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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12/26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다 받을 수 있어서 그럼 기본급인 1,914,440원은 지급된 다음에 공제될 건 공제가 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1,801,292원(공제 전)만 지급됐어요..ㅠㅠ 1월 급여명세서는 확인해보니까 기본급 1,914,440원(공제 전)이 다 들어왔고 2월달은 또 1,572,570원(공제 전)만 지급됐는데 원래 이렇게 적게 들어오나요? 공제 전이면 1,914,440원이 다 지급되고 공제가 되야하는건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보다도 적은 금액이 지급되고 그 다음 공제가 되어 실수령은 150만원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ㅠㅠ

임신기간 단축근무 주수확인

임신기간 단축근무 12주 이내 라고 되어있는데... 12주 5일까지 가능한걸까요? 아님 12주 0일? 11주 6일?? 임신기간 단축근무가 종료되면 사업주 재량으로 임산부 단축이 가능할까요?

퇴사 관련

입사한지 13일째 입니다 전 근무자 인수인계 단 2일 받고 근무 하는데 근무지 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2일 만에 인수인계 받고 근무 한다는게 직업 특성상 말이 안되는 상황 제대로 업무관련 물어볼 사람도 없고 당일 퇴사 가능여부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육아휴직 기간문의

안녕하세요~저번에 상담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추가적인 질문으로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육아휴직을 7월1일자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 다른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최대 한달정도 근무해야한다고 가정한다면 8월부터나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8,9,10,11,12월 5개월만 가능한건지 제가 잔여 육아휴직이 10개월 7일인데 이걸 모두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다 쓰고 싶으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5개월만 써야한다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제가 모두다 쓰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6개월이후 육아휴직신청가능해서 7월1일자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래 질문 답변에는 7월1일자 사용하고자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신청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제 경우 6월1일자로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6월 만근할 예정이니 7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저는 최대한 빨리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서요 3)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사업주는 어떤 제재가 있나요? 참고로 저번 문의드렸던거 답변해주신 내용 하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입니다. 저는 2023.01.01~2023.12.31일까지 1년 계약한 직원입니다. 1. 이경우 육아휴직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일을 7월 1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2. 저는 기존 직장에서 2016.05.02~2016.06.24일까지 육아휴직중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저의 잔여 육아휴직 가능일은 몇일일까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미사용한 1개월 23일을 제외한 10개월 7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제가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고자 한다면 회사에 언제 육아휴직을 하겠다 말을 해야할까요? 생각같아서는 미리 말하고 7월부터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180일이 안지나서 회사에서 거부하고 이러면 곤란할거 같아서 180일 지나고 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예정으로 말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사용하고자 한다면 30일전인 6월1일 이전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4. 육아휴직후 회사서 더 이상 일을 하기는 어려울거 같은데 제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그리고 퇴직후 회사로 돌아가는건 어려울거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동일하게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상담(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상담(검색창에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검색 후 채널 추가)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시~17시(휴게시간 12시~13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사용건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데 여성이 많은 회사라 회사에서는 사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1년 대체자를 찾는것도 쉽지않은 상황인데 육아휴직을 사용 후 권고사직 처리를 통한 퇴사처리가 이루어져야할까요ㅠ?

출산휴가 날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5/26일 출산 예정인 임산부 입니다. 현재 잔여 연차가 12일 남아 있어서, 5/15~5/31 까지는 잔여 연차 12일을 모두 소진하고 6/1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제가 예정대로 5/26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는 5/26 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맘카페에서 확인해서요. 이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26-31까지의 제가 연차 사용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미사용 연차를 급여로 주지 않고 모두 소진을 해야 하고, 저는 이미 연차 사용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미사용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법령에 맞춰서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 기관MOU체결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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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4월 6일, 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이사장 윤은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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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성동행복한돌봄은 중장년 여성,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학습시터, 반려동물관리, 교육사업, 사업서비스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동부권 취약계층 여성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힐링강좌 지원과 사업을 위한 정보교류, 특히 각 기관의 특화된 사업을 지역에 홍보하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글 김경희 기획협력팀장

 

 

육아기단축근무 퇴직금계산 문의

육아기단축근무 퇴직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DC형 으로 지급총액/12로 해서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는 급여 변경 전으로 적립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저희 직원 분중에 1~3월 정상근무, 4~12월은 단축근무인데,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정산근무한 지급총액(3개월분)/12개월 - 단축근무기간(9개월) = 퇴직적립액/12개월 = (한달적립액)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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