~9월30일까지 대체인력 고용하면 되는거지요? 그럼 이사람도 2013년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4대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3달은 인턴하고 계약이 2014년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니 그때만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육아휴직 구체적 문의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무기계약직) 및 그 예외의 정확한 기준

201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만 2년은 넘었고 곧 만3년이 됩니다. 증권회사입니다. 회사의 상급자들 중 2년을 초과하여 재직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상사들은 얼핏 듣기로는 무기계약직 예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증권전문가”로 분류되며 1년차 연봉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2년차 연봉이 5,280만원 이상이면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계약직 대상이 되려면 1년차 연봉이 4,800만원 미만이고 2년차 연봉이 5,2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 법적 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지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새로운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가 만들어졌습니다.”(황현숙 센터장 여성신문 상담내용)
저는 위 내용에 따라 제가 무기계약직이 아닌 계약직이어도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상담원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무기계약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점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1.1 무기계약직일 경우와 정규직일 경우 육아휴직 관련 법적 보호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크다면 제가 10월 1일 연봉협상 때 정규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정규직 전환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현재 상태에서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개인 사정상 육아휴직이 1개월 지체되면 육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됩니다..

2. 매년 연봉계약 관련 보호 여부

매년 10월 1일에 연봉계약을 합니다. 만약 제가 무기계약직 보호대상이 되면 저는 9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7월 중순까지는 육아휴직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회사에도 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제가 휴직 상태에서 연봉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작년 연봉과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실제 기여도 및 인사 평가도 평균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휴직 중인 제 연봉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할 경우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정당한 사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지?
인력 부족, 근로자의 휴직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제가 휴직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한 업무 차질이 큽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회사가 반드시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정 요건이 무엇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저는 1년간 육아휴직 사용 후 일단 복직한 뒤 이직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해고는 하지 않겠지만 복직한 후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력이 아주 많은 회사입니다.) 문제는 복직 후 이직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을 종용할 것이고 저도 권고사직 형식을 보장할 경우 퇴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자발적 퇴직이 아닌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야 할 텐데,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이전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순서를 말하는 것 같고 반대 순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복귀 후 퇴직할 경우 위 금액을 못 받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도 꼭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3032-9341 입니다.
위 상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성공적인 휴직에 들어갈 때까지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이지만, 이후에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받은 지원을 널리 널리 알려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문의

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부산 소재 사립대학교 연구소 소속 연구교수입니다.
올 11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가 가능한지 상담드립니다. 저희는 정녁 트랙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속은 대학교 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은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휴가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매해 요구되는 연구량을 1년 내에 충족시켜야만 재계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가 혹시 있다면 제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부탁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2주정도된 직장인 입니다..
이번 회사에 2013.01.01에 입사하였고, 현재 임신된지는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임신이 되서 내년 2월에 예정일이라 인사팀장한테 임신했고 출산휴가쓰고싶다고
말했는데.. 곤란하다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싶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고 잠도 잘 안오고 너무 걱정이 되서요…
제가 어떻게 해야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건지 상담요청드려요..

