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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에 대한 조언

저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영업팀에서 7년째 근무 중이며 3년전 출산휴가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내년 4월 27일 둘째 출산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에도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서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하나요? 출산 후 45일이 초과하는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3개월분에 대한 출산휴가비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회사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출산휴가 후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 연이어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으로서는 회사에 다시 복직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하지만 현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직원은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터라 최대한 얼굴 붉힐 일 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쓴 후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회사에 근무했고, 제가 누릴 기본 권리를 다 누리고 퇴사하고 싶단 생각인데요.
이런 저의 의사가 노동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우선 굼금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느 시점에 어디까지 회사에 사실대로 애기를 해야 하는 건지 걱정입니다.
퇴직의사를 사전에 모두 밝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우선,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받겠다는 의사만 밝혀야 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사전에 모든 사실을 알리면, 퇴직금 정산 문제나 4대보험 처리 문제로 회사에서 거절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며, 퇴사의사없이 우선 출산휴가만 밝히게 되면, 나중에 괴씸죄로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행여나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많은 걱정부터 앞서네요~~
부디 성의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직장어린이집 이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내고 있는 직장인의 자녀만 수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요.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확인부탁드려요^^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1.저의 계획은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퇴사 퇴직의사를 미리 밝히고 출산휴가 그리고 연이어 육아 휴직 후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지라 최대한 회사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은데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은 납품유예신청을 하여 육아휴직 종료 후 일시불로 제가 회사에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회사 복직 후에 받게 되는 나머지 급여분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하게 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3.출산예정일이 2014년 4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5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만약 출산일이 연기가 되어 출산 후 45일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가능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도 지급받고 싶은데요.
저와 같은 상황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이상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기 힘든건가요?

무급휴직 가능여부

일전에 출산 3개월 전 출산휴가 후 무급휴가+육아휴직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아래 이전 상담내역을 참조해 주세요.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811

만약 사업주의 수용여부에만 달려있다면, 일단 출산휴가 3개월을 받은 후, 무급휴직 2개월 처리하고 육아휴직으로 넘어가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전에 무급휴직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휴가 후에는 육아휴직이든 무급휴직이든 관계없고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퇴사처리를 하게될 경우, 회사에서 얻는 금전적, 행정적 손해가 있을까요?

출산휴가

치과에서 근무하고있는 임신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급여를 처음에 면접보고 들어왔을때 연봉으로 얘기를하면
병원마다 제외되고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다 달라 연봉은 잘모르니 실수령액이
210이 될수있도록해달라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소득공제신청 때 직장에서 연봉으로 계약했을경우는 4대보험등등 50대50이어서
돌려주는 것이나 실수령액으로 하면 사대보험을 100직장에서 내는것이기 때문에 공제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더라구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연봉이랑 실수령액이랑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월급명세서 받으면 거기에서 보험료랑 연금등의 금액이 써져있거든요
그럼저두 50은 내는게 아닌가요?
우선이건 주된질문을 하기위한 작은 질문이구요^^
제가 월급을 210 받을 때 직장에선 170만 신고하고 거기서 세금보험료등 떼고
나머지에서 현금으로 더 주셔서 나머지 금액을 맞춰주시는데요
그럼 제가 출산휴가 갈때 국가에서 나오는돈을 제외한차액을 직장에서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의무인가요?안줘도 되는건지.?
혹 의무여서 제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신고되는 170에 대한차액을
받는건지 실수령액인 210에 대한 차액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친정 시댁이 다 멀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 말고 육아휴직도
받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가셨던 분이 없어서
제가 원장님과 어떻게 조율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육아휴직을 요구 할수가 있는건가요?1년이 아니더라도 6개월만 이라두요
제 3가지 질문 답변부턱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연차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전 올해 3월까지 육아휴직 후 4월부터 직장에 복귀한 직장맘입니다.
사업장은 서울이 아니구요..

복귀를 하니 작년 육아휴직을 해서 연차가 없어, 매월 한달을 근무하면 1개씩 연차가 생긴다는 기준으로해서 아기 병원, 어린이집 방학과 병원 다닐때 그런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제 내년이 다가오고 당장 1월 첫째주부터 아기 어린이집 방학이 있는데요..
올해 4월 복직이었기에 만근을 하지않아(만근을 해야 내년 연차15개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한달다니면 1개 생기는 연차로 쓸수 있데요..

그렇게 따지면 1월은 근무를 다 하지 않아서 1월첫째주에 쓸 연차가 없는거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관련

2014년 2월 15일이 예정인 예비맘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만4년을 다녔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쓰려고 하는데,
신청시기가 조금 헷갈려서요.
출산휴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쓰려고 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을 쓰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들어가기전에 서류들 정리해서 12월에는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그 후에 2월초에 아이낳으면 육아휴직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고..이렇게 해야되나요? 서류로 신청후에, 급여신청은 따로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39세 직장맘입니다.
7살 아들이 하나 있구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겨 상담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 아동입니다.
오전에 유치원에 가고, 오후에 치료실을 여러군데 다닙니다.

발달장애 진단받고 다니던 회사 관두고 일년정도 아이 데리고 치료실을 다녔구요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부탁드려서, 엄마가 어린이집이며 치료실 데리고 다녀주셔서
제가 다시 직장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장애아동 키우면서 직장에 다니는것은 어찌보면 욕심입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믿음이 가서 맡겼습니다.
아이가 이상하다고 처음에 병원가볼길 권유한것도 엄마였고
여러가지 치료기관을 알아봐 주신것도 엄마 였습니다.
아이도 제법 자라주어서 이제는 둘째도 생각해야 겠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희엄마가 약국앞을 걷다가 파손된 나무판자를 밟아서 다리가 부러지셧습니다.

수술도 하셧고.. 나이가 있으셔서 빨리 나으실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이는 오후에 치료실에 다녀야 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상황이면 직장을 관둬야 합니다.
계약직이라서, 관두면 그만이거든요..

저희엄마는 제가 드리는 수고비로 생활 하셧고요..
엄마도 책임 져야하고, 아이도 돌봐야 합니다.

엄마가 다치신곳이 약국과 감자탕집을 경계로하고 있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보상도 못받은 상태 입니다.

무슨도움을 요청드려야 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시기

임신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받으려고 합니다.
헌데 저는 출산 3개월 전까지만 일을 다니고 싶습니다.
출산휴가가 산후 45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일찍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휴가를 일찍 받게 될 경우 남는 기간은 무급휴직 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출산휴가+무급휴직2개월+육아휴직 이런 식으로 진행도 가능한 것인지요.

출산 휴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인 예비맘입니다.
출산 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11월 18일부터 출산 휴가를 쓰려고
구두로는 8월 초부터 그리고 신청서는 9월 10일에 제출하였는데
출산 휴가 가기 2주가 남지 않았는데 아직 뚜렷한 사유를 이야기 하지 않고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직장 상사에게 계속해서 승인 요청을 드렸으나
이런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3개월 전에 미리 공지하였으며 회사에서는 뚜렷한 이유없이 승인
여부에 대한 답변 조차 주지 않을 때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11월 18일부터 그냥 출산 휴가를 간다고 배짱으로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 상황,
근무 – 2012년 7월 6일 입사 (2013년 7월에 재계약함)
임산부이지만 보통 9:00 ~ 20:00까지 근무하고 야근 근무한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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