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전 현재 7개월차 남아를 두고 있는 서울 직장맘입니다.
근속년차 16년차. 현재 사회복지관 총무과 회계로 근무중인데요.
전 올해 12월 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주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면,
법인체가 따로 있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퇴사를 구두상 승인한 상태인데요.
근로기준법이나, 현재 근무중인 기관 운영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절대적으로 승인처리가 안되는걸로
되었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 기관에서 승인을 안해준다기보다는, 상부기관인 법인체에
인사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현재까지도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를 받고 그만두는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봐줄수 없는 상황에서 어렵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고 5개월을 근속했지만,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잔병치례를 끊임없이
반복해 .. 독하게 맘먹고 퇴사결심을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육휴를 줄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부탁드렸지만.
현재 1차적으로 육휴도 권고사직도 해줄수 없다는 기관의 입장을 들은바입니다.
하지만, 재차 육휴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금 부탁드렸고, 다시 논의해보겠다
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연차가 오래되다보니 실업급여가 한달에 12만원, 7개월수급기간)
저로써는 절대 포기할수 없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당당한 권리를 머리 숙여가며 부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 왜이렇게 비참할까 생각하다 화가 나기도 해… 이것도 저것도 안해주면
법대로 해보자 하다가도..
그동안 일해온곳이라…또 그냥 포기할까 고민도 되네요…
좋게 마무리하는것이 좋은것인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연치않게 지원센터를 너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려봅니다.