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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모집

요즘 바야흐로 초등학교/유치원 입학 시즌인데요.
첫째 7세, 둘째 4세 입니다.

일 다니다 보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큰 아이 원서 냈다가 추첨되지 않았고,
둘째는 큰 아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 되겠지 안심하고 있었는데
재원생 동생 우선 입학기회가 7세(만 5세) 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정말 난감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다 하는데
교육청 권고사항으로 (참고)항으로
재원생이라 함이라 함은 입학후 함께 다니게 될 형제, 자매를 일컫는 다 하더군요.
아직 졸업한 것도 아니고 5세-7세부터 다닌 유치원인데
우선 입학 기회를 더 주셔야 하는 건 아닌지,
우선 기회 줄 것처럼 동생들 유치원 입학여부 알아봐 놓고,
지금에야 안된다니 참 난감합니다.

직장에 묶여 있다 보니(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 원서 접수, 추첨도 다 평일에 이루어져
외출/휴가 쓰기도 만만치도 않고 눈치 보이는데…
이런 여건에서 무슨 여성 사회진출이니, 출산 장려이니 하는 걸까요.

좋은 방법 없을런지요.

직장맘 주차 우선권..

넋두리네요.
출산휴가 3개월 받고 현실적으로는 직업상 육아휴직은 어려워서
출산휴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다시 복직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아기가 아프기도 하고 출퇴근이 참 어렵네요.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되서
어쩔수 없이 차를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직장은 주차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좀 신청할렸더니 거주자가 아닌 근무자라서 배차시 뒤로 밀리고 가능성 없다는 야박한 말만 들었네요.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달 10만원이나 되는 월주차를 하자니 부담되고
아기를 생각하면 해야하고 물론 무리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 직장맘도 배점점수가 있었으면..
그리고 주차에 대한 우선권이 있었으면 하네요. 그래봤자 주간만 하고 야간은 비워두게 되서 거주자를 나누어서 주간에 하지 않는 사람의 빈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하고픈데 방문주차를 하라고 하고 방문주차시에는 대신 3시간마다 차를 거주자 주차공간 이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유치원 교산데 아이들을 두고 나올수는 없으니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이들을 보는 직업인데 세시간마다 주차공간 바꾸려고 나올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아기가 엄마랑 떨어진뒤 집에서 너무나 많이 울어서 아가를 위해 10만원 내고 주차하지 못하는 저와 형편이 야속할 따름이네요. 그리고 내아기 떼어놓고 남의 아기 봐주고 있는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구요..
아기만 낳으라고 하지 말고 직장맘의 세세한 부분도 디테일한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라 넋두리를 합니당..ㅠ.ㅠ

육아휴직과 아이돌보미

수고하십니다.

현재 4개월 여아를 둔 직장맘입니다.
3개월 육아휴직 끝나고 직장에 복귀했는데…
엄마로써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회사 그만두는걸 완강히 반대하고
저는 시터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시터에 대한 좋지 않은 말과 기사들이 많아서요.

현재는 제 동생이 임시로 아이를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에 있다가 잠시 들어와서 1월경에 돌아갈 예정인데
1월 이후 아이돌봄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친가,외가 할머니들이 모두 아이돌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베이비시터 업체를 통해 시터를 구하기엔 금전적 부담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네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게
시터를 구하고 몇 달간만 시어머니가 매일매일와서 시터가 잘하는지 봐주시는건데요.
시어머니가 그도 어렵다고 하시며 시터가 불편해해서 안된다고 그런데 저보고 직장은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연세가 64세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응암동에서 혼자 사시고 저희는 송파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며 저희집에서 같이 지내시라고하니 시어머니왈 '나를 죽여라'그러셨다네요.
애를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건 본인이 건강하지 않아서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병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눈도 안좋고 이도 안좋고 허리도 안좋고 오장육부가 성한 곳이 없으시다고….친정엄마에게 얘기하라고…
친정엄마는 68세이고 가까운 곳에 있긴 하지만 친정엄마가 현재 일을 하시기에 애를 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가족에게 맡기고 싶은데 모두 돌보기를 원치 않으니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을까요?
아니면 가족과 어떻게 이문제를 풀어야할까요?

출산휴가 & 육아휴직

내년 2월달에 출산휴가를 쓴다고 회사에 10월말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면 권고사직을 권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닌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직원은 대표자 포함 4인이입니다.
혹시라도 출산휴가를 쓰기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 대응방안이 있나요?.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회사를 상대로 출산휴가를 안주니 고소를 할수도 없는 상황인지요?.

근무명령 2

근무명령서가 내려온 후 이번에는 초과근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대체휴무 4시간을 사용하였는데 대체휴뮤가 위반이라고 본청에서 지적사항이라고 하자 대체휴무 4시간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와 유연근무를 미리 신청하라고 하는데
자발적이지도 않은 근무명령을 내려놓고 초과근무 또는 유연근무를 신청하라고 하는것이 적법합니까? 만약 초과근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저희는 초과 근무나 유연근무를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으며 계약서대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 둘을 키워야하는 엄마로서,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온 12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너저가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9명의 정신과 의사와 5명의 약사 선생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민진료를 위한 근무명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4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대민진료라고는 고작 1~2명의 입원 환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전시행정적인 업무를 위하여 기약도 없이 근무명령을 따라야하니 너무나 부당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무명령

