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질문
아래 문의 드린 사람인데,
내용 수정이 안되서 2차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작기 때문에, 출산휴가 중에서 2달동안 회사에서 받는 차액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가 주는 걸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렇게 된다면 회사와 제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화번호 알려 주시면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문의 드린 사람인데,
내용 수정이 안되서 2차 질문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작기 때문에, 출산휴가 중에서 2달동안 회사에서 받는 차액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휴가 주는 걸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렇게 된다면 회사와 제가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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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내년 1월말에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은 매우 작은 회사 입니다.
회사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얼핏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장과 제가 4대보험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그 기간동안은 유예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2월을 무급휴가로 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1월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가능한 부분인가요?
만약 기관에서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1~2월 무급휴가에 대한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 건가요?
"무급휴가로 인정을 받으시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면, 선생님은 계속근로를 하신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 급여 청구가 가능하시며,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12월 말이 휴가 몇일째인지는 모르나, 무급휴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이 자세히 이해가 되지 않아 재 질문드립니다^^
1. 출산예정일이 12월 5일이어서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의 경우 근로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요?
2. 사후 30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신청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요?
3. "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된 12월 말이 휴가 몇일째인지는 모르나, 무급휴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나시기 전에는 사후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예정이니, 12월 말이라고 하면 출산휴가 31일이 될거 같습니다~~!! 사후적으로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ㅠ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시점입니다,ㅠ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니, 마음이 좀 아프네요,ㅠ
비정규직에 대한 출산휴가, 출산급여가 더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ㅠ
올해 4월부터 새로운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알바 개념이었고, 그 사이 임신이 되어 출산일까지 다닐 마음으로 정규직 신청을 했고 9월 중순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예정일이라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출산 휴가 3개월 신청을 하면 3개월동안 실업급여처럼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기에 회사에 얘기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출산휴가 끝나는 3개월 후에 퇴사 처리를 하는 것으로요.
내년 3월이면 정규직으로 6개월 반 정도 된 거라
출산 휴가 신청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구요.
무엇보다 회사에서 출산 휴가 신청 허락해준다면
서류 제출 이상으로 더 복잡한 절차가 있나 싶어서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에서는 출산 휴가 신청서 정도만 작성해주면 된다고 하던데… 복잡한 절차가 있으면 안해주실 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상시근로자 30명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대학교에 겸임교수(2년 계약직)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 직장 모두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소득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 중순에 출산예정이라 3월부터 5월까지 회사는 출산휴가을 쓰고, 내년 1학기 학교 강의는 쉬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회사에 출산휴가와 함께 1년 육아휴직을 쓰고, 학교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학기 강의를 한다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회사만 육아휴직하고 학교 강의는 계속나가도 되는 건가요?
즉, 학교는 내년 1학기만 쉬고 육아와 상관없이 계속 다닐 생각이고, 회사는 전일 업무라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 노무사님 강의 너무 멋지고 좋았어요. 정말 저같은 직장맘한테
유용했어요 특히 사례많이 들어주시고.. 노무사님이 유머까지 있으셔서 중간중간에 웃음 참느라 혼났네요 .. ㅋ 아기때문에 갈까말까 고민했었는데 가길 잘했단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드립니다.
저같은 경우는 두돌된 아이가 있고. 내년 5월말 출산예정인데.출산+ 육아휴직1년 쓰고싶거든요.
회사는 3명인 달랑… 작은회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노무사님 교육중
5인미만 기업은 각종 법규에서 예외상황이 많아서 걱정이 되서요.
일단 저는 현회사 재직한지 2009년 12.28일부터 다녔고. 만 4년차 다되가네요.
회사가 어려울때 입사해서 입사한지 얼마 후에 직원9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나머지 인원이 남자2 여자1 저혼자..3인분일을 하면서.. 바쁘게 일합니다.
제본래업무는 마케팅+수입인데.. 다른여직원이 했던 추가 고객관리업무
제품상담..불만상담.결제업무.등 합니다ㅜ
특히 이업무는 항상 자리를 지켜야해요. 고객이 언제와서 결제할 지도
모르기때문에..그래서 휴가쓰기두힘들구,,,진짜 스트레스도 많아요
그래서 그때당시 회사에서 굉장히 미안해했고..저한테 대신3개월 후에
고객관리할 사람뽑는다고 했지만.. 말뿐이었고 더 매출이 하락해서
그냥 죽은듯이 그러구 항변도 못하고 다녔어요.
그리구 그때 마침 제가 임신까지 해서ㅜㅜ 저도 임산부인지라
화가나도 이직할 수 없는 처지여서.. 그냥 군소리 없이 일했죠.
그리고 출산쯤 회사에서.. 육아휴직쓸 상황도 아니였고ㅜㅜ 저도
첫출산이라..회사에 맞춰서 눈치보여서 90일만 딱 쉬고 왔어요.
막상 첫째 낳고키워보고 90일만에 복귀하다보니 맘고생도 너무 심하고
유축을 또 1년했기때문에 .. 둘째출산때는정말 제가 권리가 된다면
육아휴직까지 반드시 쑤구싶어요!!!!
1년..
