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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로 복잡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에 사업자 변경으로 파견으로 다니다가
2012년 2월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출간휴가 3개월에 이어서 1년 육아휴직받았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며 복직일은 2014년 2월 3일입니다.

다음달에 애기돌이라 회사에 알릴려고 연락을 했더니
직속상사(팀장)이 팀내 자리가 없으면 다른팀으로 가야하고
다른팀에서 자리가 없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퇴사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휴직하면서 복직의사 구두로 밝혔으며
이번년도 6월말에 문자로 복직변경없냐고 해서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복진전에, 제가 직책자(파트장)였는데 발령받아 9개월정도 직책자로 일했습니다.
휴직기간(1년3개월)이 길어서 강등하는거 까지는 고려하겠다고 했더니
직책이 아닌경우 자리가 없으면 복직이 어려운데,
파트장 대행이라는게 있어서 걱정은 안해도 될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복리는 자기가 챙겨야하는거라고 하더군요
회사 인력감축으로 인해 사정이 어렵고 2월달에 퇴사예정자가 없다고
토~수 근무에 오후2시~11시 근무하는거 어떠냐고 묻더군요..
제가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고 애기가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는 자리를 물어봅니다.

이미 팀장이랑 얼굴이 붉힌상태이고,
인사팀에서 복직 한달전에 자리없음 퇴사하라고 전해주라고 했답니다.
인사팀에는 아직 전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대 개인의 고충이라 법도 그런거 하나도 모르고 전화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문의 먼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1. 원리복직이 우선인데, 다른팀 부서로 이동 하라고 할시 그만둔다고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건데, 자진퇴사되면 제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했던 일이 아닌 다른팀으로 가게 하는건 부당하지 않은건가요?

2.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더니 부당해고를 신고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당여부는 회사사정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적합한가요?

3. 부당해고신고 이후 판단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합당한 경우에만 부당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해서요
불합당한 경우 못받는건가요?

정말 속이 답답하네요..
복직할려고 했는데 이런갈등에 휘말려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기관 내 어학당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강사입니다. 지금 제가 임신중이고 이제 곧 출산일이 다가와서 출산과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하는데요.
저는 대학기관에서 시간강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일반 시간강사와 다르게 매달 강의료에서 고용보험과 연금을 제외하고 강의료를 받습니다.
일반 대학기관 전공강사들과 저희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종사하는 강사들은 좀 다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다른 기관은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 기관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어교육기관은 1년에 4학기를 기준으로 10주씩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10주가 지나면 방학이라고 3주정도 쉬고 다시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몇몇학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학교들은 고용계약서 없이 별일이 없으면 수업이 개설되고 그냥 수업을 받아 일을 하고 강의료를 받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고용보험을 내고 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궁금증때문인데요. 시간강사는 말그대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업이 없는 방학에는 강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 제가 받을 급여가 없는데 학교측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을게 뻔합니다.
사실 10주단위의 고용계약때문에 비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도 아닌 저희같은 시간강사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지불한다해도 사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혹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고용유지-고용보험 해당 유무 문의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월~금요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근무했었는데,
월~금 3시간(오전근무)에 토요일은 휴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장이고, 직원이 2명인데,
저만 단축근무를 할 예정인데,
혹, 이럴경우도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답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아기 낳고 1년 3개월 휴직 후에 복직한지 4개월째 되는 여성입니다.
복직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안좋아져서 고민입니다.
아기 육아 때문에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지내고 계셔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신랑 회사도 시댁과 더 가깝구요.
참고로 어머님은 경제적 능력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비를 적든 많든 챙겨드렸었구요. 생활비도 줄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복직을 하고서에요.
아무래도 회사다니다보니 집안일에는 소홀하게 되는데.. 어머님과 신랑이 그부분에서 불만을 표하더라구요. 며느리로써 할 도리는 하라고…
저는 워낙에 살림을 잘 못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베테랑이시구요. 깔끔한걸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물을 마시면 바로 씻어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반대로 저는 혼자 아기키울때 설겆이 하루에 한번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보니 당연히 서로 불만이 커지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스트레스 받으실거에요.
신랑과 둘이 지낼 때는 신랑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어요. 요리, 설겆이 청소…등
근데 합가 하고나서는 전혀 손을 안댔어요. 신랑말로는 저를 위해서라고..(어머님이 아들이 집안일 하면 안좋아하신다.. 그 화살이 너에게 간다) 어머님 안계실때는 도와줬죠. 저희 아기는 저만 좋아해요.아무래도 제가 1년 넘게 혼자 키워서인지 저에게 의지를 많이하죠. 저는 저녁상차리고 설겆이하고 정리도 해야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상들이 반복이되다보니까 저도 힘이들었나바요. 불만도 생기구요.
작은일이 계속 쌓이더라구요. 아랫사람인 저는 어머님께 아무말 못하고.. 또 다그치시기만 하는 소리도 듣기싫어서 서로 대화도 적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일이 터졌어요.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신랑한테 짜증이 늘어나더라구요. 저도모르게..
그러다 화 한번 안내던 사람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신랑하나 믿고 이집에 들어온건데..
시댁 들어온 뒤 몇 차례 다툼이 있었구요.. 신랑과도 예전처럼 살갑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날은 어머님께서 신랑과 저 다툰거 눈치채시고 셋이 얘기 나누자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계속 신랑 두둔만 하고 계시고, 모든 잘못은 저때문이구요…
그러다 제가 폭발했습니다. 하고싶은 말.. 그동안 참아왔던 말.. 서운했던 말…
하고나니 제 속은 시원하더라구요.. 어머님은 많이 놀라셨구요.
어머님 화가 많이 나셔서 바로 따로살자고 하셨습니다.
서로 편하게 살려면 그게 방법이라고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구요.
하루 이틀 저 보고도 말씀 없으시고, 대답도 없으시고… 신랑은 계속 사죄드리라고 해서. 사죄드렸죠.
그리고 나선 관계가 좀 나아지더라구요. 큰 불편 없다는 느낌….
신랑의견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분가문제.. 제 생각은 분명히 얘기했죠. 분가하고싶다고.
그런데 또 바로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그건 어머님이 화가나셔서 뱉으신 말씀이시라고. 진심이 아니라고…
더 다투기 싫어서 그냥 접었습니다.

