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동에서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중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계약으로 월 14일 계약이나 매달 연차를 1개씩 쓰는 소진하는것으로 하여
매달 총 13일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연차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매달 연차 1개씩을 소진을 하기때문에
야간전담은 연차가 없다고 병원측에서 이야기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었지만 계약하시는분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는거겠지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근무를 한지 5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차가 발생하는데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보상도 없고
근속일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이번에 노무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연차가 없다는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걸 알게 되었고 연차로 치면 현재 저는 1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매달 1개씩 연차를 소진한다 하더라도 현 17개 시점에서 남아있는 5개분의 연차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8년 8월 입사, 2019년도 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하여 매달 1개씩 1년에 12개를 쓰더라도 3개가 남음)
그렇게 2018년 8월 입사부터 연차는 매해 발생하고 있었고 15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부터
매달 1개씩 연차를 쓰더라도 매년 3~5개씩 연차가 남아있으니 2022년부터는 매달 연차를 2개씩 쓴걸로
서류를 수선생님이 알아서 연차를 작성해서 병원측에 제출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선생님께 왜 그렇게 제출했냐고 하니 병원측에서 저는 연차 서류를 2개씩 작성해서 제출해라고 했다 합니다.
그렇게 치면 월 14개 계약에서 연차 2개를 사용했다 하면 저는 월 12일을 근무했어야 했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월 1개를 초과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병원에 항의했더니
처음 계약을 진행했던 실장이라는 분은 자기는 법에 위반된 줄도 몰랐으니 이번 2024년 재계약부터 연차를 챙겨주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상받지 못한 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남편이 노조를 하는 사람이어서 물어보니 지나간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고
추가로 매달 1개씩 초과해서 근무한것에 대한 돈을 요구하면 될 것 같다 하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병원측에 요구하면 될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실 지금 셋째를 임신중이어 내년 5월이면 출산예정인데 돈으로 받기보다는
지금까지 일을 더한것에 대해서 더 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했던 연차를 못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2023년에 발생한 연차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 근무표를 다 살펴보니 꼬박꼬박 매달 2개씩 쓴건 아니고 매달 1개씩 쓴 달도 있고
남은 연차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대부분을 2개씩 쓴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몰라 제가 부당하게 받았던 대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