그런데 아마 회사에 아직 임신사실 알리구 지금 한참 바쁜와중에
제가 육아휴직1년쓴다하면 정말 싫어할테고. 아마 퇴사종용할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90일출산휴가는 …어쩔수없이 수긍하겠죠)
질문드리구 싶은것은
1)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쓴다면 총 1년 +90일을 쓰는건가요?
그럼 만약 그냥 합쳐서 1년쓴다면.,,남은 90일은 누적되는건가요?
안쓰면 저만 손해일까요?
2) 저같이 회사상황이 눈치가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특히나 5인미만의 작은회사에서.. 제가 육아휴직까지 1년3개월쉰다고 햇을때
회사에서 불가능할꺼같다. 그렇게 하지마라. 이렇게 나오면
제가 권리주장 할수 있나요? 5인미만이라 걱정됩니다.
회사에서도 그 법규를 이용할 것 같구요ㅜㅜ
3) 이건 만약의 경우인데.. 저도 회사에 도의적으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제가 마케팅+수입업무는 노트북으로 집에서 꾸준히 하겠다. 문제없이
그리구 매장관리 ( 상시 사람이 지키구 앉아있어야하는업무) 직원뽑고
그업무는 대체직원한테 맡기고 제 본래업무는 제가 노트북으로 하겠다고
하고 .. 1년 제발 육아휴직 달라고 하면 제가 너무 저자세인가요? ㅜㅜ
이렇게 협의하면 회사에서도.. 조금은 가능성을 줄 것같아서요.
제 남편은 저보고 바보같이 1년동안 쉬면서..돈두 안나올텐데..
왜 노트북으로 일하는게 말이쉽냐..그걸 왜해주냐구 하는데요ㅜㅜ
제가 몰라서 너무 눈치봐서 이러는 건지…
제가 노트북으로 업무하면 사실 .. 매일매일 일정시간은 들어가서 업무해야하고
실수라도 하면 큰일일텐데ㅜㅜ 저도 너무 답답한 심정에 그런생각까지 햇거든요
그런데 1년이나 육아휴직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정말 무보수로 봉사하는
꼴인가요?
글이 너무 길었네요.
임신상황이지만.. 둘째낳고도 계속 일하고싶은 마음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혼자 하고있네요
어제 노무사님 강의 중.. 마지막에 자존감을 갖고. 내면의 힘을 길르라는말씀이
와닿더라구요. ..사실 임신하고 애엄마이다보니.. 회사에 정말 제어부를 잘해도
뭔가가 눈치가 보이고 제 자존감이 상실되게 되더라구요ㅜㅜㅜ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을 한달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휴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읽어주세요,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2012년 3월부터 현재 1년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자리이긴 하나, 매년 자동연장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관 측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기때문에 12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도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며, 1~2월 대해서는 출산휴가를 주기 애매하다고 하네요..
아! 저희 기관은 대기업군에 속한다는 걸 공단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에 2달의 월급은 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1달만 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달의 월급의 경우에도 저 대신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며,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면 1~2월을 중복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일 최악의 상황에서는 1~2월을 무급휴가로 다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출산휴가도 완료가 되는 건지.
2. 출산급여를 3개월 모두 받을 수 없는 건지.
3. 모두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 건지..(기관과 좋은 감정으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출산휴가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바쁘실텐데 도움이 필요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배우자가 법인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과거에 몇달 배우자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수입이 줄어들어 그만두고
다른회사를 일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사이 배우자의 회사가 다행히 조금씩 자리를 잡아
배우자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동안 이번에 임신이되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신청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생겼는데요 여태까지 4대보험은 모두 가입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훨씬 넘습니다. 어디서 듣기를 친족지간이라 어렵다는데 정말인가요?
ㅜ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현재 임신중인 예비맘입니다.
저희 회사는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거의 다들 육아휴직은 쓰지를 않아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다들 눈치보여서 그런건지, 암묵적으로 다들 예기도 안꺼내고 쓰지를 않네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워킹맘들을 위한 혜택인건 알고 있지만, 저는 애기 낳고는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출퇴근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마땅히 갓 3개월된 아이를 봐주실 분도 마땅치 않고, 애기는 제 손으로 보고 싶은 이유도 있고요.
육아휴직 1년이라도 있으면 다시 복귀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은 안 줄 것 같아요. (이미 출산하신 여러분들도 다들 3개월만 쉬고 다시 복귀하고 잘 다니고 계세요.)
우선 출산휴가 받을 때 까지는 회사 다니다가 출산휴가 받고 복귀 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혀도 될까요?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육아휴직도 얘기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때 퇴직금 산정은 출산휴가 받기 전 받았던 월급으로 계산해서 산정되는 건가요?
회사에 2년 넘게 다녔지만 회사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로 많이 예기하고 부딪치기는 싫은데, 일 처리 하면서 제가 다시 회사를 가야 할 일도 있을 까요??
너무 제 입장에서만 생각 해 이기적인 질문인 것 같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 너무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이 계기로 이런 좋은 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되서 너무 좋네요~
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중이고 호봉과 구청에서 주는 수당이 있어요
138만원 + 32만원 = 총 170만원이 통상임금인데요..
32만원이 여러 가지 수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구청에서)
출산휴가시 사업주가 35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지 3만원만 지급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수당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메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