약 3주 전 일이구요. 어머님이 갑자기 아기 보시다가 넘어지셔서 무릎에 금이갔어요. 깁스하셨습니다.
6주 진단 받으셨는데.. 아기 돌볼일이 걱정이에요.
이번주는 친정에 맡기고, 저도 친정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아기가 너무 불안해하네요. 아침마다 흐느껴울고..
그냥 속편히 내가 키우는게 났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분가해서요….

사실 친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렵고, 답답해서 제 심경을 여기에 적어봤어요.
철 없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얘기하고나면 속이 시원할까… 아기 돌보는 부분에서 팁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재문의

안녕하세요.
지난 8월쯤 온라인으로 홍수경노무사님께 상담했던 직장맘입니다.

소속회사는 에센티스고 근무지는 삼성SDS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문의드렸었습니다.

소속회사와 삼성SDS에 임신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사용을 알렸습니다.

저의 소속회사 에센티스에서는 삼성SDS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락했다고 말씀드리자, 출산휴가는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 내년 2월에 저에 대한 SDS와의 재계약이 됐을 경우 가능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안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먼저 쓰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 SDS계약여부에 따라 계약이 되면 육아휴직을 쓰러 회사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삼성SDS같은 경우, 저의 소속회사가 에센티스이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에센티스에서 줘야하며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허락해주는 거 뿐이지, 내년 계약과는 상관 없는 문제라 하셨습니다.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의 소속회사에 육아휴직을 써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 관련

안녕하세요 작년 6월 둘쨰아이를 낳고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년을 보내고 지난 9월 복직하였습니다. 휴직에 들어가기전 회사에서 복직후에는 그전에 하던 일과 부서는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제 직장은 호텔이며 저는 호텔의 서비스직이 아닌 사무직이며, 임원 비서로 근무하였었습니다.

제가 휴직한 뒤 다른 부서에서 직원을 충원해 제가 맡았던 비서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고, 기존 부서에도 TO가 없다하여 부서 이동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저는 아무 보직도 맡지 못하고 자리에서 아무일도 안하고 시간만 때우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TO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저의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일반 사무직 시간과 동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부서는 월~일 스케쥴 근무를 하는 곳이고 출근 시간도 오전 8시~11시로 변동되는 곳입니다. 저는 아이들 떄문에 주말근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게 너무 괴롭네요.. 그렇다고 주말근무, 스케쥴 근무를 하는 부서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휴직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이 아닌 부서 이동은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 일없이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의견좀 주세요.

