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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임신12주이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이 가능한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아직 병원은 안갔는데, 병원에서 임신진단확정서?같은걸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출산휴가 시작 시점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9월 중에 연차를 내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차가 10일이었는데 이 중 5일 사용하고 출산하게 된다면 출산일로 부터 출산 휴가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차 10일이 다 끝난 시점부터 출산휴가를 낼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차 -> 출산휴가 -> 육아휴직)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차를 당해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됩니다.

만약 출산일로 부터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맞다면 사용하지 못한 나머지 연차 5일은 출산휴가가 끝나고 육아 휴직 전에 사용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 -> 출산휴가 -> 연차 -> 육아휴직)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출산휴가, 육아휴가

비정규직 임산부입니다. 계약 단위는 2년입니다.
올해 8월에 계약이 만료되고, 9월에 재계약 예정입니다.
즉, 저의 계약기간은 2013년 9월 1일~2015년 8월 30일까지 입니다.

출산은 올해 11월 1일 예정입니다.
저의 경우 출산휴가(3개월)와 육아휴직(9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유급일 경우 월급의 몇%를 받을 수 있는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과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각각 몇%인지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의료용중입자가속기사업단에서 별정직이라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지 2년이 넘었고 내년 2월이 되면 3년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 넘으면 무기 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단에서 고용을 했기 때문에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산을 하게 돼서 육아휴직을 쓸려고 하니
저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서 쓸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한 사업자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하니 총무인사팀에서 저희 규정에 별정직은 휴직을 쓸수 없다고 나와 있어서 쓸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일년마다 쓴 계약서를 보니 별정직 규정에 따른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일을 하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회사에서는 규정을 따라야하나다고 하고

이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따라야 하나 이런생각도 듭니다.

소위 말하는 국가 산하기관에서도 유아휴직이 보장인 안되면서
국가에서는 출산장려를 외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7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후 복직한 직장맘입니다.

남편이 세종시에 있고 아기를 홀로 제가 서울에서 기르며 일을 다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가족들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퇴사를 권유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왕복 4시간 이상 통근시간이 소요될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세종시랑 서울은 왕복 4시간 까지는 되지 않으니 실업급여 조건은 되지 않겠지요?

사실 상, 아기아빠와 만나러 갈때는 대전에 있는 친정에서만 만나는데요

대전은 왕복 4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회사에 이야기를 꺼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만두려는 이유는 주 5일이지만 업무량이 많아 8시 출근해서 오후 8시 이후 퇴근하기가 부지기수인데 갓 세살(24개월)된 아기를 케어하기도 어린이집에서 13시간 이상을 맡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서 없는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신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거부 신고 하려구 합니다.

노동부에다간 이미 진정서를 써놓은 상태이구요

회사에다가 다시 한번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상담 했을때 내용증명도 써주신다고 했던게 기억이 나서

내용증명서를 회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우선 저는 입사는 09년 10월에 입사를 했고

7월부터 출산휴가 들어와서 현재는 출산휴가 상태입니다.

6월 중순무렵 출산휴가를 들어왔지만 6월말까지 무급휴가 처리를 원했고 출산휴가는 7월1일부터 신청가능한지 물었으니 회사측에선 6월 말일까지 유급휴가 처리와 출산휴가능 3달째 차액부분 급여를 무급으로 가능하나 유급처리해 주었습니다.

추후에 들은 얘기로는 육아휴직을 못주니 6월달 무급휴가 말씀드린 부분 유급처리 해준것과 출산휴가시 3달째 유급휴가 처리해준것을 육아휴직 못 주는건 감안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와 상의된 부분도 아니고 전 출산휴가 들어와서 나중에 통화할때 안 사실이구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회사측에선 감안하여 해준것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걸로 알고 있더군요;;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문자로 90일 출산휴가 끝날때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란 문자를 받았습니다.