서울시 직영 병원인 은평병원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올해로 근무 6년차이고 계약직 의사입니다.
4세, 5세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로서 아침마다 아이들이 "엄마 출근하지마"라고 할때마다 육아 휴직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의사라는 직종상 대체직을 구할 수 없어 육아 휴직은 물론 출산후 일년간 한시간씩 단축 근무도 해본적이 없습니다.
지난 11월부터 갑자기 원장님으로부터 야간 당직 근무 명력이 내려왔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추가 근무를 하라는 건데 퇴근후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그지없는 명령입니다.
명목은 야간에 입원하는 환자의 업무를 추가로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 입원하는 환자는 거의없고 있어봐야 한두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근무를 위해서 의사 및 약사의 전문 인력이 야간 근무를 계속 서는것이 타당한가요? 6년이나 시립병원에 근무했으나 명령에 의한 근무를 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며 한시적인 기간도 아니고 부정장기간의 근무명령입니다.
두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출산휴가&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올해 23주예비맘입니다.
내년3월13일 출산예정일인데요 .. 어제쯤..출산휴가를 써야될지..그리고.
출산휴가 쓴바로 다음에 육아휴직을바로 쓸수잇는지 여쭤봅니다.

또한가지 여쭤볼말이 잇는데요. 육아휴직쓸동안.. 직장에 직원으로 그대로
남아야 하는건데.. 4대보험은 어떡해 적용이되는지요..?
육아휴직은 나라에서 지급되는 돈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굼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당

추가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https://www.workingmom.or.kr/mom_home/board.html?state=2&boardId=223&articleId=37815)

 

몇가지 더 질문합니다.
1. 1월 1일부터 휴가에 들어 간 뒤, 2월 1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되는건가요?
(그 전에 추가로 신청할 건 없는거지요? 임금대장, 확인서, 급여신청서 모두 2월에 가지고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
2. 임금대장은 9,10,11월분만 있어도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이 많은데 모든 항목에 대한 답을 꼭 좀 부탁드려요~

1) 저는 2013.3.1일부터 근무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임신한채로 근무를 못할 것 같은데
1년이 되는 2014.3.1일에 육아휴직을 1년간 갖을때 임신했다가 바로 출산휴가를 이어서 써도 괜찮나요?

2) 그리고 출산휴가의 정확한 신청날짜는 언제인가요?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45일 이상이라면 출산일 얼마 안남겨서 출산휴가를 신청해도 상관없는 건지 해서요.

3) 육아휴직은 첫째 아이(2009.2.23일생) 명분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사용한 다음 둘째아이 명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4)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있고 직급비나 가족수당 등등이 붙는데, 어떤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5) 퇴직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도 고용근로기간에 해당되나요?

6)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할 때 사업장에서 거부했을 때에만 쓸 수 있나요?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5년 10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재직중에 첫아이를 출산해서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 둘째 아이 출산을 내년 3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형태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저희 조직은 평균 3년 이상의 재직기간을 가진 비정규직이 19명이며 정규직은 소장님, 실장님, 행정팀장님, 기획팀장님, 행정직원 각 1명 총 5명(회사 전체는 교수 포함 300명 가량)입니다. 올초부터 저희 실에 4명의 감축 압력이 있어왔는데 다행히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조직원들이 마침 4명이어서 올해도 재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분들이 중국어와 시스템 분야로 다소 특수 업종이어서 회사에서는 2명을 내보내고 2명을 해당 분야로 다시 뽑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왔고 지난 10월에 채용 공고도 냈으나 적합한 사람이 없어 사람을 새로 뽑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제가 퇴출대상 1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보직되신 실장님은 올초부터 감축작업에 열을 올리셨는데 처음부터 저를 타겟으로 하고 당시 임산부였던 본인을 30여분간 세워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9시부터 6시까지 매시간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직전 정기검진까지도 심장이 건강하게 잘뛰던 아기를 저는 계류유산으로 잃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또한 지나가리라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이겨냈고 실장님의 숱한 폭언과 과도한 업무 모니터링, 실장님 주도의 교묘한 왕따 등이 있었지만 참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올해 7월, 다시 임신을 하였지만 저는 유산끼가 있다는 산부인과의 진찰에도 불구하고 전남 영암군까지 출장을 다녀왔으며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여러번 뭉치긴 했지만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실장님이 또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제 잘못인양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무사히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저를 퇴출하고 말겠다며 실장님이 조직원들이 들릴 정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노조의 조언을 받아 소장님께 그간 당한 학대의 내용과 실장님의 관리 능력 부족을 말씀드렸고 소장님은 제편에 서서 실장님에게 주의를 주고 제게는 업무에 충실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실장님께 보고건이 있어 방 앞에서 대기하던 중 저를 또 내보내겠으며 소장님께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대화내용을 듣게 되었고 또 가슴이 방망이질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기획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체의 일정 및 각 팀의 업무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적법한 기준에 의거 근무의 기여도 및 태만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근무평정자인 실장님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거, 제게 최악의 근평점수를 주었으며 이를 근거로 제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 연장 요청은 22일 금요일까지이며 29일까지 대상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고 회사에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출산휴가 및 첫아이때 사용하지 못한 육아휴직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같은 비정규직이면서 타부서에 6개월간의 육휴를 사용한 선례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렇게 강경한데 소장님만 믿고 마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노조 및 인사팀에 정식 고충 접수를 하고 부원장님 면담 및 원장님 면담까지 진행할 각오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재계약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할 생각도 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보직기간동안 정말 시비를 가리고 징계를 내릴만한 사항은 축소 및 은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직원을 흥신소 직원처럼 미행을 한 분입니다.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되면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부디 도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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