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관련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로 복잡한 맘에 문의드립니다.
2011년 5월에 사업자 변경으로 파견으로 다니다가
2012년 2월에 정규직 전환되었습니다.
2012년 11월부터 출간휴가 3개월에 이어서 1년 육아휴직받았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상태이며 복직일은 2014년 2월 3일입니다.
다음달에 애기돌이라 회사에 알릴려고 연락을 했더니
직속상사(팀장)이 팀내 자리가 없으면 다른팀으로 가야하고
다른팀에서 자리가 없거나, 받아주지 않으면 퇴사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휴직하면서 복직의사 구두로 밝혔으며
이번년도 6월말에 문자로 복직변경없냐고 해서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복진전에, 제가 직책자(파트장)였는데 발령받아 9개월정도 직책자로 일했습니다.
휴직기간(1년3개월)이 길어서 강등하는거 까지는 고려하겠다고 했더니
직책이 아닌경우 자리가 없으면 복직이 어려운데,
파트장 대행이라는게 있어서 걱정은 안해도 될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 복리는 자기가 챙겨야하는거라고 하더군요
회사 인력감축으로 인해 사정이 어렵고 2월달에 퇴사예정자가 없다고
토~수 근무에 오후2시~11시 근무하는거 어떠냐고 묻더군요..
제가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고 애기가 있는데
가능하지도 않는 자리를 물어봅니다.
이미 팀장이랑 얼굴이 붉힌상태이고,
인사팀에서 복직 한달전에 자리없음 퇴사하라고 전해주라고 했답니다.
인사팀에는 아직 전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대 개인의 고충이라 법도 그런거 하나도 모르고 전화했다가
불이익 당할까봐 문의 먼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합니까?
1. 원리복직이 우선인데, 다른팀 부서로 이동 하라고 할시 그만둔다고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건데, 자진퇴사되면 제가 손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했던 일이 아닌 다른팀으로 가게 하는건 부당하지 않은건가요?
2.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했더니 부당해고를 신고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합당여부는 회사사정을 보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를 해야하는게 적합한가요?
3. 부당해고신고 이후 판단여부에 따라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합당한 경우에만 부당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해서요
불합당한 경우 못받는건가요?
정말 속이 답답하네요..
복직할려고 했는데 이런갈등에 휘말려 자진퇴사를 유도하는데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