출산휴가 및 퇴사 관련

올해 1월 8일자로 일 시작했고, 4월 8일자로 4대보험 등록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임신이 되었는데, 다행히 출산휴가를 받기로 했구요, 출산휴가 후에는 집이 회사에서 너무 멀어 자진퇴사로 처리해주기로 회사와 이야기되었습니다.
육아휴가는 안 받기로 했구요.
단, 출산휴가를 신청한 적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듯 제가 필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다 챙겨야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예정일이 14년 1월 11일인데, 제가 몸이 힘들기도 하고 회사 일정상 11월 15일까지만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정일 기준으로 하면 산전 45일이 11월 27일부터인것 같은데요,
그럼 출산휴가를 11월 27일~14년 2월 24일까지로 써서 내야할까요?
이 경우, 11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회사에 무급휴가로 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실제로 출산이 1월 11일 이후가 되면,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다시 산전휴 휴가가 45일씩 계산되나요? 이 경우, 무급휴가 기간이 길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실제 출산일 기준 45일 이후 날짜로 퇴사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2. 4대보험 관련해서 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액이 전혀 없게 하고 싶은데요,
회사는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구요, 일단 고용센터에서 나오는 금액 이외에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구요.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되나요?(제가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지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다른 것들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기간에도 4대 보험이 계산되나요?

3. 출산휴가 신청할때 휴가 전 급여명세서 3개월분과 첫째달 1개월분, 추후에는 둘째달과 셋째달 각각의 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회사 월급이 8일에 지급되는데, 8일~7일자 근무가 8일에 입금되는거라서요.
10월 8일~11월 7일 급여가 11월 8일에 입금되는데
그럼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급여는 12월에 입금되거나 11월 말 전에 입금될것 같은데요.
이 경우 휴가 전 3개월분 명세서를 9, 10, 11월 8일에 받은 걸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첫째달 1개월분 명세서를 11월 8일~11월 15일까지 급여 받은 걸로 내나요?
또, 출산휴가 기간의 명세서를 가능하면 휴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여러가지로 궁금한게 많지만 정리가 잘 안되서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07.11.27 (만5세)인 남아의 엄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하고자 했으나
만6세이하이지만
2008.01.01 이후 출생자라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서핑중 만9세까지 확대라는 글을 읽었는데,
혹, 2014년부터 적용가능한 법안인지요?
확인할 방법을 못찾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3개월 출산휴가 마치고 8월26일 복직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현재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돌아가며 아기를 돌봐주고 계시는데 사정이 생겨 제가 아이를 돌봐야되는 상황이 되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해줄지 안해줄지 모르겠어요.
여직원 총 8명인데 돌 지난 직원 한명, 임신중인 직원 두명 있거든요..
제가 첫케이스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를 육아휴직 처리 해주면 임신중인 직원 두명이나 있어서 안해줄거같기도하고..
사장님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다이기적인 편이라… 상무와 부장이 컨펌해줄지도 모르겠고.. 뭐 사장이 오케이하면 상관없겠지만.. 안된다고 들고일어나면 육아휴직 못쓰니까요.. 일년뒤 복직하면 좋은거고 아니면 퇴사처리 해도 되는건데…
이왕이면 육아휴직으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입사일-2013.02.04이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임신중이며(출산예정일 11월26일)
직장에 11월 초까지 다닌 후 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라 이야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3일전 새로운 후임자를 뽑았으니 10월 말일까지만 나오고 휴가를 들어가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며
저는 아직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 3일 까지는 근무해야 출산휴가3개월포함하여 1년근속 인정이 되어 출산휴가후 퇴직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문제는
회사에서는 10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들어가라고 종용하고 있고
저는 11월 3~5일까지 근무하고 휴가를 들어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출산휴가들어가는 시점은 근로자인 제가 정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하는 날짜에 보내주지 않고 그 전에 들어가라고 하는거라면 부당해고일수 있는건가요?

2.출산휴가후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테니 쉴만큼 쉬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만(구두로만 근속기간으로 포함시켜준다고 주장하고 있음)
근속기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한
(예를 들면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무급휴직상태이지만 근속기간임을 확인해줄 서류등..)
제가 만약 출산 휴가 후 증빙자료없이 구두로만 이야기한 걸 믿고 몇 개월 쉬고 여건이 되지않아 퇴사한다면 근속기간이 2013.2.4~2013.01.31일까지이므로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저런 신경쓰지않고 출산휴가3개월포함 1년을 채운 상태로(퇴직금확보하기위해)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만약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기싫어서무조건 10월말일자로 그만두라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거에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출산휴가자체를 못해주겠다 한 건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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