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문의
2009년 8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로 요양원에 근무중,
2012년 8월 출산 후 3개월 출산휴가
2012년 11월 복귀하여 근무중
2013년 6월 육아휴직을 원함.
– 근무지 요양원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100명당 1명의 복지사가 있어야 하며 본원에서 육아휴직시 대체할 복지사를 뽑는것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음.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대처방법,
또 육아휴직대신 사직서에 육아로인한 사직으로 기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오랜시간 근무한 곳으로 서로에 대한 좋지않은 대화가 오가는 것이 걱정되며 아무리 육아휴직이 정당한 것이라 하여도 근무지의 업무가 힘들어 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우선순위 해결방법이 궁굼합니다.
– 사직시 육아문제로 인한 사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