급여 관련하여 담당부장과 통화하였을때 육아휴직에 대해 다시 말하니 지저분하게 법으로 까지 갈꺼냐는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권리 찾을꺼라고 말하니 그렇게 하라는 대답을 받았구요
이렇게 까지 된 이상 육아휴직 꼭 받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서 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디 도움을 주시어 육아휴직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5세 여아가 있는 이혼한 직장맘입니다.
현재 친권, 양육권은 아빠에게 있습니다만, 이혼 후 행방불명되어 연락이 두절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
아이는 시부모님이 데리고 계시지만, 저와 시댁은 아무런 문제없이 소통하고 오고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 아빠에게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제게 섭섭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시어머님이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제가 육아휴직을 썼으면 합니다만, 양육권이 없는 제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아빠가 행방불명 되었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양육권이 없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와 저는 주소가 다릅니다. (아이는 시댁, 저는 따로 나와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무좀 지키게해주세요.

중소 건설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2011년부터 주 40시간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도
사업주는 모른척하고 대책도 없이 토요일까지 근무하게한다는겁니다.
이유는 건설현장이 토요일에도 일을한다는 이유인데요,
꼭 본사에서 직원이 필요하다면 당직제로도 할수도 있을문제인데 꼭 토요일에 나와야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일이 그리 많지않은데도 토요일에 사무실을 비우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고요. 또 나와서 오전만하고가는데 뭘그리 대단한듯이 말하냐고 합니다. 저같은 아이 엄마는 토요일에 유치원도 쉬기때문에 아이를 맡길데도 없어 주변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부탁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또 연차휴가제도도 없어 아이일로 하루라도 편히 쉴수도 없는상황입니다.
대기업은 주40시간과 연차휴가가 잘 시행되고있겠지만
우리같이 구멍가게같은 회사는 사장맘대로 하기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동부에 추가수당청구하라는 원론적인 대답말구요..
사업주의 인식에 변화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공문을 발송한다던가
사업주교육을 실시한다던가(직원말고 꼭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어떤 규제나 대책좀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초등 작장맘의고민

현재 7살, 5살 남매를 두고있는 직장맘입니다. 약2년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해서 얼마전 다행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반 걱정반으로 요즘 생각이 많아집니다.

현재 7살인 딸아이가 몇달후 초등학생이 됩니다. 또한 내년9월쯤 서대문구 홍제동쪽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후 종일돌봄교실 들어가기위해 대기를 해야한다는거죠. 수용가능한 인원이 너무 적어 그다음해에도 들어갈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방과후도 대부분 4시쯤 끝난다고 합니다. 아직 저학년이어서 학원으로 돌리기엔 무리가 있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도 최소 몇개월은 대기해야하거나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구요. 이 두가지 방법외에 퇴근시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수 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직장맘이다보니 정보가 적어 다른 직장맘들은 어떻게 초등저학년 아이들 키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직장맘 지역 커뮤니티가 없더라구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직장맘들끼리 서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활성화된 카페나 정기적 모임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는 없을까요?

무급휴직 후 출산휴가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아래문의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현재 몇개월인지 모르겠으나 2012년 법이 개정되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4개월째입니다. 분할사용이 아닌 6개월부터는 조산기때문에 2개월 무급휴직 사용후 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임신으로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있으면 출산전 어느때라도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휴가는 4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일과 출산후 휴가46일을 제외하면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유산등의 위험이 있다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진단이 없을 경우에는 님께서 재직하시는 사규상에 휴가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되며 법정 출산휴가가 아닌

회사 규정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무급휴직 기간에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것이 아니라 무급휴가 2개월 후에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무급휴직기간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2. 대체인력장려금

대체인력장려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는 제도로 육아휴직이전 30일전부터 채용된 대체인력에 한하여 지원해주며 출산한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30일전부터 고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30일전부터라면 대체인력을 무급휴가 포함해 출산휴가 3개월전에 채용하면 장려금 대상이 안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제 무급휴가 기간엔 지원금이 안나오고 제가 출산휴가 들어간 시점부터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출산휴가일의 연장

출산휴가는 출산일전후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90일중 44일은 출산전 어느때라도 시행령에 정한 사유(유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40세이후의 임신, 유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일을 잘못 알아 예정일보다 일찍 조기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90일까지는 법정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사전에 출산휴가 60일을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까지는 출산후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5일은 무급휴가로 사용가능합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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