출산휴가 & 실업급여 문의

10월 1일 출산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이 쉽지만은 않내요.
출산후 아이는 제가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육아휴직 반드시 필요한데 말이죠.
육아휴직 어렵다면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직장측에서는 그것도 안된다고 하내요. 퇴직계획이면 출산휴가 또한 받을수 없다고 하고요.
답답합니다.
업무특성 및 직장내 대체인력부제로 대체인력을 외부에서 찾아야해서 인수인계 단계에서 복직여부 정확히 이야기 해야 하는데 복직하겠다하고 출산휴가 끝나고 퇴직하겠다 할수도 없구요. . . . . . .
실업급여 자격요건중에 왕복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좀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조건이 되는지.
현재 강서구 방화동(신방화역)에서 삼성역까지 출퇴근 하는데 집에서부터 시간 계산하면 왕복3시간은 족히 걸리내요. 인터넷상 길찾기로 찾으면 조금 안되구요.
그리고 신랑직장 근처로 이사계획도 있는데요 (9월~12월 중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이사 계획) 이곳도 실제 왕복 시간은 3시간 이상이지만 인터넷 길찾기 하면 3시간 조금 안되내요.
만약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된다면 급여 신청은 언제쯤 해야 할지, 출산휴가 끝나는날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공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개월 남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어제 갑작스레 어린이집 원장님으로 부터 7월 29~ 8월 4일까지 내부공사(화장실2곳)일정이 잡혔다면서 아이를 공사기간 중에 원에 등교를 안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라 휴가나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구요
휴가일정은 매년 동일하게 8월 첫날부터 ..라서 7월 공사기간에는 제가 아이를 집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 어린이집 공사는 그냥 막 임의대로 잡아도 되나요?
이를테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사허가를 받는다던가 그런거요..
좀 의심적인 부분도 있어서..
동네 한 어린이집에서 공사의 핑계로 일주일을 꼬막 쉰적있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공사는 안했었다고..
그런데 원장이 원의 주방 후드공사를 했었을때 분진가루가 심했다 어쩌구저쩌구..
그러니 애가 등교를 안했으면 한다고..
허나..원에 후드는 새로 교채된 후드가 아닌 기존의후드였거든요..
(개원이 작년 4월인가 6월이라 제가..봤었어요..)
선생님들까지 어제는 퇴근도 안하고 있다가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게속 끼어들고..
나오면 좀 그렇다 안나왔으면 한다….고;
전들 제가 볼수있으면 공사를 하던 안하던 볼 상황이되겠지만
신랑도 이번엔 휴가가없어서..

출산휴가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신 30주차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8월 6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8월 6일 ~ 11월 3일 (총 90일) – 출산휴가 예정
여기서 통상임금 – 135만원에 대한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총 60일은 유급,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달 출산휴가 들어갈 때 8월 1일~ 8월 5일에 대한 제 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출산휴가 90일 종료 시점이 토요일이면,
육아휴직은 일요일 제외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산정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11월 9일 토요일까지 출산휴가 90일 종료,
그러면 11월 11일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11월 10일 일요일부터 육아휴직이 산정이 되는건지요?

위의 두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신을 확인하게 되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회사의 한국연락사무소 직원입니다. 고용에 대한 계약서는 말레이회사가 작성했고, 맨 밑줄에 모든 사항은 말레이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R 등은 말레이에 있고, 급여는 한국 회계법인을 통해 급여내역을 받고 있고, 세금정산은 4대 보험 전부 한국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말레이에서 직접 제 계좌로 송부하는건지, 한국 회계법인이 송부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연락사무소의 첫 여성직원이라,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금(미래) 쓰고 싶은데, 말레이지아 소속 회사원이기때문에 한국노동법의 적용을 못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출산휴가 2개월, 퇴직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법적근거등을 제가 찾아 회사에 제출하고 싶습니다. 상위법 등등등으로…
도와주시길 바랄게요.

열악한 근무환경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 17주된 임산부로 공공기관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전력 관련 회사로, 전력수급 문제로 인해서 사무실 내 냉방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에어컨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회사내 방침 때문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오래된 건물이어서 건물 창문이 개폐되지 않습니다.
외부 공기 유입과 순환이 되지 않고 냉방이 되지 않다보니
사무실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개인용 탁상 선풍기를 가동한다고 해도
실내 온도가 습식 찜질방처럼 덥습니다.

저 혼자 몸이었으면 어떻게든 버텼겠지만,
현재 임신한 상태라서 태아에게 안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모든 직원이 같은 몸 상태, 컨디션이 아니고 이 중에 임산부들도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인 회사의 정책으로 임산부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힘들면 제가 그만두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임산부의 인권이나 노동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기준은 실내온도 28도가 전혀 유지되지 않고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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